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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여권법 위반, 뺑소니 운전' 이근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사진)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2고단6525, 23고단81). 이 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 판사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있다.
이근
도주치상
여권법
한수현 기자
2023-08-17
행정사건
서울고법 행정9부 판결
[판결] 분진사업장 근로자 진폐증 판정, 산재보상법 입법취지도 고려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진폐증 판정 때 엑스레이 영상 판독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CT 검사 결과까지 포함해 판독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CT결과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위법규인 산재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기준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누594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년 1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2019년 3월 공단 산하 병원에서 A씨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했다. 이후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A씨의 진폐병형이 '정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진폐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엑스레이)을 판독해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경우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판독자나 판독시점에 따라 판정결과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까지 종합해 진폐병형을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흉부 방사선영상 판독으로 결정이 원칙이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돼야 하며,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돼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해석해야 한다"면서 "근로자가 진폐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해 결정해야 함이 원칙이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추가 검사에 동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엔 보완적인 검사를 한 다음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법 제91조의6부터 제91조의8에서 진폐 판정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정확한 의학적 진단을 거쳐 진폐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 등 심사 및 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판정기준에 관한 수단적 규정(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상위 법규인 산재보험법의 보호 대상(분진작업으로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범위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축소시켜 입법목적과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시키는 것은 법체계의 통일성 등에 비춰 볼 때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경우 CT보완검사 후 종합적 판단해야 그러면서 "A씨의 진폐병형을 판정하기 위해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종합해 판독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A씨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보완적으로 활용해 판독하는 경우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해 A씨의 진폐병형이 정상임을 전제로 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에서 진폐병형 판정기준에 대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까지 고려해 진폐병형을 판정한 소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증
분진사업장
산재보상법
한수현 기자
2021-10-25
민사일반
[판결]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8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가 택시에 짐을 싣는 사이 앉아서 기다리던 의자에서 떨어져 다친 이후 사망했더라도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조순표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모 노인지원센터 운영자 C씨와 이 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D씨, 그리고 E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790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12월 서울 순천향대병원 모자보건센터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귀가하던 A(당시 83세)씨는 장애인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D씨가 짐을 싣는 동안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그만 의자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수술을 받게 됐고 투석과 재활치료를 받다가 20일 뒤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B씨는 "D씨가 요양업무를 소홀히 한 채 그냥 내버려둬 낙상한 것"이라며 "정밀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호자인 내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사망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지원센터 운영자인 C씨도 방문요양 서비스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과 D씨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며, 노인지원센터와 요양보호사 업무 관련 대인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손해를 담보하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E손해보험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D씨는 당시 택시에 A씨의 짐을 싣고 나서 그를 태우려고 했으나 그 사이 A씨가 의자에서 넘어진 것"이라며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A씨를 서있게 한 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게 한 후 짐을 싣고 다시 A씨를 돌아보는 짧은 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장애인 택시의 운전자도 별다른 반응 없이 이들을 집에 데려다준 점을 비춰보면 D씨에게 요양보호자로서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요양보호사
노인지원센터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09-05
형사일반
“자신의 형사사건 비상상고 해 달라”
[판결]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 수표와 함께 보낸 진정서는…
실형이 선고된 자신의 형사사건을 비상상고 해달라며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동봉해 대검찰청에 보낸 8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수표가 실제로 검찰총장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대검찰청 민원접수 담당자에게 접수된 것만으로도 형법상 뇌물공여죄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의 제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8노3245). A씨는 2017년 9월 21일께 '검찰총장님전상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건 등에 대해 '비상상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와 함께 액면 2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과, 액면 15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대검찰청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이 우편은 이튿날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뇌물공여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 등의 제공'이란 상대방에게 금품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시키는 것이므로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족하고 현실로 상대방이 수수할 필요는 없다"며 "A씨가 보낸 우편물이 대검찰청 내 운영지원과 담당직원에게 도달한 이상, 우편물안에 들어있던 수표도 언제든지 검찰총장이 수수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는 형법상 뇌물공여죄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80대 노인에 징역 10월 또 "A씨가 청탁한 사항은 검찰총장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 얼마든지 검찰총장의 권한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특정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밝히고 상당한 자료까지 첨부했다면 검찰총장이 그 내용에 따라 비상상고를 제기하거나 진상조사를 지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침해되거나 청탁금지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인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만 81세의 고령이고 범행방법이 다소 어설플뿐더러 검찰총장이 수표를 받은 대가로 A씨가 청탁한 대로 직무를 집행했을 가능성은 없어 공정한 직무 집행이 저해될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형법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부정청탁
뇌물공여
박미영 기자
2019-06-12
민사일반
서울고법, 고양시장 상대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판결]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2018누6445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카풀앱 '럭시'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주고 1만7000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여객자동차법 제83조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출퇴근 때만 손님을 태웠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거주지와 직장 주소 등을 통해 출퇴근 경로를 따져본 것이다. 여객자동차법 제81조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카풀 앱 업체들이 내놓은 승차 공유 시스템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에 근무하고 있다"며 "운행이 이뤄진 서울 목동~흑석동, 논현동~서교동을 원고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풀
출퇴근
운행정지
손현수 기자
2019-02-18
형사일반
[판결] 중개료 챙기려… 남의 분묘 파헤치고 유골 불태운 80대 '실형'
남의 선산에 묻혀있는 분묘를 무단 발굴해 유골을 불태운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판사는 후손 동의 없이 묘지를 파내고 유골을 불법으로 화장한 혐의(분묘발굴유골손괴 등)로 기소된 송모(83)씨에게 징역 2년, 공범 이모(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2017고단4535). 송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관리인으로 있던 경기도 화성시의 한 종친회 소유 임야 내 분묘 14개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이씨와 함께 분묘 13기에서 유골 19구를 파내 양철통에 담고 LP가스 분사기로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해당 임야를 매수하고 싶어하는 김모씨가 분묘 이장을 조건으로 중개를 요청하자, 거래를 성사시켜 중개료 등 1억 2000만원을 챙기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후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조상들의 유해가 있는 분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꺼내 불태우는 등 손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파헤친 분묘와 손괴한 유골이 많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사자의 존엄에 대한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분묘
유골
분묘발굴유골손괴
매수
왕성민 기자
2018-01-22
행정사건
[판결](단독) 정관 따라 지급한 임원 상여금이라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쇼핑 아케이드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 센트럴시티가 창업주인 신선호 전 이사회 의장에게 80억원의 상여금을 지급했다가 법인세 35억원을 물게 됐다. 미리 정해 놓은 회사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했어도 이익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면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신 전 의장은 1970년대 중반 재계에 돌풍을 일으켰던 '율산 신화'의 주인공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센트럴시티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2014두65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센트럴시티는 회사 정관에 따라 2006~2010년 당시 이사회 의장이던 신씨에게 상여금 80억원을 지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년 세무조사를 하면서 신씨에게 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2011년 다시 세무조사하면서 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법인세를 35억원으로 증액해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센트럴시티는 소송을 냈다. 센트럴시티는 구 국세기본법이 세무조사의 재조사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신씨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됐으며, 신씨가 지배주주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익 발생에 따라 지급하는 임원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회계처리 시 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대표이사에게 임원 이익 상여금 배당 권한을 모두 일임한다', '주총의 결정에 따른다'는 식으로 정관을 만들고 거액의 임원 상여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센트럴시티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각 사업연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창업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신씨에게 매년 임대수입의 10% 이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2005년 11월 8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러한 이사회 결의는 그 내용 및 전후 경과에 비춰볼 때 별다른 지급기준도 없이 실질적으로 잉여금 처분을 위한 분배금을 매년 지급하면서도 명목상으로만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상여금의 형식을 갖추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신씨에게 지급될 구체적인 성과상여금의 액수 등은 해당 사업연도별로 개최됐던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씨와 통일교 관련단체가 센트럴시티 지분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앞선 이사회 결의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그 당시 예정한 바대로 각 사업연도별로 후속절차로서 이뤄진 것이므로 이 사건 서울지방국세청의 재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2항 3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센트럴시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은 "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9억 3000만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상여금
법인세
센트럴시티
신지민 기자
2017-05-15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판결] 치매 재력가와 위장결혼… 법원 "혼인신고 무효"
치매가 있는 80대 재력가와 위장결혼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재력가 A씨(2016년 2월 사망·당시 83세)의 자녀들이 B씨(63·여)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2016드합3644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고령인 A씨가 치매질환으로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A씨의 환심을 사 40억원 가량의 재산을 편취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A씨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B씨 사이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혼인의 합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가 201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한 조서의 효력도 취소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서 혼인을 전제로 한 이혼조정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 자녀들은 B씨가 처분한 재산도 모두 돌려받게 되며 B씨는 조정 때 합의한 위자료·재산분할 부분도 돌려줘야 한다. B씨는 2013년 7월 자신을 한의사이자 목사로 소개하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다. 평생 옆에서 잘 보살펴 주고 함께 하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다. B씨는 같은해 10월 미국에서 뇌수술을 받은 이후 치매 증상이 있는 A씨에게 "반평생 돌봐준 B씨에게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쓰게 하고 공증을 받았다. 이후 B씨는 2014년 1월 A씨와의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내고 위장결혼을 하고 A씨의 부동산 등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하나둘씩 팔아넘긴 뒤 같은해 10월 조정으로 협의이혼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자녀들은 2015년 12월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4월 A씨의 재산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배우자
배우자상속
혼인무효
위장결혼
위자료분할
이순규
2017-02-13
형사일반
전주지법, 딱한 사연에 선처
폐암 말기 아내 산소호흡기 뗀 80대 노인 집행유예
폐암 말기의 아내를 5년 동안이나 보살피다 결국 자신의 손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80대 노인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북 임실에 사는 A(83)씨는 지난 2008년 아내 B(75)씨와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아내가 폐암 4기인데다 전이가 심해 얼마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의사의 말에도 A씨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집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병원까지 거리가 50㎞를 넘었지만 노구를 이끌고 아내를 부축해 그 길을 함께 했다. 하지만 A씨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아내 B씨는 폐렴이 악화돼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됐다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아내가 소생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직감한 A씨는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 편안하게 세상을 뜨게 해 주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병원 측이 위독한 환자를 퇴원시킬 없다며 A씨를 만류했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아내에게 부착된 산호호흡기를 떼려고 했다. 간호사들이 제지하자 미리 갖고 갔던 칼로 영양공급용 튜브를 자르고 산소호흡기를 걷어냈다. 아내는 숨을 쉬지 못해 10분 뒤 세상을 떠났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17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2고합307). 양형 기준상의 권고형이 징역 6~10년이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했지만 딱한 사정에 선처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야겠다는 일념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했던 점, 고령인 피고인이 아내를 떠나보내고 정신적으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말기암환자살인
연명치료
산소호흡기제거
법원의선처
폐암말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21
형사일반
서울고법, 일부유죄 판결
지방공기업의 직급상 과장은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안돼
팀에 속한 직급상의 과장은 뇌물죄에 대한 지방공기업법상의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8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을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납품편의를 봐준 대가로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건축사업본부장 유모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2219)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팀에 속한 4급 과장의 지위에서 접대받은 부분은 무죄를, 3급 팀장의 지위에서 받은 접대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직제상 최말단 조직은 '팀'이고 '과'라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장'이라는 직위 역시 독립된 '과'의 책임자가 아니라 '팀'에 속한 4급 직원을 의미하는 형식적인 명칭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령 제80조는 종래의 전통적인 '부', '과' 등의 조직 대신 '팀제(team制)'를 도입하고 있는 최근의 조직개편 움직임을 반영해 '과장'과 '팀장'을 택일적으로 나열한 규정으로 해석된다"며 "유씨가 공사의 4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사의 3급 직원은 팀장급의 직원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80조의 '팀장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해 팀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며 "유씨가 지난해 2월 3급으로 승진한 이후부터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05년4월께부터 지난해 1월께까지는 공사 주택사업처 과장으로, 2월부터는 건축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기조명업체 등으로부터 납품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회에 걸쳐 해외관광 및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뇌물죄
공무원
공단임원
팀장급
해외관광
납품편의
골프접대
인천도시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
이환춘 기자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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