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4일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인을 강제징용했던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큰 반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법원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어긋난다며 일본 판결을 승인하지 않아 사법주권의 한 획을 긋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손해배상액이나 강제집행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나 개인-기업간 소송이 양국의 외교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등 현실적인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판결은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기판력 부인=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4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여모(89)씨 등 4명이 (주)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8620)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판결의 국내 기판력을 우리 법원이 명시적으로 부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그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1·2심은 "일본 판결의 효력을 대한민국 법원이 승인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위반되지 않고, 승인된 일본 판결은 기판력을 가지므로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면책 근거로 들었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성격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은 양국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협정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씨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개인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대리를 맡은 장영석(36·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더불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중요한 사건"이라며 "강제징용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제 치하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 더 나가 과거사 관련 사건들에 대하여 시금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제집행 등 앞으로 문제 산적=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는 위자료와 임금 액수 산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의 보상이나 임금액수에 대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이다. 오용규 서울고법 공보판사는 "기준으로 삼을 선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액수를 산정할 지는 알 수 없고, 대법원에서 다시 사건기록을 받아 검토한 뒤 심리를 진행해 양측의 주장을 들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두 사건에서 원고들은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입증의 문제도 난점이다. 워낙 오랜 시간이 흘러 각종 기록이나 증명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징용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사망한 점도 걸림돌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는 총 22만6000여명이고, 그 중 생존자는 6만여명이다. 이미 소송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유족들은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 소송을 제기하는 유족들은 임금이 아닌 위자료를 청구하는 부분에서는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의 문제가 남는다. 장 변호사는 "신일본제철사 정도의 큰 규모의 회사가 손해배상 금액을 안 내겠느냐"며 "강제집행 단계 이전에 화해 등의 방법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앞으로 줄소송이 이어질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강제집행단계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일본 본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자칫 양국의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데다 일본 법원에서 원고패소 확정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두 기업이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일본 내의 재산에는 강제집행이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재산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쓰비시사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어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영업활동으로 인한 채권이 있다면 이것도 강제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신일본제철은 포스코사의 주식 5%를,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의 주식 3.5%를 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피해 사회적 움직임 계기' 의미도= 이번 판결을 소송당사자들의 구제차원이 아닌 사법부의 판결로 사회적 움직임이 생기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19대 국회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특위 구성을 통해 일본 은행에 공탁 중인 미불임금 반환받을 것과 징용자들이 받을 일본 후생 연금 탈퇴수당을 현재 가치로 지급받을 것, 사죄나 배상 없는 전범기업들의 우리 정부 발주 사업 참여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도 정부 주도로 설립될 예정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에 오는 2014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소송대리인들, 1·2심 판결에 서운함 토로=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건당사자들은 우리 1·2심이 일본 판결 취지를 따른 데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미쓰비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했던 최봉태(50·21기) 변호사는 "일본 사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판결하면 한국법원은 거기에 귀속돼야 하느냐"며 "솔직히 대법원에서 승소하리라고 예상은 못했지만, 1심에서 이겨야 할 사건을 대법원에서 이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했다.
장 변호사도 이번 소송에서 느낀 소회를 묻는 질문에 "1·2심에서 패소하면서 소송당사자들이 '일본 법원이야 자국 기업을 편드는 입장이니까 그렇다치고 우리나라 법원이 왜 일본 판결을 그대로 따르는 것인지 납득하지 못하는 점을 지켜보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