“사모투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된 투자자에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 다해야”
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운용한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 GP)이 투자 대상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이를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김용민·민달기 고법판사)는 지난달 10일 하나금융투자 등(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철희, 곽병훈, 최희준, 김수희, 이정현 변호사)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2나2019892).
SK증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