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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토지.건물 공동저당된 후 건물 재건축, 토지는 경매되면 대법원 "법정지상권 성립 안된다"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은 재건축 되고, 토지는 경매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 18일 석관동A지구 재건축조합이 백모씨(62)와 서모씨(52)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등 청구소송 상고심(98다43601)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해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상당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해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그 후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 토지가 경락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언제나 토지에 관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90다카6399, 92다9388, 2000다48517 판결 등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Click 해당판례전문보기 (98다43601)
공동저당
재건축
경매
법정지상권
재건축조합
정성윤 기자
2003-12-23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지자체장에게만 조기사퇴 요구는 평등권 위반 법조계 "보다 신중한 입법위한 국회 자성 필요"
총선출마 단체장 180일전 사퇴규정 등 5건 헌재 무더기 위헌 결정
관할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백8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제3항 등 5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더기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공직선거법을 비롯, 공무원이나 군인이 퇴직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감액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조항, 군인이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군공무원직에서 당연 제적토록한 군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납기일이 지나면 무조건 20%의 가산세를 부과토록한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결정을 각각 내렸다. 5개법 조항이 한꺼번에 헌법재판소의 무더기 위헌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보다 신중한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부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이날 황대현 대구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전북장수군수가 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3헌마106)에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선법 제53조1항은 일반 규정으로 공무원 등의 일정 집단에 대해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면서도 이 사건 조항인 제53조3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자체장들에게 훨씬 더 나아가 선거일 1백8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전년도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고,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법정되어 있어 4월과 10월의 목요일 이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지자체장들은 재·보궐선거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또 지자체장이 내년 4?15 총선에 출마하려는 경우 10월18일까지는 사퇴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보궐선거는 공선법 제203조 제3항에 따라 내년 6월10일이 되어서야 실시하게 돼 최소한 7개월25여 일에 걸친 행정공백이 발생하게돼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적절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실현하려는 공익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더라도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위헌결정에 따라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17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다른 공무원들처럼 선거일 60일 이전인 내년 2월15일까지만 단체장직을 사퇴하면 된다. 또 이 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사실상 출마할 수 없었던 장애도 제거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이 단체장들의 관권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닌 만큼 관권선거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년 총선이 현역 지자체장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또 국회정치개혁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법 개정을 위해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각 당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종전 ‘180일 전’에서 ‘120일 전이나 90일 전’으로 기준을 낮춰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입법활동
관할지역
국회의원
입후보
공직선거법
연금감액
홍성규 기자
2003-09-26
선거·정치
형사일반
‘벌금 500만원’ 사건에 선고유예는 ‘봐주기’인상
“선고유예는 상고심 대상 아니다” 대법원 판결‥‘정치인에 면죄부 부여’ 비판 제기
“선고유예는 양형 문제로 상고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당선자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안에서조차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데 부담감을 느낀 법원이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선거를 앞두고 군수 입후보 예정자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1천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유예 받은 이태근 경북고령군수에 대한 상고심(2002노464)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씨는 주형이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나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되며,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4호에 따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의 요건인 ‘개전의 정이 현저한 지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법위반사건에서 벌금 1백만원이라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에 부담을 느껴 벌금 90만원, 80만원을 선고하고 있는 실정인데 벌금 1백만원 미만형에 대한 선고유예도 아니고 벌금 3백만∼5백만원에 해당하는 사건에까지 선고유예를 하는 것은 문제”라며 “비록 법률적 판단을 기초로 한 대법원 판결이지만 자칫 하급심 법원들의 양형에 대한 부담을 줄여 선고유예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법에 주형을 기준으로 당선무효를 결정하게끔 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선거법을 통해 요구하는 공정성 확보에 보다 명확히 접근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급심이 최종심이 될 수 있어 오히려 하급심 법원 판사로서는 더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것처럼 선거법위반사건에서 선고유예가 난무할 여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선고유예
양형문제
하급심
당선무효
상고심
면죄부
홍성규 기자
2003-03-21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고법, 우기에 도로공사해 배수시설 관리소홀
배수관 관리안해 침수피해 국가책임
국가가 배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장마철에 주민이 침수피해를 당했다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문모씨(68)씨가 “배수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이 물에 잠긴 만큼 6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및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1287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수시설은 빗물 등이 국도를 범람해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 등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설계되고 유지·관리돼야 한다”며 “여름철 우기에 도로공사를 하도록 해 토사와 잡석, 나뭇가지 등에 의해 배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배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않아 침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간당 최대강우량이 86mm로서 25년만에 측정되는 정도의 집중호우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유사한 피해를 입고도 지반을 높이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강원도인제읍 소재 목조흙벽 슬레이트지붕 주택에 살던 문씨는 98년8월5일 밤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2시까지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이 약 80cm가량 침수, 흙벽이 무너지고 가재도구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일부승소했었다.
배수관관리
장마철
침수피해
배수시설
우기
최성영 기자
2002-07-23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3백만원 확정…곽치영 의원도 상실위기
한나라당 정인봉씨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대법원에 의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25일 제16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방송 카메라 기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든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49·서울 종로)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00년 4·13 총선 때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자신이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쵤영과 보도를 잘 해 달라며 4백6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중학교 무상교육 추진운동본부’라는 사조직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7백만원을, 2심에서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24일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민주당 곽치영 의원만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박병윤 의원 등 나머지 3명은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이날 한나라당 후보측 재정신청으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곽 의원에 대한 항소심(2002노440)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6대 총선 당시 피고인의 양해 아래 선거운동원과 당원, 지역구민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병윤, 송영길, 조한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선고유예나 벌금 80만∼90만원을 선고,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박 의원은 벌금 70만원에 선고유예(2001노2705), 송 의원은 벌금 80만원(2001노2816), 조 의원은 벌금 90만원(2002노164)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서울시 선관위의 재정신청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했다. 이로써 16대 총선 당선자 중 지금까지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정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김영구, 김호일, 유성근, 민주당 장영신, 장성민, 박용호씨 등 모두 7명이다.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
의원직상실
정인봉
허위사실유포
한나라당의원
정성윤 기자
2002-06-25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고법, 신문사 지국장의 부당이득금반환소 패소 판결
'지국에 과다하게 유가지를 공급했다해도 장기간 다툼 없었다면 부당이득이라 못 봐'
신문사가 지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유가지를 초과공급했어도 장기간 별다른 분쟁없이 계약관계가 유지됐다면 신문사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홍권·李弘權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조모씨(65)가 "91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일방적으로 과다공급된 신문 대금 6억7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A 신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8997)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장기간 별다른 분쟁없이 피고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신문대금을 피고에게 납부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국을 운영하는 원고로서도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타산과 경영판단 하에 거래관계를 계속하여 왔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유가지 부수를 증부해 공급하고 원고가 그 중 상당부분을 폐기처분 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정도로 피고가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담을 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대형신문사 지국을 운영하고 있던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공급한 유가부수를 그대로 떠 안을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강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99가합71431)을 내렸었다. 80년 9월부터 98년 4월까지 A 신문사 지국을 운영했던 조씨는 91년 6월부터 98년 4월까지 매월 적게는 1백여부에서 많게는 2천여부씩 초과공급된 스포츠서울 유가지 대금을 돌려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유가지
초과공급
과다공급
신문대금
스포츠서울
최성영 기자
2002-06-0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변호사법위반 등 인정...징역 1년·집유 2년
대법원, 이종기 변호사 유죄 확정
의정부 법조비리사건과 함께 양대 법조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대전 법조비리사건의 장본인 이종기 변호사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5일 이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변호사법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변호사와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정일(36) 전 사무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백48만원을 선고받았던 김현(43) 전 사무장이 낸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0년 이순호 변호사에 대한 전원합의체판결(98도3697)의 법리를 인용,"구 변호사법 제90조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해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임계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서의 보수(이익)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구 변호사법 제90조 3호, 제27조2항, 제90조 2호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94∼97년 사이 모두 2백2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한 검찰, 법원, 경찰 직원 등 1백여명에게 소개비를 건네주고, 또 사건을 소개한 10명에게는 11차례에 걸쳐 6백4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99년 1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상고했었다.
법조비리사건
이종기변호사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죄
변호사법상알선
정성윤 기자
2002-03-15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대법원, 원심파기환송 한국토지공사 승소판결
포스코개발, 백궁지구 계약금 2백80억원 못받아
포스코개발이 계약을 해제하고 H개발이 계약한 후 개발, 거액을 남겨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분당 백궁지구 매매와 관련, 한국토지공사가 몰수한 포스코개발㈜의 계약금 2백8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포스코개발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나164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개발과 계약해제 이후 토지공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H개발에 쇼핑단지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부지는 재감정평가액의 50%를 할인, 성남시에 매각한 점을 감안하면 계약해제로 인한 토공의 손실은 쇼핑단지부지 매매대금의 지급이 계약해제로 지연된 3년10개월간 법정이자 3백30억여원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처럼 계약해제 이후 도시설계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피고측과 H개발 등이 큰 이익을 얻었어도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와는 무관, 토지공사가 몰수한 계약보증금 2백80억원이 과다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95년 7월 포스코개발과 경기 성남시 분당 백궁지구 일대 쇼핑단지 등 토지 16만여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2백80억원의 계약보증금을 받았으나 IMF 직후인 98년 7월 포스코측이 사업성 미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자 계약보증금 전액을 몰수했었다.
포스코개발
분당백궁지구
한국토지공사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쇼핑단지개발
정성윤 기자
2001-12-07
헌법사건
헌법 조항 따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혜자 20% 불과
중학교 무상교육 위헌소원 잇따라
법률이 정하는 중등교육 이상의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무상실시토록 헌법(제31조2·3항)에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등교육을 무상으로 받고 있는 사람은 20%정도에 그치고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있따르고 있다.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을 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97년 제정) 제8조1항 단서는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교육기본법의 전신인 구 교육법이 84년에 개정되면서 도입됐던 조항이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전체 중학생 중 무상으로 학교를 다니는 비율(추정치)은 94년 19.99%, 95년 19.94%, 96년 20.03%, 97년 20.12%, 98년 19.56%, 99년 19.69%, 2000년 19.53%이며 올해도 19.53%에 그치고 있어 확대추세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3월 정모씨가 헌법에 의할 때 중등교육은 무상으로 해야하므로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를 다니면서 낸 수업료 2백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가 교육기본법 8조1항 단서는 위헌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2000헌가4).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지난 4월 "정씨의 아들이 학교를 다닌 시점은 구 교육법이 시행될 때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본안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반면 김영일 재판관 등 재판관 3명은 소수의견을 통해 "구 교육법 조항과 교육기본법 조항은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위헌여부를 판단한다"면서 "헌법이 구체적으로 구현하도록 법률에 위임한 '중등교육 이상의 의무교육'은 행정부의 임의에 따라 극히 유명무실하고 초라한 제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즉 의무교육의 부분적 실시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 의무교육의 실시 범위, 방법, 연한 등 기본적 사항을 송두리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또다른 정모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아들이 수업료를 못냈다는 이유로 중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교육기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2001헌마113). 이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지난달 25일 본안판단 없이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가 91년 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한 구 교육법 조항에 대해 "의무교육 확대실시의 시기,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금지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90헌가27)을 내린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무상교육 수혜자는 5명중 1명꼴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행정부가 무상교육 확대실시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송양환 법제관은 "교육기본법 8조1항 단서를 삭제해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재정확보 문제 등을 감안할 때 2006년경에는 전면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학교의무교육
중학교무상교육
무상교육확대
교육기본법제8조1항
헌법제31조
이효성 기자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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