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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3694).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0여 차례의 경품행사 등에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당시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이같은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방식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의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다"라며 홈플러스와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고지사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판단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행사에서 사용된 동의사항은 약 1㎜ 크기로 기재돼 소비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읽기 쉽지 않다"며 "짧은 시간에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사항을 구분해서 개인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경품행사
개인정보
홈플러스
손현수 기자
2019-08-06
정보통신
[판결] '1㎜ 깨알고지' 홈플러스, 개인정보 피해 고객과 소송전서 잇따라 패소
'깨알 고지 응모권' 논란을 불러온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과의 소송전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1069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이 홈플러스와 라이나생명보험·신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41763)에서 "홈플러스는 김씨 등에게 각각 5~20만원씩 모두 8300여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라이나생명은 485만원을, 신한생명은 112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보험사에 판매한 행위,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는 단순히 개인정보 처리자의 과실로 유출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위법성이나 정보의 주체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며 "이를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의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수집해 건당 1980원씩 보험사 7곳에 팔아 14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라이나생명(약 765만건)과 신한생명(약 253만건)에 넘기고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 건당 2800원의 판매금을 받아 83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당시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했지만, 이같은 내용을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안내해 사실상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2015년 6월 "홈플러스가 2011∼2014년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수원지법 안산지원도 지난해 8월 같은 피해를 본 고객 425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도 같은해 10월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홈플러스는 피해 고객 4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며 홈플러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과 법인 등 9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은 도 전 사장 등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부정한 개인정보 취득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263). 검찰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도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홈플러스 법인에게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5일 오후 2시 도 전 사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고객정보
보험사
홈플러스
개인정보보호법
이순규 기자
2018-01-18
정보통신
[판결] '1㎜ 깨알고지' 홈플러스… 법원 "고객에 10만원씩 배상"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판매한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피해 고객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올 4월 대형마트 등이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시(2016도13263)한 이래 민사소송에서도 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4명(소송대리인 정관영 변호사)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나834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당시 회원들에게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긴 했으나, 의도적으로 관련 부분의 글씨를 작게 해 김씨 등이 행사의 주된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며 "고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은 홈플러스의 고의적 위법행위에 본인의 정보가 판매할 목적에 수집됐고, 그중 일부가 보험사의 마케팅에 활용됐다는 점을 인식했을 때 기업으로부터 영리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 상당한 분노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 개인정보 제공이나 유출이 없었고, 김씨 등의 성급함과 부주의도 원인이 됐다"며 위자료를 1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해당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 중 30% 정도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경품 추첨 대상에서 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 등도 경품 당첨 기회를 얻으려면 개인정보가 보험사 영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여만원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검찰도 같은해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전현직 임원 8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의 1,2심은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권에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 사항을 1㎜ 크기로 적어뒀고, 이 정도 글자 크기는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정상적으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263). 대법원 판결 이후 민사소송에서 배상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우관제 부장판사)도 지난 8월 피해 고객 284명에게 홈플러스가 1인당 5~12만원씩 총 230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5가합1847).
회원정보
경품행사
개인정보보호법
홈플러스
이순규 기자
2017-10-25
정보통신
형사일반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경품행사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피해자 284명에 배상하라"
경품행사 등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수천만건을 보험사 등에 팔아 넘긴 홈플러스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426명의 원고들이 요구한 배상액 2억4500여만원 중 경품응모 사실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284명에 대한 배상액 2300여만원만을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우관제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고객 426명이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입었다"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84명에게 총 2306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5가합1847).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등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는 등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원고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인정되고, 피고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에 참가한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긴 했지만, 응모권 뒷면에 제3자 제공 동의 관련 사항을 약 1㎜ 글씨로 작게 넣는 등 소비자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며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가 제휴업체에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됐다는 불안감 또 자신들이 영리행위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불쾌감을 갖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피고의 행위는 회원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 대상을 경품응모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3자 제공 미동의'란에 표시를 한 284명으로 한정했다. 그러면서 패밀리카드 회원가입과 경품응모 두 과정 모두에 개인정보를 낸 피해자(73명)에게는 12만원, 경품응모 피해자(75명)는 10만원, 패밀리카드 회원 피해자(136명)에게는 5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15년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여 만원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50만~70만원(총 2억448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검찰도 지난 2015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전현직 임원 8명을 기소했다. 홈플러스 등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 등을 동원하며 2011~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권에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 사항을 1㎜ 크기로 적어뒀고, 이 정도 글자 크기는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정상적으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보험회사
개인정보보호법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강한 기자
2017-09-01
상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제공 동의 '1㎜ 깨알고지'는 불법"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업체들에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263).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나 심지어는 고유식별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집한 개인정보의 규모 및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2호, 제59조 1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홈플러스 측이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판 행위 등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경품 응모권 용지에 경품 추천·발송 및 보험 마케팅, 제3자 이용목적 등이 적혀 있었고 고객의 동의를 받았다고 본 것이다. 1,2심은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에서도 같은 크기의 글자가 널리 쓰이는 점 등을 볼 때 홈플러스 측이 일부러 작게 표시한 것은 아니고, 응모권 4배에 해당하는 확대 사진을 붙이기도 했고 온라인 경품행사에는 확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홈플러스 측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 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6두612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측이 경품 행사를 하면서 고객을 속였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물렸는데 이를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1mm깨알고지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제공동의
경품행사
고객정보
홈플러스
신지민 기자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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