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유자 쫓아내려고 건물에 무단 침입… 건조물침입죄 해당"
건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을 쫓아내려는 목적이었어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조물에 대한 점유 및 업무를 개시한 경우라도 그 점유 및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뤄졌다면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그 점유 및 업무를 해제 내지 배제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교란하는 자력구제는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