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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빌린 땅에 불법 건축… 땅 소유주도 책임 있다"
토지 임차인이 빌린 땅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면 땅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6남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2014노2637). B씨 부부는 2011년 12월 경기도 구리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A씨 6남매 소유의 땅 119㎡와 151㎡를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월 임차료 3300만원에 빌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씨 부부는 2013년 5월 관할관청의 허가도 없이 쇼핑몰을 짓기 위해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했다. 이를 적발한 구리시는 땅주인인 A씨 6남매에게 2차례에 걸쳐 시정·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후 B씨 부부는 151㎡ 부분은 원상복구했지만 나머지 공사는 그대로 진행해 건축물을 완성했다. 이에 구리시는 토지 소유주인 A씨 6남매를 고발했고, A씨 남매들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과 1호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 중지 또는 건축물 철거와 폐쇄 등 필요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콘크리트 공사만 진행 중인 공작물은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어 토지와 별개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며 "땅 주인인 피고인들이 토지 임차인인 A씨 부부의 위반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위반행위에 이용되는 공작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타설된 콘크리트 부분을 독립된 건축물로 보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의 입법취지가 토지 소유주에게도 불법건축물 철거를 명할 수 있게 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 소유자도 시정명령의 상대방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6남매는 토지의 소유자일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인 콘크리트 타설 부분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차인
불법건축물
땅소유주
개발제한구역
원상복구
콘크리트타설
시정명령
이장호 기자
2015-10-2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집이라도 전입신고 받아줘야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이 낸 전입신고를 동장이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집을 지었더라도 전입신고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성모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부작위위법 확인소송(2015구합46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전입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입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여부나 성씨가 거주하는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 등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성씨의 전입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아온 성씨는 최근 자신을 세대주로 하고 아들과 손자를 세대원으로 해 전입신고를 냈다. 그러나 개포2동장은 전입지가 공원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데다 성씨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성씨는 "이미 2007년부터 전입지에 실제 거주해왔으므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의 요건을 채웠다"며 소송을 냈다.
구룡마을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전입신고
실제거주
개포2동
장혜진 기자
2015-09-21
행정사건
기타 사유로 반려 못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법적 서류 구비했다면
음식점 주인이 법이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갖춰 영업 신고를 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문모씨가 서울시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3구합60156)에서 "문씨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문씨는 강동구 명일동에 지상 2층의 건물을 임차해 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했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데 음식점 영업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를 못해 임야를 무단훼손하거나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및 교통정체 등이 예상된다"며 반려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고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해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했다면 신고관청으로서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영업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영업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며 "구청은 신고 서류가 미비됐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은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의 산림 훼손이나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는데 문씨의 음식점 영업이 금지행위를 야기한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영업신고
신고반려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처분사유
법정외사유
장혜진 기자
2014-06-27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쌍용양회 패소 판결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개축 동일한 규모 넘으면 위법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개축은 동일한 용도와 규모로만 허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 등 주민 25명이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쌍용양회공업에 대한 레미콘공장 신설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공장 신설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23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23조2항 제1호는 '건축물의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개축행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종전과 동일한 용도 및 규모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벽돌공장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 2063.78㎡ 규모로 건축돼 있었는데, 쌍용양회는 기존 공장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다른 대지를 합쳐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56㎡, 공작물 연면적 합계 1901.76㎡ 규모로 기존 벽돌 공장과는 용도가 전혀 다른 레미콘제조업 공장을 개축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동일한 용도 및 규모로 개축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쌍용양회는 지난 2004년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삼패동에 폐업으로 방치된 벽돌공장을 철거하고 레미콘공장을 신설하겠다며 승인 신청을 남양주시에 냈지만 2007년까지 3차례나 반려됐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감사원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이 나오자 2009년 공장 신설을 승인했다. 그러자 강씨 등 인근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신설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개발제한구역
건물개축
쌍용양회
개발제한구역법
개발제한구역공장개축
이환춘 기자
2012-10-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의정부지법, "승인처분은 적법"
건축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이면 레미콘 공장 건설은 개발제한법만 적용
건축부지가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개발제한법만을 적용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16일 남양주시 주민 강모 씨 등 84명이 "공장 부지가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돼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 취소소송(☞2009구합337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법 규정과 개발제한법 규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한다"며 "레미콘 공장 신설 예정지는 특별법인 개발제한법상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돼야 하고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의 대지가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에 걸쳐있으면 그 부분 별로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있는) 국토계획법 규정은 하나의 대지 중 일부가 녹지지역이고 나머지 부분이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해당하는 때를 특별히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이 전 지역이 녹지지역이면서 용도구역인 레미콘 공장부지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S 양회공업사가 2009년 7월 남양주시 삼패동에 레미콘공장 신설 승인처분을 받자 부지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강씨 등은 "대기오염과 오폐수 유출 등이 우려된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축부지
국토계획법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법
공장부지
2011-08-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의정부지법 "수질개선, 생태복원 등 공익상 필요"<br> 수원지법 "공익침해할 우려 있다는 증거 없다"
4대강 정비로 하천점용허가 연장 불허… 1심 법원, 합법성 싸고 판결 엇갈려
4대강 정비 사업에 따라 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못받게 되자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5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유기농업자 A씨 등 22명이 "위법한 4대강 사업계획을 전제로 하천점용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송(☞2010구합67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대강 공사 시행계획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시행계획과 불허가 처분은 법률효과가 달라 위법성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가 유기농업자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신뢰를 깨트렸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한 후 계속해서 연장허가를 받은 것은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장려 정책 때문이 아니라 각 점용 장소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행정규제가 많은 관계로 자연스럽게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하천점용 허가는 공물(共物)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며 "하천점용에 대해 형성된 신뢰나 생계 관련성 등은 침해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거나 이익으로 보더라도 극히 미미한 반면, 남양주시의 처분은 수질개선과 제방축조, 생태복원, 경관개선 등 하천의 본질적 기능을 개량·회복시키는 것으로 공익상 필요가 앞선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2월 경기도 두물머리 지역 유기농업자들은 양평군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2010구합10427·▼하단 관련기사 참조). 당시 수원지법은 4대강 사업의 위법 여부가 하천점용허가 불허처분과 연관성이 없다는 부분에선 의정부지법과 결론을 같이했으나, "하천점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철회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사건의 항소심(2011누7900)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며, 20일 첫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4대강
정비사업
하천점용허가
공익침해
철회사유
남양주
2011-07-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시설 허가' 의견듣고 거액투자… 건축불허는 신뢰보호원칙 위배
담당 공무원 견해는 '공적견해'로 봐야
행정청의 지침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다가 뒤늦게 개발제한구역이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불허가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법원에서 구제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모씨가 "보완을 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 허가한다고해서 거액을 투자했더니 이제와 건축불허가를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며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0누2796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수리과정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하남시측의 견해표명은 담당공무원이 은혜적으로 행정청의 단순한 정보제공 내지는 일반적인 법률상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관계 법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 가능할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당시 시청의 실무처리관행이거나 내부업무처리지침이어서 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고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작성한 토지거래계약허가 현지조사의견서, 검토조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 등의 내용까지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하남시청의 이런 견해표명에 대해 보다 고도의 신뢰를 갖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시청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거액투자
개발제한구역
불허가처분
폐기물처리시설
신뢰
2011-03-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행정법원
주유소설치 유보고시를 근거로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점용불허는 부당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를 유보하는 행정청의 고시를 근거로 주유소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불허처분취소소송(2009구합5408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허가를 위한 배치기준인 이 사건 고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법의 입법목적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근거로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08년11월 주유소부지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했지만 강서구청은 "신청한 도로점용부지가 주유소설치는 가능하나 도로확장공사 완료시까지 주유소설치를 유보하는 지역으로 고시돼 있어 허가가 불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청의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도로점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주유소설치
도로법
재량권남용
임순현 기자
2011-01-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과거 수치 근거로 식재현황 조사 안했다면 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청거부는 위법
개발제한구역 내의 수목식재현황을 새로 조사하지 않고 과거 조사결과를 근거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1907)에서 “입목본수도를 새로 측정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은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후 별도로 입목본수도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005년3월 조사결과인 입목본수도 64%를 근거로 형질변경 허가기준 상한선 41% 이상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5년 당시의 수목식재현황 조사결과만으로는 3년이나 지난 2008년11월경의 입목본수도가 법령 및 조례 소정의 상한기준 41%를 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거부처분 당시 토지의 입목본수도를 새로 측정해보지도 않은 채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해 한 구청의 거부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3년6월께 76% 정도였던 입목본수도가 2004년11월 조림실시에도 불구하고 2005년3월께에는 64%로 나타나는 등 매년 일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2005년3월께 이후로는 토지상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에 대한 무단벌채 등으로 인해 토지현황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구청은 2005년 조사한 입목본수도가 64%로 형질변경 상한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다. 이에 이씨는 “현장조사절차 없이 과거 수치만를 근거로 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1항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등은 토지의 형질변경은 입목본수도 51%(녹지지역은 41%) 미만인 토지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수목식재현황
건축허가
형질변경
현장조사
과거수치
이환춘 기자
2009-09-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경제적 이해관계로 주유소 취소청구 할 수 없다
경쟁관계 주유소 건축허가취소 청구소송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A주유소가 경쟁관계에 있는 “B주유소의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관할 자치단체장인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10557)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상 취소소송은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은 인정된다.”면서도 “법이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A주유소는 처분에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해 취소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계규칙과 시흥시 고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간 거리를 2km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두 주유소는 2.2km 거리에 있어 관련규칙과 고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주유소는 지난해 6월 시흥시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같은 해 11월 허가를 내줬다. 이에 A주유소는 거리가 2.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B주유소 부지의 진입로가 짧고 터널과 인접해 잇는 등 주유소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수원)
건축허가
취소소송
법률상이익
원고적격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200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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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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