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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은 무죄
[판결]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채용비리 혐의' 유죄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950).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이 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회로 웅동학원과 교원 인사 등 교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 등 대다수가 무죄 판결이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2006년 10월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가 자신이 원·피고 모두의 실질적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셀프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7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함에 따라 2010년 6월쯤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고, 웅동학원이 2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채무를 웅동학원에 넘김으로써 웅동학원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했다고 봤다. 조씨는 이밖에도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업무방해
조국
웅동학원
채용비리
박미영 기자
2020-09-18
헌법사건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 입법목적 정당"<br>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등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는 채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82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 B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강제집행을 위해 B씨가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그해 12월 A씨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을 확정됐다. 이에 A씨 등은 이듬해 1월 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지만, B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에 해당해 본압류 이전 등이 무산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은 소액임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두어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고는 소액임차보증금이 타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만으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소액임차인인 채무자로부터 소액임차보증금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1항 및 2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따라 구체적 상황에서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했다.
소액임차보증금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박수연 기자
2020-01-14
민사일반
소 각하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 소송제기 땐<br> 채권소멸시효는 최초 재판청구로 인하여 중단
[판결] 채무자 간 시효중단 효력 추심채권자 소송에도 영향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소송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소송이 각하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2019다21294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C주식회사는 2014년 2월 B회사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6년 "B사는 C사에 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이후 B사가 항소하자 법원은 "B사는 C사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한편 A씨는 2015년 C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C사는 A씨에게 8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는 C사를 채무자로, B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B사가 C사에 지급해야할 임대료 채권 중 830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는 2017년 8월 법원 추심명령을 근거로 B사에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추심금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사는 "임대료 채권 변제기는 늦어도 2014년 1월말이고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2017년 8월 제기된 추심금 소송은 시효소멸했다"고 맞섰다. 민법 제170조는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의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재판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이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와 C사 간 임대료 채권을 둘러싼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사실상 소가 각하된 것과 효력이 동일하고, A씨는 임대료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로서 C사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했다"며 "민법 제170조에 따라 권리승계인인 A씨는 화해권고결정(소 각하)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C사가 B사를 상대로 최초 재판청구를 한 2014년 중단됐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B,C사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6개월 내에 A씨는 추심금 소송을 냈으므로 임대료채권 시효는 2014년 중단됐다"며 "B사는 A씨에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효중단
채권자
채무자
손현수 기자
2019-08-13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판결]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외국 국적을 가진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제기 당시 우리나라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면, 외국에서 발생한 분쟁을 다투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인 A씨가 중국인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소송(2016다33752)에서 "B씨부부는 A씨에게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중국국적의 B, C씨 부부는 중국 산둥성에 거주하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다 사채업자 중국인 A씨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500만위안(우리돈 8억 6000만여원)을 차용했다. 이후 B씨 부부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와 중국을 수시로 오갔고, 그 무렵 제주도에 거주지를 마련했다. B씨는 2013년 제주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차량을 구입해 등록했다. C씨도 우리나라 은행 두 곳에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또 제주도에 거주하며 자녀를 한국국제학교에 입학시키고 양육했다. 이에 A씨는 2014년 B씨 부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제주지법에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편 B씨 부부는 현재 우리나라를 출국해 중국에 거주 중이다. 채무자는 제주 거주 채권자도 訴제기 무렵 한국에 재판에서는 중국 국적의 A씨가 중국 국적의 B씨 부부를 상대로 중국에서 이뤄진 금전대여행위의 대여금 지급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2심은 "B씨 부부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과 차량을 구입해 소유·사용하고 소송을 제기하던 당시 대한민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했다"며 "이들이 중국을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이유는 중국 거주 당시 민·형사 사건에 연루돼 더 이상 중국에 거주하기 어렵게 되자, 관련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서 발생한 분쟁이지만 한국법원에 실질 관련성 그러면서 "현재 B씨 부부는 중국에서 거주하지만 이 또한 민·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부득이 중국으로 귀국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A씨도 소송이 제기될 무렵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변론까지 상당기간 한국에 거주하며 향후 우리나라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A씨와 B씨 부부 모두 소송 제기 당시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 부부가 대한민국에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를 가압류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A씨가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실익이 있다"며 "사건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중국법이라도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은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소송과 대한민국 법원의 실질적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제주도
중국인
외국국적
손현수 기자
2019-06-20
민사일반
취득시효 완성 전 압류·가압류 이뤄져도 종전 점유상태 파괴됐다고 할 수 없어
[판결]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안돼
민법상 '압류·가압류'는 부동산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장을 위한 수단일 뿐 점유를 방해하는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가 스카이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소송(2018다29687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95년 이모씨로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102㎡ 규모의 부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토지를 주택부지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해 사용했다. 한편 A씨 역시 2000년 김씨와 일부 공유되는 부분의 토지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스카이저축은행은 A씨 명의 공유지분에 2009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김씨는 법원에 A씨를 상대로 "102㎡ 부지를 (자신이) 시효취득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이 같은 확정판결에 따라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스카이저축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저축銀 상대 근저당권 말소소송 원고승소 확정 재판부는 "민법 제247조 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8조 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동산소유권의 점유 시효취득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보전수단에 불과해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뤄졌더라도 종래의 점유상태가 파괴됐다고 할 수 없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압류
가처분
가압류
민법
손현수 기자
2019-06-10
민사일반
대법원 "담보적 기능만"<br>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임차권등기,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설정한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진행 중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권등기 설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취득 등 담보적 기능만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사망한 임대인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2017다2266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B씨의 건물을 보증금 1800만원에 임차해 2년간 사용한 후 이사를 갔다. A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반환해주지 않았다. B씨는 2005년 2월 사망했고,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그해 6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2016년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임대차 보증금 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어디까지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한다"며 "이같은 담보적 기능을 넘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이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 임차했던 부분을 계속해 직접 또는 간접 점유하는 등 사실상 지배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A씨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계약 종료 시점인 2004년 8월부터 진행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년 소송이 제기돼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
민법
손현수 기자
2019-05-20
민사일반
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원고패소 원심 파기
[판결] 채무자 소송에 채권자 응소했어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채무자가 낸 소송에 채권자가 응소했더라도 소송이 모두 각하됐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각하된 소는 민법이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8두564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08년 4월 기술진흥원과 생산설비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 4564만원을 받았다. 협약에는 A사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면 지원금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술진흥원은 2010년 8월 A사의 사업 실패로 협약이 해지됐으니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A사는 2013년 12월 반환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술진흥원은 2014년 1월 답변서를 제출해 응소했는데, 법원은 2015년 8월 "지원금 반환 요구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며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이후 A사는 2015년 11월 다시 기술진흥원을 상대로 정부지원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기술진흥원은 2016년 1월 답변서를 제출하며 다시 응소했지만 이 소송 역시 각하됐다. 그러자 A사는 2017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정부지원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이 재판에서는 앞선 2차례의 소송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했느냐가 쟁점이 됐다. A사가 국가의 지원금 반환 채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민법이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는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내는 소송 뿐만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해 피고로서 응소해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각하된 소는 민법이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 안돼 그러나 "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 외의 최고로서의 효력만 갖게 된다"며 "이러한 법리는 그 소가 각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했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 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 2항을 유추적용해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응소 시에 소급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민법 제170조 1항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사가 기술진흥원을 상대로 낸 두 건의 선행소송은 모두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없이 각하됐으므로, 두 차례의 응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민법 제170조 2항의 유추적용에 따른 재판 외 최고의 효력만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에는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응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기술진흥원장이 제1 선행소송에서 2014년 1월 응소해 권리를 주장한 것과 기술진흥원이 제2 선행소송에서 2016년 1월 응소해 권리를 주장한 것은 모두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완성 전인 2014년 1월 21일에 중단됐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
응소
시효중단
이세현 기자
2019-03-21
민사일반
[판결](단독)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대법원이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은 최고(催告)의 효력만 가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8다2661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해 그에 따른 결정이 채무자인 서씨에게 송달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될 뿐이므로, 이씨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는 등 민법 제174조가 정한 절차를 속행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씨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6개월 내 후속절차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 상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서씨를 상대로 건강보조식품 영업 관련 선불금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2006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서씨는 이씨에게 43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0년 11월 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서씨는 2010년 12월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으나 이듬해 1월 진행된 기일에 불출석하고 재산목록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집행기관 도과를 이유로 사건은 2011년 6월 종국처리됐다. 대법원, 기존입장 재확인… 원고패소 원심파기 이씨는 2017년 5월 서씨를 상대로 다시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 2017년 11월 열린 재산명시기일에서 재산명시가 이뤄지자 이씨는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2017년 9월 서씨의 동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했다. 이에 서씨는 "지급명령은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이씨는 "재산명시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맞섰다. 1심은 "2010년 재산명시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므로 서씨의 채권은 소멸됐다"면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재산명시 절차는 다른 강제집행 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엄연히 법원의 재판절차"라며 "재산명시 절차를 단순히 강제집행의 부수절차로 규정해 잠정적인 시효중단 사유로서 최고의 효력만 갖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같은 2심 판단은 재산명시가 최고의 효력만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2011다78606)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됐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사집행법
재상명시신청
최고효력
이세현 기자
2019-02-07
민사일반
[판결] “‘재산명시신청’ 독립적 시효중단 효과 있다”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은 최고(催告)가 아닌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산명시에 압류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하면 독립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돼, 재산명시 신청일이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 이와 달리 최고의 효력만 인정하면 6개월 안에 압류나 가처분 등의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그동안 재산명시가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2011다78606)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고가 제기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서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8나404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제도는 시효기간 내에 체권자가 소제기, 보전절차 내지는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경우, 또는 권리 실행행위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를 보호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상호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재판상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승인을 규정하고, 최고(催告)는 6개월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면서 최고를 잠정적인 시효중단사유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집행법상(제61조)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고 엄연한 법원의 재판절차"라며 "법원 재판에 따라 이뤄지는 재산명시절차와 최고는 그 성질이나 요건, 효과 등의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멸시효제도의 대전제인 바,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채권자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재산명시신청은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서 규정한 압류에 준한다"면서 "서씨에 대한 채권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7년 1월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씨가 2010년 11월 서씨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했으므로 이씨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사업을 하면서 2006년 6월 서씨를 영업직원으로 채용하고 서씨의 누나가 보증을 선 가운데 선불금 명목으로 서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서씨는 실적이 거의 없었고, 이씨는 2007년 1월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해 4300만원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이를 확정받았다. 이후에도 빚을 갚지 않자 이씨는 2010년 11월 부산지법에 서씨의 재산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그 다음달 재산명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씨는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고 재산목록 제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집행기간을 넘겼다. 이씨는 2017년 5월 다시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서씨에 대한 재산명시 결정을 받아 재산목록을 확보했으며 같은해 9월 압류를 집행했다. 이에 채무자 서씨는 "2007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 채무가 소멸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재산명시신청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고로 인식하면서 "2010년 재산명시 신청후 6개월이내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씨의 채권이 소멸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청구이의소송
강제집행절차
시효중단
재산명시신청
왕성민 기자
2018-09-05
형사일반
대법원, 공무상표시무효죄 인정
[판결] "가압류 사실 알리고 물건 안 옮겼어도… 압류물품 양도는 불법"
채무자가 압류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가압류 사실을 알리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물건을 옮기지 않을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140조 1항 등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5403). 이씨는 2013년 6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에 있던 냉장고 등 물품 128점이 가압류 됐고 법원 집행관은 이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했다. 그런데 이씨는 이로부터 한달여 뒤 배모씨와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넘기는 권리 양수·양도계약을 맺고 압류된 물품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처분 당시 양수인인 배씨에게 가압류된 사실을 모두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공무원이 실시한 강제처분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배모씨에게 가압류 결정의 집행에 따라 압류표시가 부착된 유체동산들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면서, 2013년 10월 점포의 출입문 열쇠도 넘겨줬다"며 "이씨의 행위는 가압류집행이 금지한 처분행위로서, 압류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유체동산들이 이 사건 점포 내에 계속 보관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면서 "원심이 이씨의 행위가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가압류된 유체동산의 처분 및 그로 인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이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매매, 증여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하지만 이러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와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라며 "이씨가 점포 내 시설물을 양도할 당시 배씨에게 일부 유체동산들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지했고, 해당 물품들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점포에서 보관할 예정이었다면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상표시무효죄
형법
가압류
이세현 기자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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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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