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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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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강제추행도 신상정보 등록' 위헌법률심판 각하
헌법재판소는 23일 강제추행 등 비교적 가벼운 성범죄를 저질러도 유죄판결이나 신상공개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에 대해 전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5헌가27)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전주지법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A씨의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 되면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등록대상자가 된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없게 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을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봐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택시기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A씨 사건을 심리하던 전주지법은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불법성이나 책임이 경미하고 재발 위험성도 적은 경우까지 무조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상공개
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대상
성폭력
성폭력범죄
유죄판결
이장호 기자
2015-12-23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단독] '방송인 지망' 20대 여성 추행 유명 아나운서 벌금형
방송인 지망생인 20대 여성을 노래방으로 불러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심모(47)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7423). 재판부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심씨에게 전화해 범행을 추궁하면서 대화내용을 녹음했는데 심씨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는 대화내용이 담겨 있다"며 "대화 상대방 몰래 녹음했다고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해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심씨는 2013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A(28·여)씨에게 "방송 리포터로 활동해 볼 생각이 있느냐. 지금 방송업계에 힘 있는 사람과 같이 있다"고 말해 노래방으로 불러낸 뒤 A씨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키스를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씨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이다. 심씨는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몰래 녹음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으며 거기에 담긴 자신의 사과 내용도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심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방송인지망생
유명아나운서
녹음파일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5-12-10
형사일반
[판결] 통화버튼 잘못 눌려 연결된 전화 대화내용 녹음은
휴대전화 통화 버튼이 잘못 눌리는 바람에 연결된 전화 너머로 들리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이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안양에 있는 군부대에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던 A(46)씨는 2012년 3월 부대 회식을 마친 뒤 2차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성 장교 B(39)씨와 단 둘이 노래방에 갔다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노래방에는 A씨와 B씨 단 둘만 있었기 때문에 A씨의 결백을 증언해줄 사람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추행을 당할 때 들려온 소리를 녹음한 통화 내용이 있다"며 B씨의 남편이 제출한 휴대전화 녹음 파일까지 증거로 나왔다. 이 녹음 파일은 B씨의 휴대전화 버튼이 우연히 잘못 눌려 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B씨의 남편이 1시간40분 동안 녹음한 것으로 A씨와 B씨의 대화 내용과 숨소리, 마찰음 등이 담겨 있었다. B씨의 남편은 조사과정에서 "아내와 A씨의 불륜을 의심해 녹음을 했는데 아내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검찰도 문제의 녹음파일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2014도636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4조 2항 및 제4조는 이렇게 위반한 녹음으로 취득한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로 제출된 녹음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강제추행
타인대화
증거능력
잘못녹음
홍세미 기자
2015-11-26
형사일반
[판결] 귀가길 여고생 껴안으려다 소리 질러 도망갔더라도
야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고생을 껴안으려고 뒤따라가 등 뒤에서 양팔을 높이 들었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범행을 중단했다면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30)씨는 2014년 3월 25일 밤 10시께 혼자 귀가하는 여고생 A(17)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강제로 껴안으려 했다. 박씨는 당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200m 가량을 뒤따르다 A양에게 1m까지 접근한 다음 양팔을 들어 A양을 껴안으려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양이 뒤돌아서며 "왜 그러느냐"고 소리치자 도주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박씨는 또 같은해 7월 14일 자정 부녀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광명시의 한 주택에 들어가 계단을 오른 혐의(주거침입)도 받았다. 1심은 박씨의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가 A양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씨가 강제추행을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6980).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해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박씨의 팔이 A양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해 실행행위에 착수했지만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주거침입
기습추행
착수
강제추행미수
유형력
귀가길
홍세미 기자
2015-10-07
행정사건
[판결] "범죄 자백 있었어도 수사결과 무혐의 땐 퇴학 처분 취소해야"
학교 측의 추궁에 이웃 중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했다고 자백했더라도 이후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서울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2015구합5210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는 지난해 학생들로부터 'A군이 중학교 여학생을 강제추행했다는 소문이 있어 물어보니 사실이라고 하더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A군과 A군의 어머니를 불러 사실인지 확인했다. 학교는 이 과정에서 A군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고, A군은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했다. 피해자인 여학생 역시 이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는 답변을 학교에 냈다. 그런데 A군은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들 내 말을 안 믿어 주고 학교 가기도 싫어 소문대로 그냥 썼다"며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학교는 A군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A군은 피해 여학생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도 입건됐다. 그러나 이듬해 4월 A군을 조사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A군과 가족들은 "퇴학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을 고소한 여학생이 관련 형사사건 절차에서 강제추행의 일시를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며 "A군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퇴학처분은 부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확인서 작성 이후 A군이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당시 A군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한 내용도 단순히 소문이거나 A군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자백
무혐의
퇴학처분
자포자기
진술서
사실확인서
장혜진 기자
2015-09-11
형사일반
서울서부지법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 오락가락… 신빙성 없다"
[판결] 낯선 여성 술집 화장실서 '강제 키스' 20대男 "무죄" 이유는
술집 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의 어깨를 붙잡고 두 차례 강제로 키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모(25)씨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던 A(23·여)씨를 본 뒤 A씨가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린 다음 A씨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두 차례 입을 맞췄다. A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김씨가 반성하지 않고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13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1279).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A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의 상황이나 추행에 반항한 정도, 이 사건 직후의 정황 등에서 일관성이 없다"며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얼굴을 돌리거나 입술을 굳게 다무는 방법으로 추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며 "첫 번째 키스에서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미처 반응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시차를 두고 벌어진 두 번째 키스에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강제로 키스를 당하게 된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추행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김씨에게 "죄송합니다. 저 갈게요"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로 키스를 당한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할 이유는 없다"며 "A씨는 당시 김씨가 폭행을 당할까봐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어깨를 붙잡는 것 외에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런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피해자진술
진술의일관성
강제키스
범죄의증명
이장호 기자
2015-08-24
헌법사건
전주지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헌법률심판제청
"강제추행범 신상정보등록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
법원이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한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강제추행으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한 성폭력 범죄에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오 판사는 "2012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구 성폭력처벌법의 해당조항은 이미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3헌마423)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신상정보의 보존관리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피고인이 1년마다 경찰관서에 직접 출석해 사진촬영을 해야하는 등 규정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새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일정한 범위의 성범죄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인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며 "성폭력범죄의 증가는 왜곡된 성의식이나 성충동 억제력 부족, 남성우월주의 등이 맞물려 나타난 병폐현상이어서, 이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계속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의무 부과만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피고인은 형이 확정될 경우 등록대상자가 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해 다툴 방법이 전혀 없어 입법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판사는 2014년 3월 여성피고인(58)이 택시기사인 남성피해자(30)의 성별을 확인해보겠다는 이유로 가슴을 2,3회 만져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강제추행)을 심리하던 중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받을 형벌보다 이후 20년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이 더욱 가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이 사건은 변론 종결 후 선고만 남겨 둔 상태다.
강제추행
신상정보등록
과잉금지원칙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침해의최소성
이세현 기자
2015-08-05
형사일반
[판결] 담배 피는 여직원 야단… 볼꼬집고 뒷덜미 쓰다듬었다면
담배를 피우는 여직원을 야단치면서 볼을 꼬집고 목 뒷덜미 등을 잡은 것은 훈계의 수준을 벗어나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9세와 20세 여직원 2명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볼을 잡아 당기는 등 성적수치심을 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신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787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비록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들을 훈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들의 목덜미, 등, 허리, 팔뚝 부분을 쓰다듬거나 수 초간 주무르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훈계를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충남 금산군에 있는 A사에서 상무로 일하던 신씨는 2013년 6월 공터에서 담배를 피던 회사 일용직 여성근무자인 2명을 발견하고 "어린 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냐, 피우지 말라"고 말하며 볼을 잡고 흔들고, 목덜리와 허리 등을 쓰다듬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훈계의 의미가 담김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여직원훈계
직장내성추행
선량한성적도덕관념
담배
홍세미 기자
2015-08-05
형사일반
"고령인데다 죄 뉘우쳐 선고刑 낮춰달라" 호소
[판결] "형량 높다"검사가 피고인 위해 이례적 항소
아동을 강제추행했다 1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된 70대 노인에 대해 검찰이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홀로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에서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도 항소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기도에 사는 김모(77)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2시경 동네 공원 정자에서 놀고 있는 A양(당시 7세)에게 다가가 "과자를 주겠다"며 말을 걸었다. 김씨는 이어 A양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추행했다. A양의 어머니는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세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도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뜻밖에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나섰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만 7세 여자아이를 추행하고도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는 등 죄질은 매우 불량하지만,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도 반성의 기회와 피해자와의 합의 시간을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에다 별다른 전력이 없었던 점, 가정형편이 어렵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항소의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항소를 했으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적정한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령에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인이 치매증상으로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집행유예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실무상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
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이익
검사항소
양형부당
장혜진 기자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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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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