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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판결
[판결](단독) “결혼상대 재산검증은 결혼정보업체 책임”
수십억원의 자산가를 소개하겠다고 하고서도 빚쟁이를 여성 회원에게 소개시켜 결혼까지 하게 한 결혼정보업체가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등기 내역을 통해 재산을 검증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아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A씨가 결혼정보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49519)에서 최근 "B사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신원을 철저히 검증해 결혼 상대를 소개한다'는 광고를 보고 B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A씨는 재산을 노리고 소개받으러 나오는 경우를 걱정했는데, B사 직원은 등기를 떼 상대방의 재산을 검증한다며 A씨를 안심시켰고, 재산 20~30억원 정도의 적합한 남성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B사로부터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건설회사 대표 C씨를 소개받고 혼인했다. 그런데 C씨가 이혼을 한 전력이 있고, 사기죄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또한 C씨가 B사에 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10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고 연봉이 2억원에 달한다고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수십억 대 자산가로 소개 결혼하고 보니 빚쟁이 A씨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혼인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데 이어 "B사가 광고와 달리 C씨에 관해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고 소개해 사기 결혼의 고통을 겪게 했으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C씨의 전과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재산에 관해서는 A씨가 중요하지 않다고 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결혼 상대의) 재산에 관해 B사는 스스로 등기를 통해 검증한다고 공언했고, 재산 20~30억원 수준의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장담했으면서도 아무 검증을 하지 않았다"며 "특히 C씨가 타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면, C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데도 검증도 하지 않았고 A씨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등기 미확인 등 계약위반" "3000만원 배상하라" 다만 "C씨의 전과나 이혼 여부에 관해서는 민간업체인 B사로서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C씨를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검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업체는 결혼 중개 과정에서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통해 A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A씨의 결혼 경위, B업체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산
재산검증
손해배상
결혼정보업체
결혼
이용경 기자
2021-04-19
민사일반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 이혼녀 손배소송 패소
[판결](단독)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안돼
여성 A씨는 2017년 5월 결혼정보업체 B사에 1650만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후 B사를 통해 C씨를 만나 같은 해 11월 결혼했다. B사는 결혼중개 과정에서 A씨에게 C씨의 부모가 50억원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자산가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결혼 후 A씨는 B사가 소개한 것처럼 시부모가 50억대에 이르는 재력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의 아버지도 친아버지가 아닌 새아버지였다. 이후 A씨는 결혼 1년 1개월 만에 C씨와 협의이혼했다. A씨는 이어 B사가 자신을 속였다며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총 1억여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김유미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9649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와 B사가 계약한 내용에는 △B사가 결혼 관련 개인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회원은 B사에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여기서 '결혼관련 개인정보'란 '학력·직업·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명시적으로 결혼 상대방 부모의 재산 정보 제공을 이 사건 계약에 편입시키지 않은 이상 B사는 이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면서 "C씨의 가정이 재혼가정이라는 것도 B사가 A씨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혼정보업체인 B사가 의무를 위반해 A씨가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혼
손해배상
정신적고통
결혼정보업체
조문경 기자
2020-05-2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호텔 홍보 사진, 他社비판 기사에 게재했다면
호텔 직원인 김모씨와 안모씨는 2015년 업무 지시에 따라 호텔 홍보에 사용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이 고객 역할을 맡아 호텔 라운지 테이블에 앉아 술과 음식을 즐기는 장면이었다. 호텔 측은 홍보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배포하며 이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했다. 월간지 기자인 박모씨는 2017년 2월호에 결혼정보업체의 부실한 서비스 제공과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 사진을 자료 사진으로 썼다. 박씨가 쓴 기사에는 결혼정보업체가 회원 모집을 위해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직업을 가진 남성과 외모가 출중한 여성을 '맞선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결혼정보업체 회원과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씨는 김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회사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던 김씨 등의 사진을 가져다 눈 부분에 모자이크 처리한 다음 기사 중앙에 배치했던 것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지인으로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자신들의 사진이 게시돼 있다는 연락을 받고 박씨에게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1인당 2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김씨와 안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가 월간지를 발행하는 A신문사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60883)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김씨 등에게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진 부장판사는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김씨 등이 기사 내용과 같이 실제로는 진지하게 맞선을 볼 의사도 없이 결혼정보업체의 상술에 가담해 돈을 받고 맞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해당 기사는 김씨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고 명예감정에 손상을 입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김씨 등의 동의 없이 얼굴 모습이 담긴 사진을 기사 가운데 배치해 이를 배포함으로써 김씨 등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박씨와 그 사용자인 신문사는 공동해 김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
홍보
호텔
이순규 기자
2018-02-01
민사일반
[판결] ‘트로피 아내’ 공개 구혼 참여자
'트로피 아내(Trophy Wife)'를 구하는 공개 구혼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의 신상정보가 기사화됐다면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결혼정보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트로피 아내란 돈 많은 중·장년 남성이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아내로 맞아 자기 지위의 상징처럼 여기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임수희 판사는 A씨가 결혼정보업체 B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72675)에서 "B사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A씨가 공개구혼 이벤트에 참여했더라도 B사가 신문사에 A씨의 개인신상정보와 함께 구혼 조건을 공개해도 좋다고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내용이 객관적으로 A씨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낮게 보거나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며 "B사는 정보주체인 A씨의 동의 없이 개인신상과 구혼 조건 등 개인정보를 언론사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B사 회원으로 가입해 결혼중매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같은해 7월 한 인터넷 신문에 "전문직 재혼 희망자들이 단체로 공개구혼을 나서 화제다. 공개구혼을 신청한 남성들은 젊고 아름다운 '트로피 아내'를 맞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 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A(당시 45세)씨는 자녀를 꼭 낳을 생각이며 신체 건강을 고려해 10세 정도 연하의 연령대로 아내감을 제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이에 A씨는 "B사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트로피 아내'를 맞이하려 한다거나 '10살 연하의 아내'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허위 내용을 언론사에 제공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트로피아내
공개구혼이벤트
결혼정보업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결혼중매서비스
이순규
2016-12-22
민사일반
[판결] “결혼정보업체 직원 ‘경쟁사 비방글’… 회사도 배상책임”
결혼정보업체 직원이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경쟁사의 매출이 감소하고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다면 해당 직원은 물론 사용자인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결혼중개업체인 A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B사와 B사 직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79548)에서 "B사와 C씨는 연대해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B사의 마케팅 팀장인 C씨는 A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팀원들을 이용해 비방 글을 작성·게시해 경쟁사인 A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A사의 커플매니저가 회원가입계약을 통해 창출한 매출액은 비방 글이 게시되기 전인 2013년 11월 4억4100여만원이었는데, 비방글이 게시된 직후인 같은해 12월에는 3억2700여만원으로 감소했다"며 "기업의 이미지나 평판, 신용도는 이를 쌓기 위해 상당한 세월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 한번 훼손되면 짧은 시간에 회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C씨는 팀원 6명과 함께 2013년 12월 A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들이 A사 회원으로 A사의 서비스를 경험한 것처럼 가장해 "A사에 절대 가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몰상식하고 저질업체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C씨는 2014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A사는 지난해 6월 "C씨 등의 비방글로 인해 영업매출액이 감소하고 기업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1억9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결혼정보업체
결혼정보업체비방글
사용자책임
결혼중개업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순규
2016-12-1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법원 "계약해지 사유되지만 만남 서비스는 유효"
[판결] 결혼정보업체의 일부 허위정보로 잘못된 만남…
의사인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결혼정보업체 B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배우자 후보를 소개받는 만남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고 650여만원을 냈다. 상대 남성은 자신의 연봉인 1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고소득자이거나 경제력이 좋은 집안의 자제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B사는 같은 달 곧바로 A씨에게 기획재정부 5급 사무관인 C씨를 만나게 해줬다. B사는 C씨의 아버지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고 A씨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만나고 보니 C씨의 아버지는 고위공무원 출신이 아니었고, A씨는 B사가 자신을 속였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C씨와의 만남은 B사의 허위 프로필 제공, 강압적인 만남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760여만원을 환급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 20%'를,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회원가입비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B사가 '고위 공직자 자제'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만남이 이뤄졌더라도 유효한 만남서비스에 해당해 1회 만남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입비반환 청구소송(2015가단5387660)에서 "B사는 5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는 계약 당시 자신의 희망상대 조건을 '전문직 종사자일 필요는 없으나 자신의 연봉(약 1억원)과 비슷한 소득을 얻는 고소득자이거나 집안 경제력이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고 명시했다"며 "A씨는 상대방 남성인 C씨가 자신이 요구하는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퇴직 고위 공무원의 자제'라는 점 때문에 만남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 소속 5급 사무관인 C씨의 소득수준이 A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B사는 C씨의 부친이 고위공무원을 퇴직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B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가 요구하는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C씨가 부합하지 않고 B사가 일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회원가입비 반환의 범위는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결혼정보업체
계약해지
허위정보
만남서비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입비반환청구소송
이순규
2016-12-08
민사일반
중앙지법, 1심취소
[판결] "사실혼 맺었다면 성혼사례비 줘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결혼정보업체에 '성혼(成婚) 사례비'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A사가 의사 서모씨를 상대로 "68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성혼사례금청구소송(2015나82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서씨는 A사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A사를 통해 소개받은 한모씨와 혼인신고를 마치지도 않았고 사실혼 관계도 파기됐으므로 성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성혼사례비에서 말하는 성혼 내지 결혼은 사실혼도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하며 나중에 파탄됐다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씨가 성혼사례비로 예단비의 10%를 주기로 약정했는데 한씨 측으로부터 1000만원의 예단비를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서씨는 A사에 성혼사례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씨는 2012년 6월 A사 회원으로 가입한 뒤 한씨를 소개받아 2014년 3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도 못한 채 얼마 못가 헤어졌다. A사는 "회원간 결혼시 서씨가 성혼사례비로 68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서씨는 "성혼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맞섰다.
사실혼
성혼사례비
결혼정보업체
성혼사례금청구
예단비
안대용 기자
2016-01-07
기업법무
민사일반
회사 영업상 기밀 보호가치 있다면 효력
[판결] 퇴사 후 3년간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퇴사 후 3년간 같은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으며 이를 어기면 회사에 1일당 100만원씩 배상한다'는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할까. 법원은 퇴사자가 회사 기밀을 많이 알고 있고 그 기밀이 회사 영업상 보호가치가 높아 경업금지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1일 100만원의 배상금은 과도하다며 대폭 감액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21일 결혼정보업체 A사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한 전 직원 B(40·여)씨를 상대로 "약정대로 경쟁업체 이직 이후 1일당 100만원씩의 배상금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63529)에서 "B씨는 A사에 2990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이지만, 경업금지약정의 유무효 여부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경업제한의 기간·대상 직종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정보업체의 특성상 고객 정보 관리 등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이고, B씨는 이 회사에 근무하며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했다"며 "B씨가 퇴사 후 곧바로 경쟁회사에 들어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사와 맺은 약정을 무효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사와 B씨가 약정 위반시 1일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했지만, 회사에 비해 근로자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B씨가 대등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1일 1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12년 A사에 입사했다가 같은 해 10월 퇴사한 뒤 이듬해 1월 커플매니저로 A사에 재입사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A사 내에 있는 전략제휴팀으로 보직을 옮기면서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와 전직금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했다. 서약서에는 '회사 기밀을 많이 알고 있어 퇴사시 3년간 같은 업종에 취업하지 않으며, 위반시 1일 100만원씩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B씨는 그해 12월 퇴사했고, 한 달 후인 2014년 1월 경쟁업체에 들어갔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다.
경업금지
경쟁업체
경업제한
결혼정보업체
커플매니저
영업비밀
안대용 기자
2015-10-29
기업법무
노동·근로
근로자 동종업체 이직금지 약정 유효 <br>중앙지법 "영업비밀 해당… 어겼으면 배상해야"
결혼정보업체 고객정보 유출 막기 위해 체결했다면
결혼정보업체에 근무하며 알게된 회원 정보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동종업체이직 금지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유명한 결혼정보업체인 A사에서 교육팀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유능하기로 업계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경쟁사에 이직했지만 A사의 적극적인 권유로 3개월만에 복귀할 정도였다. A사는 연봉인상을 약속하는 대신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요구했다. 고객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퇴사 후 3년 간 경쟁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손해배상금으로 1일당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서약서에 동의했지만 6개월 뒤 경쟁사인 C사로 이직했다. A사는 B씨에게 C사를 퇴직할 것을 종용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지난달 27일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30863)에서 "B씨는 A사에 27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결혼정보 제공업체인 A사의 특성상 기존 고객의 정보, 고객관리 시스템 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입증이 어려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둘 필요가 있고, A사와 B씨가 체결한 영업비밀유지 서약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다만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B씨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1일당 100만원은 부당히 과하므로 액수를 1일 10만원으로 감액하고 전직 금지기간도 1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결혼정보업체
고객정보
영업비밀
동종업체이직금지약정
경업금지의무위반
홍세미 기자
2014-11-04
공정거래
기업법무
전체의 97%가 서비스 불가능 무료회원 사실 숨겨 공정거래 저해<br> 서울고법, '가연'에 시정명령 정당 판결<br>
결혼정보업체 회원 20만 소비자광고는 '기만'
이성을 소개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이를 숨기고 무료회원을 포함한 전체 회원 수를 광고(사진)한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가연결혼정보(주)가 "'20만 회원'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2012누14066)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은 서비스 차이가 현저하고, 가연의 전체 회원 29만여명 중 유료회원이 7700여명으로 그 비율이 3%에 불과하다"며 "가연이 회원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것은 결혼중개업체의 본질적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이성 소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 수를 은폐한 것이어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당연히 '20만' 모두를 소개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 수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유료회원 수의 많고 적음을 통해 해당 업체의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광고는 공정거래를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결혼정보분야 1위'라고 광고한 것은 인터넷 방문자 사용 정보를 토대로 1위를 했다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이러한 광고가 현재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가연결혼정보는 2010년 11월부터 중앙일간지·지하철역·버스에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가연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결혼정보업체광고
가연결혼정보
기만적광고
표시광고법
과장광고시정명령
신소영 기자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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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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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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