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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이어 3500만원 배상책임 인정
[판결] '사법연수생 불륜' 간통은 무죄지만 위자료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에 따라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던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들이 3500만원의 배상책임은 여전히 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0일 자살한 전 부인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이 전 사법연수생 신모(33)씨와 이모(30·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45098)에서 "신씨는 원고들에게 3500만원을 배상하고, 이씨는 이중 500만원을 신씨와 함께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신씨와 이씨의 책임을 별개로 판단해 신씨에 대해 3000만원, 이씨에 대해 5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각각 별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씨와 이씨의 불륜행위로 고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전 부인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던 점 등에 비춰 남편의 외도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부남이었던 신씨는 사법연수생 시절인 2012년 8월∼2013년 4월 같은 연수생인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씬씨의 부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A씨의 어머니가 1인 시위를 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은 불륜 관계였던 두 사람을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신씨와 이씨는 간통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 8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신씨는 자신에게 파면 처분한 사법연수원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중이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간통죄무죄
사법연수원생불륜
간통위자료
정신적고통손해배상
사법연수원생파면
장혜진 기자
2015-07-10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헌재, 간통 위헌 결정따라
불륜 남녀 사법연수생 항소심서 모두 "무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들이 항소심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8일 유부남이면서 동기인 여성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간통)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의 항소심(2015노1599)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와 불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B(30·여)씨에 대한 검찰 측 항소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씨가 혼인관계를 지속하려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에서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 C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3차례에 걸쳐 이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에도 한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불륜 사실을 안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모인 C씨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13년 10월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됐고, B씨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월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소송(2014구합712)에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사법연수원생불륜
간통죄
간통죄폐지
불륜무죄
사법연수원파면
이장호 기자
2015-07-08
이혼·남녀문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의사표시로 봐야… 재판상 이혼 땐 효력 없어"
[판결] 바람피우면 주기로 한 위자료 각서는 무효?
불륜을 저지르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부부가 작성한 경우 각서는 협의이혼 때에만 효력이 있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내연남을 또 만났으니 각서 내용대로 이혼하고 약속한 9600만원을 달라"며 부인 B씨와 내연남 C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5르588)에서 "B씨는 4000만원을 지급하고 C씨는 이 가운데 2000만원을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A씨가 승소한 모양새지만 재판부가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각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 위자료 액수를 정했기 때문에 A씨는 B씨가 약속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위자료만 인정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내연남을 다시 만날 경우 총 9600만원의 위자료를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이 각서는 이혼 전의 당사들이 이후 협의이혼할 경우를 전제로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에 관해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각서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들이 각자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이상 각서에 따른 합의는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인 B씨는 지난 2013년 7월 내연남 C씨와의 불륜관계가 남편 A씨에게 발각되자 내연관계를 정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또다시 C씨와 전화통화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남편에게 줬다. B씨는 각서에서 △C씨와의 관계 청산 및 원활한 부부관계 개선 △추가로 만남과 통화 등이 있을 경우 불륜 인정 △이혼 시 배우자와 이룩한 모든 재산 양도 △위자료로 매월 400만원씩 2년간 지급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달여 뒤 B씨와 C씨가 계속 만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A씨는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A씨와 B씨는 모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위자료
각서의효력
재판상이혼
불륜
이혼소송
장혜진 기자
2015-06-22
헌법사건
출범 2년 결산<br> 통진당 해산·간통죄 위헌 등 주요사건으로
5기 헌재, 처리사건 3635건으로 크게 늘어
12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 2년을 맞은 가운데 제5기 헌법재판소가 처리한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5기 재판부가 2년 동안 처리한 사건 수가 3635건이라고 10일 밝혔다. 출범 후 1년 동안 1739건, 2년 동안 1896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위헌성 결정(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은 162건에 달했다. 특히 위헌결정이 55건, 인용결정이 86건을 차지했다. 사건 접수 후 180일이 지나도록 선고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도 602건에서 499건으로 줄었다. 전체적인 미제사건도 5기 재판부 출범 전에는 899건이었지만 781건으로 감소했다. 주요 사건으로는 미결수용자의 종교집회 제한사건(2012헌마782) 위헌,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타적 안마사 자격인정 사건(2011헌가39) 합헌, 근로자 파견사업자 형사처벌 사건(201헌바395) 합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사건(2013헌다1) 인용, 간통죄 처벌사건(2009헌바17) 위헌 등이 꼽힌다. 헌재 관계자는 "5기 헌재는 지난해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해 세계헌법재판의 흐름을 선도하는 위상을 정립한데다,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제5기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
사건처리의효율성
헌법사건처리
신소영 기자
2015-04-14
형사일반
서울고법, 항소 기각 실형 선고
[판결] "간통죄 모면하려 강간으로 연출" 주장했지만
옛 내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부인에게 간통 사실이 탄로날까봐 성폭행처럼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유부남 강모(41)씨는 2013년 2월 새벽 1시경 내연 관계였던 A씨의 집에 찾아갔다. 문을 열라는 강씨 요구에 A씨는 "집밖에서 만나자"며 거부했다. 그런데도 강씨는 계속 집 앞을 떠나지 않았고 A씨가 잠시 현관문을 열고 나온 사이 A씨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가 한차례 성폭행했다. 강씨는 사흘 뒤 새벽 2시경에 다시 A씨 집 근처로 찾아갔고, 두 사람은 밖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강씨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서 나오는 A씨를 밀고 들어가 성폭행했다. 사건 발생 20여일 뒤 A씨는 강씨를 고소했다. 그는 "강씨와의 관계를 강씨 부인이 알아채 문제를 삼고 있었고 강씨에게 더이상 만나지 말자고 이별을 통보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도 검찰에 제출했다. 범행 당시 만일에 대비해 강씨가 집 앞에 나타날 때마다 집 안 상황을 미리 녹음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강씨는 "내연 관계를 부인에게 들켜서 걱정을 하다가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행으로 꾸미기로 하고 연출된 성관계 상황을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나중에 받을지 모르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한번도 아니고 2회에 걸쳐 오랫동안 녹음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씨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도 성폭력특별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를 5일 기각했다(2014노1951).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을 미리 연출해 녹음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성폭행을 꾸며내는 상황에서 실제 성관계까지 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간으로연출
전여친성폭행
주거침입강간
성폭력특별법
내연녀성폭행
장혜진 기자
2015-03-12
헌법사건
간통죄, 7대2로 위헌…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지난 53년 만들어진 간통죄 처벌조항이 62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각자의 의견은 조금씩 다르다.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1헌가31)과 헌법소원사건 등 17건의 사건에서 지난달 26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의견을 낸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조항은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간통이 비도덕적 행위라고 해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세계적으로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국민의 성에 관한 인식도 바뀌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위헌 판단의 배경도 설명했다. 김이수 재판관도 위헌의견을 냈지만 기본적으로 간통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다.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 재판관은 "간통죄는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에 기초한 혼인제도의 사회윤리적 기본질서를 최소한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형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수 일반 국민들의 법의식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여서 서로에게 성적 성실의무가 없는 때에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의견에 합류했다. 강일원 재판관도 간통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간통과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간통을 모두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을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며 간통죄 처벌에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간통은 일부일처 혼인제도를 망가뜨리고 가족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우리 사회 전반의 성도덕이 문란해 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간통죄의 법정형 상한이 2년으로 높지 않고, 선고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징역형만 두고 있더라도 지나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간통죄
간통죄위헌결정
간통죄무죄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성실의무
신소영 기자
2015-03-02
헌법사건
헌재, "간통죄 처벌은 위헌" 62년만에 폐지
간통죄 처벌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2년 동안 존속했던 간통죄가 즉시 폐지됐다.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1헌가31)과 헌법소원사건 등 17건의 사건에서 26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간통죄 처벌 조항은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밝혔다. 또 "간통이 비도덕적 행위라고 해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세계적으로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국민의 성에 관한 인식도 바뀌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위헌 판단의 배경도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간통은 일부일처 혼인제도를 망가뜨리고 가족공동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우리 사회 전반의 성도덕이 문란해 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간통죄의 법정형이 지나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로 간통죄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이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이나 구속 기소된 사람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간통죄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 형사보상금 청구 사례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이날 헌재 결정 전까지 4번의 간통죄 관련 선고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1990년 9월 6(합헌):3(위헌), 1993년 3월 6:3, 2001년 10월 8:1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2008년 10월 30일엔 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1명이 헌법불합치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이었다.
간통죄위헌
위헌법률소급적용
간통죄폐지
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비밀자유
신소영 기자
2015-02-26
헌법사건
4번 합헌 결정, 이번에는… 헌재, '간통죄' 26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5번째 판단이지만 제5기 헌재로선 첫 판단이어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17건의 사건(2011헌가31 등)에 대해 선고한다.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1항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사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전까지 4번의 선고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0년 9월 6(합헌):3(위헌), 1993년 3월 6:3, 2001년 10월 8:1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2008년 10월 30일엔 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1명이 헌법불합치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관들은 "간통은 사회 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에 국가가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첨예하게 갈렸다. 만일 이번 선고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마지막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처벌받은 사람들만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했다.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최근 간통죄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 형사보상금 청구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간통죄
간통죄위헌결정
간통죄무죄
간통죄재심청구
헌법재판소법
위헌법률심판
신소영 기자
2015-02-24
형사일반
수원지법, 前사법연수생 A씨에 징역 6월 실형… 법정구속은 안해 <br>"상대 여성 연수생, 유부남 알고도 관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판단
[판결] '불륜 사법연수생' 男은 징역형인데… 女는 무죄
지난 2013년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장본인들이 간통 혐의와 관련해 상반된 판결을 받았다. 남성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반면 상대 여성 연수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생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30·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541). 지 판사는 "A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두 사람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B씨가 A씨와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 C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3차례에 걸쳐 B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에도 한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불륜 사실을 안 아내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모인 C씨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리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20일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소송(2014구합712)에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법연수원생불륜사건
사법연수원생간통
간통사법연수원생파면
사법연수원징계
간통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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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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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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