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가혹행위
검색한 결과
4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상고 포기 유죄 확정'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국가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된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에게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9개월간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권모씨와 권씨의 가족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0616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광범위한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며 "권씨는 수사기관이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씨가 스스로 상고를 취하했던 사정에 비춰볼 때 수사과정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나 폭행, 강요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1974년 대학교 4학년이던 권씨는 민청학련 사건을 주도한 혐의(긴급조치 위반 및 내란음모)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받은 권씨는 대법원에 상고 했지만 이후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권씨는 이에따라 복역하다 이듬해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권씨는 2013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권씨는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로 권씨가 유죄 판결을 받고 283일간 복역했다"며 "국가는 권씨와 권씨 가족에게 1억9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손해배상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14년 2월 대법원은 권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민청학련사건
국가배상
긴급조치위반및내란음모
비상보통군법회
수사기관불법행위
가혹행위
신지민 기자
2016-06-21
국가배상
군사·병역
손배청구 시효 기산점은 자살 원인 안 날로부터"
[판결] "가혹행위로 자살 군인 재조사 끝 순직 변경…
선임병들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의 사망 원인을 국방부가 '자살'에서 '순직'으로 변경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망 원인이 변경된 시점이 아니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자살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군인 A씨의 유족들이 "2007년 육군 본부에서는 자살로 처리했지만, 국방부 재조사를 통해 2014년 순직으로 변경됐으니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가해 선임병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19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5년 6월 입대한 A씨는 선임병 3명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괴로워하다 이듬해 6월 자살했다. 같은해 11월 육군본부는 A씨의 사망을 '자살'로 처리했고 A씨의 유족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혹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2007년 1월 인권위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하게 된 A씨가 순직에 해당하는지 재심의하라"며 침해구제 결정을 내렸다. 육군본부는 재심의를 했지만 '자살'로 다시 결론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같은해 7월 국방부에 재조사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7년이 지난 2014년 9월에야 "선임병 3명의 폭행과 상습적인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으므로 A씨의 사망은 순직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A씨의 유족들은 재판과정에서 "국방부의 재조사 결과가 나온 2014년 9월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권위가 2007년 1월 선임병들이 A씨에게 한 행위들이 A씨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된 A씨의 유족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 요청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침해구제 결정을 한 사실에 비춰볼 때 A씨의 유족들이 이 결정을 통지받은 무렵 A씨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군대
가혹행위
자살
순직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
선임병
신지민 기자
2016-05-12
국가배상
[판결] '유신반대' 옥살이 설훈 의원, 무죄지만 배상은 못받아
유신헌법 반대 운동을 하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설훈(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국가배상은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9일 설 의원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2035578)에서 1억4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해 수사를 진행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해도 당시에 긴급조치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전에 복역했던 것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와 유죄 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긴급조치가 시행되던 당시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행위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설 의원은 1977년 4월 '10월의 유신이란 미명의 폭력주의는 민주주의의 가냘픈 숨결마저 끊고 말았다'는 내용의 '구국선언문'을 작성해 배포하는 등 유신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790일간 복역했다. 2013년 6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은 "국가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설 의원을 영장 없이 불법 체포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설 의원과 그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유신헌법반대운동
긴급조치위반
설훈의원
영장없이체포구금
국가배상
장혜진 기자
2015-01-21
형사일반
북한 방문은 유죄… 징역 3년 확정
[판결] '울릉도 간첩단 사건' 이성희 前교수, 39년만에 무죄
공안 조작 사건인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가 39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재심 사건 중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성희(88)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가 청구한 재심사건(2012도15405)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간첩 혐의에 대해 "이 전 교수는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연행된 후 장기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며 "이같은 이유로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전 교수가 일본 유학시절 북한에 들어갔다 일본을 거쳐 국내로 입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했다. 이 전 교수는 전북대 수의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며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일본에 유학중이던 1967년 북한을 방문, 김일 당시 북한 제1부수상과 면담했다. 이 전 교수는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데 이어 197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1988년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그는 1991년까지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이 전 교수와 함께 울릉도 간첩단으로 몰렸던 전영관씨 등 3명은 사형이 집행됐다. 이 전 교수는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해 2010년 일부 진실규명 결정을 받게 되자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총 20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2건의 재판이 계류 중이며, 서울고법에서도 1건의 재심 사건이 진행 중이다.
울릉도간첩단사건
이성희교수
간첩혐의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보안법위반
거짓자백
신소영 기자
2014-12-11
국가배상
헌법사건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국가 손배책임은 인정
대법, "긴급조치 따라 유죄 선고, 법관의 불법행위 아니다"
과거 수사기관과 법관이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더라도 직무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이들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났을 때에만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7일 긴급조지 제9호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돼 복역한 서모씨와 장모씨, 그의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7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 그 법령에 기초해 수사가 개시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과 법관의 직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신헌법이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씨와 장모씨는 계명대에 재학 중이던 1976년 6월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선동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됐다. 이들은 고문과 가혹행위 끝에 허위로 자백했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씨 등은 2004년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은 국가는 서씨에게 2억1500만원을, 장씨에게 2억500만원, 가족들에게도 2000만~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합법을 가장한 국가 폭력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긴급조치제9호
유신헌법
국가폭력면죄부
법관의불법행위
긴급조치따라유죄선고
신소영 기자
2014-10-3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오적' 필화 시인 김지하 선고유예 확정
김지하(72) 시인의 '오적(五賊) 필화'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올해 1월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22일 "김씨가 지난 9일 재심의 항소심(2013노26)에서 징역 1월의 선고유예 형을 선고받았지만 김씨와 검찰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선고유예형이 확정된 김씨는 앞으로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면소된다. 그러나 선고유예 부분에 대해 다퉈보려고 항소한 만큼 오적 필화사건 수사과정의 가혹행위 등 사유가 새로 발견되면 재심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박정희 정권 하에서 한일협정반대운동을 벌이던 중 재벌과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장성, 장·차관 등을 '오적(五賊)'이라고 지칭하며 비판한 시를 잡지 '사상계'에 실어 북한을 이롭게 한 혐의(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재심에서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신 시대 대표적 저항시인으로 활동한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됐다. 오적 필화 사건은 민청학련 사건과 별개로 기소됐지만 나중에 병합돼 김씨는 두 혐의에 대해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2010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올해 1월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오적 필화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기존 유죄 확정판결에서 양형에 관해서만 다시 심리해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재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청학련
오적필화
김지하
자격정지
박정희정권
저항시인
좌영길 기자
2013-05-22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가혹행위 등 스트레스 원인" 인정
군 복무 스트레스로 '턱관절 장애' 국가유공자 해당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로 턱관절 장애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전경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최모씨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0구단2481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대 전 건강에 이상 없던 최씨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지는 폐쇄적인 병영생활과 빈번한 야간·비상근무와 부족한 취침시간, 선배의 가혹행위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스트레스가 턱관절 장애의 유발 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돼 복무와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다만 문 판사는 최씨가 턱관절과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허리디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최씨가 다투지 않아 기각했다. 지난 1998년 3월 입대 후 전투경찰로 차출된 최씨는 초소에서 검문·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00년 5월 만기 전역했다. 군 복무시절부터 턱관절 통증을 호소하던 최씨는 2010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이 "군 복무를 수행하면서 장애가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거부하자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
군복무스트레스
턱관절장애
국가유공자
전경
허리디스크
김승모 기자
2012-09-20
선거·정치
형사일반
'학림 사건' 피해자 31년만에 무죄 확정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學林) 사건'에 연루돼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투옥됐던 피해자들이 31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학림 사건 피해자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1도730)에서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 때문에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 검사 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며 "이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12와 광주민주화 운동을 전후해 신군부에 의해 행해진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해당하고 이 전 장관 등의 계엄법 위반은 이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한 정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구 집시법 제3조 1항 4호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가 개정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해당 조항에 의한 집회 내지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며 "이는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해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해 원심이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 등은 노동학생운동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19~44일 동안 불법 감금된 채 수사관들에게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전원 구속기소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6월 학림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정하고 재심을 권고했다. 학림이란 명칭은 전국민주학생연맹 첫 모임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가진 데 착안해 경찰이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전두환
군사정권
학림사건
불법구금
고문
이태복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5
형사일반
대법원, 간첩 누명 고(故) 변두갑씨 27년만에 재심서 무죄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변두갑씨가 27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3년간 옥살이를 한 변씨의 재심사건(2011도17806)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북한의 남파 간첩인 배모씨에게 국회의원 선거 상황 등 국가 기밀을 알려주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찬양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85년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1988년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2004년 세상을 떠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변씨가 가혹행위에 의해 강요된 진술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권침해 사례라고 판단해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고 변씨의 유족들은 201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기부가 구속영장없이 피고인을 불법구금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검찰 조사단계에서 변씨에 대한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구금이나 허위 자백 등의 불법상태가 계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기부 조사단계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계속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검찰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기각했다.
국가안전기획부
간첩
국가보안법
채증법칙
남파간첩
북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5-22
국가배상
군사·병역
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인성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 분류된 병사, 상담 등 조치 안해 자살… 국가 배상책임
인성 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으로 분류된 군인이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최근 군 복무 중 목을 매 자살한 진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9007)에서 "국가는 위자료 등 6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는 자살 시도 약 10일 전에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충동적 우발행동이 우려되므로 면밀한 관심과 아울러 전문가의 상담을 권한다'는 '특별관심 대상' 결과가 나왔다"며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강모 중사의 강요행위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인성검사결과 즉각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음에도 소속 부대의 지휘관은 10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 중사의 강요행위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과 진씨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러한 가혹행위 및 관리·감독소홀은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가는 불법행위로 인해 진씨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2월 육군에 입대해 통신부에서 복무하던 진씨는 생소한 전산 언어 등으로 인해 업무를 힘들어 하고, 소심한 행동 등을 이유로 선임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등 부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게다가 같은 부대의 강 중사로부터 1주일에 2~3회, 10~30분 동안 어깨를 주무르도록 강요당하기까지 했다. 진씨는 같은 해 7월 컴퓨터케이블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사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강 중사는 상습강요죄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씨의 유족은 지난해 8월 1억4400여만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성검사
특별관심대상
육군
상습강요죄
군복무
군인
군내자살
이환춘 기자
2012-03-06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