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李珉榮) 판사는 4일 신문광고대행업자들로부터 경매광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가정법원 이모씨(45)에 대해 징역1년에 추징금 4천6백80만원을 선고했다(2002고단4360).
李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98년 7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서울지법 민사신청과 경매9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업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4천6백8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3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정부지원 송모씨(40)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천3백80만원을 선고했다(2002고단4365).
吳 판사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총 10회에 걸쳐 2천3백8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그다지 크지 않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