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간이식수술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암치료 후 합병증 치료 위해 수술한 경우 암보험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어
암이 완쾌된 후 합병증치료를 위해 받은 시술은 암수술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A보험회사가 간이식 후 합병증치료 시술을 받은 박모(72)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05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봐야하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보험기간 중 간부전 및 간세포암으로 진단받고 간이식수술을 받은 뒤 더는 암이 존재하지 않게 됐지만 간이식수술 합병증으로 11회에 걸쳐 담도문합부 확장술을 받았다"며 "피고가 행한 담도문합부 확장술은 간이식수술로 더는 암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식수술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3년 A보험회사와 암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당 6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암보험을 체결했다. 박씨는 2005년 B형간염이 발전해 간암진단을 받고 2년 뒤 간이식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담도문합부가 협착되자 이를 확장하는 시술을 10번 받고 보험회사에 치료비지급을 청구해 4번에 걸쳐 2,40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나머지 6번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박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합병증치료
암수술
간이식
보험약관
지급거절
정수정 기자
2010-10-0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