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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 대표에 5000만원 배상"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가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65714)에서 "곽씨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강제추행 시도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곽씨의 주장은 허위로 인정된다"며 "박 전 대표는 곽씨의 주장으로 인해 여성 상급자에 의한 대표적인 직장 내 성폭력 사례로 회자되는 등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곽씨는 자신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기 위해 수사과정 등에서 서울시향 다른 직원들에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게 해 실체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표가 직원 성추행과 막말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4년 말 곽씨를 비롯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곽씨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들은 조사를 벌여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그러나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곽씨 등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2015년 10월 "곽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성추행
명예훼손
허위사실
이순규 기자
2018-02-20
헌법사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기습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 형법조항은 합헌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강제추행죄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울 정도의 불명확한 처벌 법규도 아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높다고 해서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헌재는 여성 가슴을 한 차례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5헌바3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집적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며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이를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이 성폭력처벌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들 규정은 처벌하려는 추행의 유형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또는 상호관계, 범행장소 등 구체적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다"면서 "범죄의 개별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형 상한만을 평면적으로 비교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A씨는 2014년 12월 편의점 종업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한 차례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판과정에서 법원에 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위헌법률심판
이세현 기자
2017-12-06
[판결] "회사동료에 성폭행 당했다"… 거짓신고 20대女 '법정구속'
같은 회사 남성 동료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3824). 김씨는 같은 회사 남성 동료인 나모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면서도 지난해 10월 부산진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경찰에서 신고인 조사를 받으며 "회사 동료인 나씨가 지난해 3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모텔과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5차례 성폭행하고, 회사 회의실과 차 안에서 2차례 강제추행 하는 한편 2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음 성관계를 맺은 뒤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계속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김씨는 앞서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지만 그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된 전력이 있다"며 "김씨가 늦게나마 잘못을 자백하고 있지만 △허위사실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한 점 △허위사실 신고로 나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나씨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무고
회사
성폭행
강한 기자
2017-11-01
형사일반
대법원, '선고유예' 유죄 판결 확정
[판결] 채혈한다며 동의없이 女환자 속옷 내린 인턴
채혈을 해야 한다며 동의 없이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인턴 의사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8304).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모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5년 10월 고열로 입원한 20대 여성환자에게 혈액배양검사를 위해 사타구니에서 채혈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바지와 속옷을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는 다른 부위에서 피를 뽑으라며 거부 의사를 계속 밝혔지만 김씨는 갑자기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내렸고, 환자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1,2심은 "피해자가 사타구니 채혈에 대해 거부 의사를 계속해서 표시해 김씨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만약 김씨가 바지를 내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부위에서 채혈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환자의 하의를 내리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지지해 검사와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의료행위
강제추행
환자
의사
채혈
이세현 기자
2017-10-19
형사일반
[판결] 성추행 혐의 40대, 1심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했다 '법정구속'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14일 길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모(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2017노1417).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성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성씨는 수사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고 상해죄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성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창원 시내 한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 A(42)씨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또 항의하는 A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2016고단2819). 성씨는 길에서 서로 부딪친 A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몸을 틀다가 벌어진 일일뿐 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강제추행
상해죄
변명
피해회복
강한 기자
2017-09-15
형사일반
[판결] '연구실 조교 성추행' 前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연구실 조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357). A씨는 2014년 9월 교내 연구실에서 연구실 조교인 B씨에게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던 중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업무 실수를 지적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서너 차례 찌르고, 회식 후 술에 취한 B씨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강약에 불문하고 위력의 경우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강제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교수인 A씨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도 거절 의사와 불쾌한 느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못했다"면서도 "이는 연구실 대학원생들과의 관계나 자신의 학업 성취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과 다소 소심하거나 돌발상황에 대처가 부족한 B씨의 성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사건 현장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듯 행동하거나 A씨를 피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는 평상시에도 친근감의 표시로 대학원생들을 툭툭 건드리거나 어깨를 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경우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서울대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순규 기자
2017-09-13
형사일반
[판결] 위치추적 장치 없이 2시간 외출… 성범죄 전력자에 징역 6개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지 6일만에 위치추적장치(GPS)를 휴대하지 않은 채 2시간 동안 주거지를 이탈한 성범죄 전력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충전기능이 있는 '재택감독장치' 등 세가지 장치로 구성돼 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최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4255). 이 판사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된다"며 "강씨는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하면서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케 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과거 1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부착 1주일여만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특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고려해 피고인을 무겁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강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4시 26분께 인천시 계양구에서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2시간 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전날인 5일과 6일 오전에도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은채 주거지를 이탈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2015년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지난 4월 20일 출소해 5월 31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3월 전자발찌 부착자가 위치추적장치(GPS)를 휴대하지 않고 단거리·단시간을 이동했다 하더라도 추적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했다면 전자장치부착법 제 38조의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6도17719). 대법원은 당시 "'효용을 해하는 행위'란 전자장치를 부착토록 해 위치를 추적하도록 한 전자장치의 실질적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전자장치 자체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자장치의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그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경고
성범죄 전력자
전자발찌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강한 기자
2017-08-18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자 추행' 前 칠레 주재 외교관, 징역 3년 '법정구속'
자신의 한국어 강의를 듣는 미성년 여학생을 성추행하다 파면된 외무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영훈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7고합161).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12세 학생을 학교내에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또 다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재외 외무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할 특별한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칠레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다 현지 여학생(12)을 강제로 껴안고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사관에서 현지 여성(20)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행각은 지난해 12월 칠레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 자신의 덫에 걸리다)'의 취재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박씨를 파면하고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했다.
외무공무원
성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미성년자 강제추행
칠레
한국대사관
왕성민 기자
2017-08-11
형사일반
[판결] '교사 성추행 사실 묵인' 고등학교 교장 징역형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자신도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대문구 모 고등학교 전 교장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5고단3305).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이 학교 남성 교사들이 여학생들과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3년 회식자리에서 여교사에게 강제로 춤을 추게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1월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교사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바 있다. 남 판사는 "A씨는 성추행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등 사안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A씨는 여러 교사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회식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직무유기
성추행
성추행묵인
강제추행
성적수치심
이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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