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못하게 2시간 휴대전화 빼앗았다면 절도죄 인정 어려워
대학생 유모(26)씨는 2014년 3월 12일 자정께 함께 술을 마신 최모씨(29)와 함께 모 대학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 고등학생 A군을 폭행했다. A군이 이들의 음주운전을 말리려고 하자 때린 것이다. 폭행을 당한 A군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최씨는 A군의 휴대전화를 2시간 가량 빼앗았고, 유씨도 옆에서 거들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폭행 혐의 외에 최씨에게 절도 혐의를, 유씨에게는 절도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최씨에게 벌금 150만원, 유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군이 휴대전화를 빼앗긴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채 되지 않고, 휴대전화기의 재산상 가치가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의 절도 및 절도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