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는 14일 이근안 경감의 명령으로 피납어부 김선학씨를 불법체포하고 고문한 전 경찰관 이우세 피고인(59·전 경기도경대공분실 경사)등 2명에게 징역1년, 자격정지1년을, 윤여경 피고인등 4명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99노320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근안씨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법체포와 고문 등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전과가 없는 점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씨등은 85년12월2일 김선학씨를 불법체포,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간첩행위를 자백하라며 고문한 혐의로 98년10월 서울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1년∼2년씩 선고받고 항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