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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부로부터 강제추행' 미성년 피해자, 재판서 피해 진술 번복했어도…
수년간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인 딸은 재판에서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지만, 대법원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진술 번복 경위 등을 살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433). A씨는 2014~2018년 자신의 집에서 딸 B양(당시 10세)의 신체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양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폭행하고 딸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당초 B양은 수사기관에서 A씨의 추행 혐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가 1심 재판에서 "아빠가 미워서 수사기관에 거짓말했다. 아빠로부터 강제추행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재판에서는 친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B양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A씨가 B양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행을 한 학대행위만 유죄로 인정하고,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양이 진술을 번복한데에 A씨의 구속을 면하기 위한 가족들의 압박과 회유가 작용했다고 본 것이다. 2심은 "B양을 치료한 정신과 의사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1심 법정에서 엄마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눈치를 많이 줬고, 할머니는 아버지를 빨리 꺼내야 한다고 욕하고, 어머니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데 정말 성폭행 한 것이 맞느냐며 재차 묻고 못 믿겠으니 그런일 없다고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B양도 친구에게 '내가 아빠한테 성폭행 당했는데, 엄마가 아빠 교도소에서 꺼내려고 나한테 거짓말 치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양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법정에서의 번복된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친족에 의한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번복된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20-05-14
형사일반
[판결] ‘강제추행 혐의’ 뮤지컬 배우 “무죄” 확정… 피해자진술 신빙성 떨어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강은일씨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사건현장 CCTV와 현장 검증을 거쳐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의 진술보다 강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010). 강씨는 2018년 3월 지인과 지인의 고교동창인 A씨와 식사자리를 가졌는데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당시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씨에게 "누나"라고 부르며 접근한 뒤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와 추행을 해 이를 따졌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씨를 붙잡고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고 진술했다. 이후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강씨를 데리고 나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씨는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입맞춤을 하더니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며 "녹음한 게 있으면 밖으로 나가 들어보자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다시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끌어당기더니 입맞춤을 하고 이상한 말을 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CCTV와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강씨와 A씨 동선이 A씨의 진술과 어긋나고 강씨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한다"며 "A씨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제추행
뮤지컬배우
무죄
신빙성
손현수 기자
2020-04-23
형사일반
[판결] 초등생 성추행 혐의 교감, '무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제자인 10세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성인지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의 사정을 감안해도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교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8927). A씨는 2015년 10부터 12월까지 같은 학교 제자 B(당시 10세)양과 학교 폭력과 관련한 상담을 하던 중 팔을 쓰다듬고 등을 문지르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B양이 쓴 '징그럽고 이상한 짓만 하는 교감 선생님이 싫다', '손과 팔을 만지고 안기까지 한다'는 내용의 메모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B양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격려하는 의미로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양의 진술, 메모장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야 고소가 이뤄진 점 △B양의 어머니가 B양의 진술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A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피해 횟수나 내용이 과장됐을 수 있다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의 분석 등이 고려됐다. 2심도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로·격려하기 위해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등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무죄를 선고하며 A씨에게 "유익한 경험으로 생각하라"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해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추행
성인지감수성
손현수 기자
2020-04-09
형사일반
[판결]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이를 거부하거나 가해자에게 항의지 않았다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말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5994). 미용업체 대표인 A씨는 2016년 경남 밀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일하는 거 어렵지 않느냐. 힘든 게 있으며 말하라"며 귓속말을 하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갑자기 B씨의 볼에 입을 맞췄다는 취지의 B씨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면서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다른 회식 참석자들의 상황 인식 등에 비춰 A씨가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를 폭행행위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 거부의사를 즉각 밝히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한다"며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 선고를 한 이전 사례들을 들며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면서 "A씨의 신체접촉에 대해 B씨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B씨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A씨의 행위에 동의했다거나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폭행
협박
손현수 기자
2020-03-2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성추행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펼쳐졌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5797). 사건 발생 2년 만이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피해자가 피해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A씨의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리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한 점, 초범인 A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며 "A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성추행
곰탕집성추행
박수연 기자
2019-12-12
형사일반
[판결] "손은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워"
술자리에서 20대 여성 부하 직원의 손을 만진 3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53).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전 2~3시경 부하 여직원인 B씨와 모 주점에서 회사 일을 하면서 느낀 불편함이나 스트레스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다. 검찰은 당시 A씨가 B씨의 옆자리로 다가가 B씨의 손을 주물렀고 B씨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계속해서 손을 놓지 않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A씨는 "손을 잡기는 했으나 격려의 의미로 잡은 것"이라며 "B씨가 거부했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해 주무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행위 태양,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여야 하고,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야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성적 만족을 충족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의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손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A씨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B씨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실제로 B씨에게 불쾌감을 준 점도 인정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여직원
성적수치심
남가언 기자
2019-10-21
형사일반
[판결]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
강제추행을 하려는 직장 상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다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을 형법상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형에 반영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955). A씨는 만취한 부하 직원과 회식 자리에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침실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씨를 피해 여러번 침실에서 거실로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A씨가 계속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방에 연결된 다용도실로 넘어간 다음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려다 8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2심이 '피해자의 사망'을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준강제추행 혐의 상사에 징역 6년 원심 확정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만취상태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침실에서 추행했으므로, 피해자가 그 침실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와 추행 범행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침실을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A씨는 이를 제지하기만 해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침실을 벗어나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준강제추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2심은 "'피해자의 사망'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인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는 계속 침실에서 나오려다가 번번이 거실에 있는 A씨에 의해 돌려보내지자 다른 방법으로 침실에서 나오려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망
형법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손현수 기자
2019-09-16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적법"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피고인들은 상고심에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법원은 여러 차례의 판례(97도1355, 2007도1808 등)를 통해 이 조항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및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등록 15년 등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9780). 장씨는 노래방에서 흉기로 동석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받을 권리침해 안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 안돼” 1,2심은 "장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들을 폭행했는데, 피해자들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이 중 1명은 사망에 이르렀다"며 "장씨에게 내재한 폭력성이 상당하고 범행동기 역시 납득할 만한 점이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추행 혐의 등 기소… 50대에 징역 7년 원심 확정 재판부는 "2007년 4월 26일 선고된 판결(2007도1808) 등을 참조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 규정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며 "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장씨의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여러 차례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는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받을권리
양형부당
형사소송법
이세현 기자
2019-03-04
형사일반
[판결] "성폭력치료수강명령 추가도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법원이 성폭력치료·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형'에는 형벌은 물론 성폭력치료·수강명령과 같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대위 출신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도15961). 재판부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의무적 강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원심이 1심 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의 합산 형기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새로 수강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부분은 빼는 파기자판을 했다. 2015년 10월 유격훈련 중 병사를 강제추행하고 군용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1심인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관 모두 항소했으나 검찰관은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A씨만 적법하게 항소하게 됐다. 군사법원은 A씨가 2015년 11월 전역했다는 이유로 군용물손괴 혐의를 제외한 A씨의 군인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이송했다. 부산고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추가해 선고했다. 한편 A씨의 군용물손괴 혐의는 고등군사법원에서 2016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됐다.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불이익변경금지
이세현 기자
2018-10-15
형사일반
[판결] '홍콩서 성추행 혐의' 前 변협 간부, 1심서 징역형
홍콩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변호사협회 전 간부 A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7고단8462).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협 간부였던 A변호사는 2016년 6월 홍콩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희롱적인 발언과 함께 갑자기 양손으로 여성 B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변호사는 변협과 홍콩사무변호사회의 정례교류회 만찬을 마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과정에서 손이 신체에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추 판사는 "피해자와 주변 목격자의 반응,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만찬장에서 숙소로 돌아간 경위, 숙소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보낸 메모장 내용, (이 사건으로) 변협 임원진이 행사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한국과 홍콩 양국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을 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A변호사는 범행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으면 그에 대해 사과할 뿐이지 실수로 부딪혔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변호사단체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온 점을 고려했다"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제5조는 법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A변호사는 향후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홍콩
추행
대한변호사협회
박수연 기자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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