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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2노497). 이와 함께 10년간 정보통신망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주위적으로 추가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심신미약 주장과 함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 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초 목격자와 출동 경찰관 등의 증언,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행위에서 나아가 실제로 간음, 유사간음 등 성폭력범죄의 실행행위까지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앞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 또는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고, 폭행 당시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있었던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강간등살인의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A 씨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10여 분간 뒤쫓아 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는 방법으로 A 씨의 뒷머리를 가격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A 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검찰은 기존 살인미수 혐의 외에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징역 3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부산돌려차기
살인미수
강간
이용경 기자
2023-06-12
형사일반
[판결] 피해자 진술 들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수사결과서… 대법원, "허위공문서 작성"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피해자가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직접 들은 것처럼 꾸며 재수사결과서를 작성한 경찰관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도6886). 사법경찰관 A 씨는 2021년 3월 교통사고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적어 대전지검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진술 청취 없이, 직접 듣지 않은 내용을 재수사 결과서에 진술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들이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해줘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당초 A 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에서 "피의자가 사고 후 도주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이전에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말로도 판단이 충분해 진술을 다시 청취하지 않은 것이고, A 씨가 불송치 결정 전 피해자들에게 들은 말을 뒤늦게 재수사 결과서에 기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들이 진술한 적 없는 내용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했다"며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한 경위나 구성 형태에 비춰볼 때 A 씨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을 듣고 내용을 적은 것을 의미하지만, A 씨는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2심과 같이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의해 지목된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재조사 방식 등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지 등과 무관하게 A 씨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며 "A 씨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기재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허위공문서
경찰
박수연 기자
2023-04-14
형사일반
[판결]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벌금 1000만 원 확정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195).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고 뇌사 상태에서 치료받다 이듬해 9월 사망했다. 구 전 청장은 백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 책임자로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회 당시 경찰 인력·장비의 운용, 안전관리의 총괄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에 이 사건 집회·시위가 폭력 행위 등 불법 집회·시위가 될 수 있고 경찰과 시위대에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음을 경고하거나 안전한 살수에 관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백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찰의 위법·과잉 시위 진압에 관해 최종 지휘권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시위 진압에 관여한 경찰관들과 함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살수차
시위
백남기
구은수
한수현 기자
2023-04-13
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 검사,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이 여성은 이달 말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3고단1439). 재판부는 "법정 진술 등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범행 경위 및 범행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올해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느냐"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 전형에 최종 합격해 이달 말 변호사시험만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건 직후 황 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이용경 기자
2023-04-11
형사일반
[판결] 마사지 업소 관리자 동의 없이 손님 수색해 음주측정 요구해 거부했다면… "위법"
경찰이 마사지 업소 관리자의 동의 없이 손님으로 업소에 들어간 피고인을 수색해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무면허운전 유죄, 음주측정거부는 무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5985). 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돼 취득결격기간 중에 있던 A 씨는 2021년 5월 새벽 3시반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술을 마신 뒤 차를 운전해 마사지 업소에 도착했다. A 씨는 마사지 요금을 결제한 후 내실로 들어갔다.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업소에 도착해 관리자의 동의 없이 A 씨가 있던 내실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거부한 A 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 측은 "업소 주인에게 조금 전 들어온 손님이 있는지 등을 물었고 그렇다고 대답해 '잠시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였으므로 동의를 받고 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TV(CCTV)에는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않고 주인의 진술을 보더라도 경찰 측에 출입 내지 수색을 동의하는 취지로 어떠한 언동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음주측정은 주취운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어 이러한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뤄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이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연속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A 씨에게 경찰공무원들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업소 주인이 경찰들의 수색에 대해 명시적 동의에 준하는 묵시적 동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 씨의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음주측정
무면허운전
강제연행
박수연 기자
2023-04-07
형사일반
서울고법,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법무부 차관, 2심도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증거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59·사법연수원 28기)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2284). 이 전 차관을 부실 수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한 이 전 차관 측과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사건 직후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당시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1심은 이 전 차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이 전 차관은 범행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해 형사사법 결정의 위험성까지 야기해 사안이 중해졌고 죄질도 더욱 불량해졌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폭행
한수현 기자
2023-03-09
형사일반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로 접근금지 잠정조치 재청구 가능”
[결정](단독) 접근금지 잠정조치 만료됐어도 재범 우려 소명되면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검사는 법원에 재발 우려 등을 소명해 동일한 스토킹 범죄사실을 이유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재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검사가 청구한 잠정조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22모2092)에서 항고를 기각했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2년 7월 스토킹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기간이 같은 해 9월 초 경까지인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제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검사는 접근금지 기간이 만료된 후인 같은해 9월 중순 경 법원에 재발 우려 등이 있다면서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제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당시 청구서의 범죄사실은 종전 잠정조치 청구 당시 범죄사실과 동일했다. 앞서 원심은 “종전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며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규정 체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연장이 가능한 접근금지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제3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연장 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가 기존에 청구한 스토킹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을 청구서에 기재하면서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소명하면 제8조 제1항에 의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제9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스토킹범죄 발생 전이라도, 스토킹행위자가 제3자에게 추가 스토킹범죄를 예고하는 등 스토킹처벌법 상의 5가지 행위 유형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단계에 이르지 않는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를 위해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잠정조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구속이나 재체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에는 재(再) 잠정조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의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도 허용된다”고 했다. <스토킹처벌법 관련 규정>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제8조 제1항),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 일정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제11조 제2항), 법원은 직권 또는 위와 같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 접근금지 잠정조치에 대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9조 제5항, 제11조 제3항).
스토킹
접근금지
잠정조치
스토킹처벌법
박수연 기자
2023-03-09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교육감직 상실형
<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223).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2018년 10월~12월 특별채용하기로 하고 업무담당자에게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교육감 등 담당자들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채 절차는 '공개·경쟁 원칙 위반'이라며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인사 담당 장학관 등에게 이들에게 유리한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5명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지시로 특채 업무에 관여하게 된 한 전 비서실장이 내정된 교사 5명 중 일부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점, 특채 면접심사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경력과 인적 사항 등이 제대로 가림 처리가 되지 않았던 점, 한 전 비서실장이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A 씨를 채용하는 것이 조 교육감의 뜻'이라는 문자를 보낸 점, 그러한 문자를 받은 심사위원이 다른 심사위원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A 씨를 포함한 교사 5명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점 등을 근거로 특별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임용권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사항이었던 특정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위해 인사담당자들에게 채용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는 한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고, 교사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했다"며 "특히 장학관 등 인사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결재하는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공무원인 교원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줘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게 했다"며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위계 질서에 따라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인사담당 실무자들로 하여금 법령에 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해 그들의 의사의 자유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교육감이 특정인들에 대한 임용 권한을 행사하게 된 동기가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수처 파견 검찰, 경찰공무원의 수사참여가 위법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의 첫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파견된 검찰수사관의 경우에는 공수처법 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사처수사관과 동일한 지위에서 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며 "반면에 파견받은 경찰공무원이 수사처수사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보조하는 공무원, 즉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서기 등의 검찰청 직원 또는 경사, 경장, 순경 등의 경찰청 사법경찰리에 대해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파견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사법경찰관의 직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파견 경찰공무원들이 직접 수사주체로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파견 경찰공무원들의 수사 참여 또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1년 4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확보하면서 수사를 개시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을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2021년 12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심의했고, 검찰시민위는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후 검찰은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희연
전교조
특별채용
이용경 기자
2023-01-27
행정사건
[판결] '관심 조폭'과 골프 모임 가진 경찰… 법원 "정직 1개월 정당"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관심대상 조폭과 함께 골프를 친 경찰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0일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총경인 A 씨는 2021년 4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조 지시가 내려진 지 불과 1주일 지난 시점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련자 B 씨로부터 골프 및 식사 비용을 제공받는 등 향응 수수 혐의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2개월 및 8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정직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자 A 씨는 소송을 냈다. A 씨는 "B 씨가 최근까지 '관심대상 조폭'이기는 했으나, '관리대상 조폭'과는 달리 경찰에서 단순히 관심만 가지고 지켜보는 대상에 불과하다"며 "당시 기준으로 관심대상 조폭에도 해당되지 않았고, 관심 조폭이었던 사실을 알 수도 없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는 약 20년 전 조직폭력 관련 활동으로 해당 골프모임 직전인 2021년 3월경까지 경찰 전산망에 관심 조폭으로 등록돼 있었다"며 "B 씨가 A 씨 등 고위직 경찰관과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골프장 예약, 비용 계산 등을 도맡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 점까지 감안하면 B 씨로서는 A 씨가 경찰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기대하고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 씨에 대한 징계사유는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A 씨의 의무 위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행위는 가벼운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징계
경찰
향응수수
한수현 기자
2023-01-25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당사자가 재판에서 부인하더라도 '특신상태' 등 인정되면 증거능력 인정<br> 대법원, 징역 2년 등 선고 원심 확정
[판결]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아니다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판단기준은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처음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검사나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사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제한되지만,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재판에서 부인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각 징역 2년과 벌금 14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8824). A 씨 등은 수도권 식당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는데도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계산서를 수백 회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 등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 징역 2년과 벌금 1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세무공무원 작성의 피범칙혐의자심문조서는 수사기관 작성의 피고인 진술 기재 서류로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소법 제313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 씨 등의 범칙혐의자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는 행정절차에 해당한다"며 "업무 내용이 수사절차와 비슷한 점이 있고 향후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혐의자에 대한 심문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소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란 조서 작성 당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서류 작성에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특신상태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각종 절차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조사 등 업무의 성질상 수사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 없이 함부로 '수사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고 △조세범칙조사의 법적성질이 '형사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임을 명시했으며 △조세범칙조사 과정에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기준이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3조임을 명시한 판결"이라며 "다만 해당 조항의 특신상황'을 판단할 때 조세범칙조사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각종 절차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절차에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엄격한 증거능력 판단기준을 정립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13조는 법원이나 법관의 조서,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외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해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
세무공무원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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