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심 사건을 단독판사가 재판해 항소심서 원심 합의부로 사건 이송
합의부에서 재판할 사건을 단독판사가 잘못 알고 재판한 것이 항소심에서 밝혀져 원심판결을 파기, 사건을 1심 합의부로 이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최모씨에 대한 절도사건 항소심(2006노369)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취지로 판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속초지원 합의부로 이송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에 심판권이 있고, 따라서 토지관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