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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영업신고 당시 면적 신고 않은 채 운영했어도<BR> 면적 변경하려면 개정 법령 따라 모두 신고해야<BR>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하려면 모두 신고해야"
식품위생법상 2003년 전에는 '영업장 면적'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었지만, 2003년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변경신고 및 신고사항으로 규정됐다면 기존에 면적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사람들이 2003년 이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개정 당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제되어왔지만, 대법원이 이 경우에도 영업장 면적 변경 행위를 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기준을 제시해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944). A 씨의 아버지는 1979년 7월 남양주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0년 3월 A 씨 앞으로 영업자 명의를 변경해 A 씨가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신고면적(81.04㎡)을 181.93㎡ 확장한 267㎡면적의 건물을 신축해 음식점을 영업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A 씨의 아버지가 1979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니었고, 이후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신고사항이 아니었다가 2003년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이 됐다. 그런데 A 씨는 2016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해 그를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신고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했음에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처벌해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다"며 "따라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했음에도 그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봐야 하고, 이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2016년 3월 기존에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면적이 262.97㎡인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했는데, 변경된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법령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년 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79년 7월 최초 영업허가를 받고 이후 변경된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팔당호 인근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새로 음식점을 열기 어려운 반면, 경관이 수려해 수요가 많아, 기존의 음식점들이 확장이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과거에 영업신고를 한 것을 기화로 하여 영업장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 없이 마음대로 무단 증축해 행정청의 규율을 회피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구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1980년 12월 개정돼 일반음식점에 대해 원칙적 허가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돼 1981년 4월부터는 신고제로 운영되다가 1984년 4월부터 다시 허가제로 운영됐다. 그러다 1999년 11월부터는 다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될 때 각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해 그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간주규정을 뒀다.
증축
영업장면적
음식점
식품위생법
박수연 기자
2022-09-2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명박 前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972).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월 항소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다(2020모633). 재판부는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고등법원이 보석취소결정을 고지하면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항소심의 보석취소결정에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약 350억원의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94억원으로 늘어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이 가중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다음 교도소로 옮겨져 구속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형기를 채우게 된다. 만약 사면이나 가석방을 받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이 되어야 형기를 마치게 된다.
뇌물
이명박
횡령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0-10-29
민사일반
해당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 안된다
[판결](단독) 특정주식 존부에 관한 다툼을 본안으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내렸다면
특정 주식의 존부에 대한 다툼을 본안으로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내려졌다면 해당 주식은 상법 제371조 1항을 유추적용해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황규경 변호사)가 C사 임원인 B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19카합21290)에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B씨 등은 C사의 사내이사·감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비료 제조·판매업체인 C사에는 A씨를 비롯해 B씨 등 7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C사의 총 주식 수는 자기주식을 포함해 40만3999주로, 이 가운데 A씨가 보유한 주식은 49.72%(20만858주)에 달했다. C사는 지난해 7월 이사회를 개최해 보통주식 60만주에 대한 신주발행결의를 한 뒤 이를 공고했다. 그러자 A씨는 C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주발행 유지(留止)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주 발행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지만, C사는 그대로 신주발행절차를 진행해 2만5100주를 더 발행했고 A씨의 지분율은 46.81%로 낮아졌다. 이에 A씨는 C사를 상대로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한편 B씨는 지난 5월 C사를 사건 본인으로해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신청했다. 법원은 올 7월 이를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그런데 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A씨가 낸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심리하고 있던 항소심 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신주발행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C사는 A씨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주주총회를 열었고 B씨 등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주식(2만5100주)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켜 발행주식총수를 42만9099주로,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를 21만1203주로 성원 보고한 뒤 집중투표 방식으로 B씨 등을 이사와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임시주총의 이사선임 결의,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 이에 A씨는 "C사 정관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해야 하는데, 선행 가처분결정에 의해 의결권행사가 금지된 신주와 자기주식(1만5303주)을 제외하면 주식총수는 38만8696주이기 때문에 내가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처럼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이사와 감사로 선임된 B씨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368조 1항에 따라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서 특정 안건에 관해 의사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또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 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 선임을 집중투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는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처럼 특정 주식의 존부 자체에 관한 다툼을 본안으로 해 의결권 행사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도 상법 제371조 1항을 유추적용해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신주발행 무효의 소와 같이 주식의 존부 자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의결권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채권자는 해당 신주발행 전 상태를 보전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현상유지라는 가처분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한 황 변호사는 "기존에는 주식 자체는 유효하게 발행됐지만 주식의 이전 등으로 당사자 간에 주식의 귀속에 관해 분쟁이 발생해 진실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의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경우, 그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가 가진 주식 수는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규정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8조 1항 소정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는 판례(97다50619)만 있어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명시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며 "무효인 신주발행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려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상법
주식
의결권행사
박수연 기자
2019-11-04
민사일반
서울고법, 고양시장 상대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판결]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2018누6445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카풀앱 '럭시'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주고 1만7000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여객자동차법 제83조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출퇴근 때만 손님을 태웠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거주지와 직장 주소 등을 통해 출퇴근 경로를 따져본 것이다. 여객자동차법 제81조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카풀 앱 업체들이 내놓은 승차 공유 시스템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에 근무하고 있다"며 "운행이 이뤄진 서울 목동~흑석동, 논현동~서교동을 원고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풀
출퇴근
운행정지
손현수 기자
2019-02-18
민사소송·집행
[판결] 체중관리 모델했다 '요요현상' 김태우… "6500만원 배상" 처지
비만 관리업체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모델을 하던 가수 김태우씨가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해 요요현상에 살이 도로 쪄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쥬비스가 김씨와 김씨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87156)에서 "소속사는 쥬비스에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쥬비스는 2015년 9월 김씨와 1년간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김씨 측에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113㎏이었던 김씨는 85㎏을 목표를 정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듬해 4월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 이에 쥬비스는 '김씨가 우리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28㎏을 감량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의 홍보 기사를 내고 회사 페이스북과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 영상을 올리며 마케팅을 진행했다. 그런데 김씨는 목표 체중에 도달한 후 스케줄 등의 이유로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넉달 만에 다시 체중이 95.4㎏까지 불어났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한 번씩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돼 있었지만 한 번도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살이 찐 김씨의 모습이 방송으로 나가면서 쥬비스의 고객들 가운데에는 환불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에 쥬비스는 "김씨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체중이 증가한 내용이 방송 등을 통해 알려져 쥬비스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 신청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김씨의 소속사는 쥬비스에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체중 감량에 성공해 쥬비스가 얻은 광고 효과도 있는 만큼 광고 모델료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비만관리업체
체중관리업체
홍보모델
김태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8-29
노동·근로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청도 “산재”
퇴직한 지 23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탄광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난청이 고령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거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돼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산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6일 탄광 노동자로 일했던 이모씨(81·소송대리인 유정은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817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착암작업(바위에 구멍을 뚫는 업무)에 종사한 탄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인 '연속으로 85㏈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돼 현재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주치의와 조선대 특별진찰 담당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등이 이씨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라 진단했고 1심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이씨의 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청력 저하를 자각할 수 없다가 시간이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돼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돼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음과 동시에 난청도 발병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자연적인 청력손실정도와 이씨를 비교해 (원고의 난청에) 소음의 기여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 정도는 25.2㏈로 이씨의 청력손실정도가 좌·우측 각 55㏈인 것과 비교하면 이씨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0년 10월부터 1985년 2월까지 5년 4개월여간 광산에서 착암기조작공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퇴직 후 23년이 지난 2009년 72세 때 처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는 "광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돼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했다"며 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이씨가 85㏈이상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난청 증상은 소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고령화에 따른 것"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의 청력손실상태가 업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경력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노출작업장을 떠난 후 더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씨가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작업장을 떠난 후 23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6구단65278).
탄광
업무상재해
노동자
산재
난청
소음성난청
손현수 기자
2018-03-29
민사일반
선거·정치
檢, 민사소송으로 전두환 미납 추징금 24억 추가 확보
검찰이 민사소송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85)의 미납 추징금 24억여원을 추가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57)가 39.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서점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2015가합573807)에서 "리브로는 7년간 2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16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리브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는 해마다 3억6000만원씩, 2022년에는 3억원을 추징금으로 내야 한다. 앞서 리브로는 전재국, 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절차에 따라 공매를 통해 81억1000만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2014년 2월 전재국, 재용씨와 해당 부동산이 추징금 환수 절차에 의해 공매처분 등으로 매각될 경우 전씨 형제가 리브로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각대금 중 리브로의 채권자인 은행에 배분된 25억60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이 생겼고 검찰은 자금을 직접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검찰은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을 모두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전재국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56억93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이은 검찰의 두 번째 승소 사례다. 내란·반란수괴·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고, 2013년까지 환수금액은 533억원에 그쳤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4개월 앞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도 환수팀을 꾸렸다. 지난달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136억여원이다.
전두환추징법
뇌물
반란수괴
내란
공매처분
미납추징금환수소송
전두환전대통령
신지민 기자
2016-05-1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포탈세액 산정 규정 위헌" 헌법소원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월 16일 헌법재판소에 '구 소득세법 제97조 5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2016헌바66)을 냈으며,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이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회장 측은 과세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회장은 1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고 실형이 선고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여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3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세포탈
조석래효성그룹회장
효성그룹
소득세법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페이퍼컴퍼니
조세회피
이장호 기자
2016-04-28
민사소송·집행
[판결] 채권자 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도 합류 가능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원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낸 경우 다른 채권자도 별개의 소가 아닌 공동소송참가 형식으로 소송에 합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상고심(2013다30301)에서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사소송법 제83조 1항에 따르면 공동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본래 소송을 낸 사람과 같은 판결을 받을 '합일적 확정의 필요(일거에 법률관계를 정할 필요성)'가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먼저 진행 중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할 합일적 확정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한국외환은행이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했고, 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에 대해 청구한 금액이 한국외환은행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신용보증기금도 이 사건에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들이 각기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해 금전의 지급을 청구했더라도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대위해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채권자들의 청구가 서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별개의 소송을 내는 것보다 중간에 공동소송으로 참가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시간적·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같고 대위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넉넉해 한꺼번에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회사 대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00만여주를 95억여원에 매수했다. 회사의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은 김 회장 등의 거래는 상법이 금지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며 회사를 대위해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국외환은행이 1심에서 일부승소하자 또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아남인스트루먼트의 채권자인 한국외환은행이 1심에서 승소해 대위권에 대한 기판력이 생겼으니, 우리도 별개의 소송 없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라는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마다 청구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 사이에 합일적 확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공동소송참가
채권자대위소송
합일적확정의필요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사의자기주식취득
홍세미 기자
2015-08-06
헌법사건
[판결] 헌재, 구 도로법 양벌규정 '위헌'
종업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의 영업주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법상 양벌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이 "종업원이 도로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제청 심판사건(2014헌가24)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개정 전 도로법 86조는 '개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도로법 81∼85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도로법 규정은 종업원이 저지른 행위와 그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에게 형벌을 과하고 있다"며 "아무런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덤프트럭을 소유한 A씨는 종업원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적재량 측량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을 맡은 청주지법 제천지원 재판부는 구 도로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도로법상양벌규정
도로법제86조
죄형법정주의
직권위헌법률심판제청
종업원위법시영업주처벌
신소영 기자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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