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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판결] "도로 점유 사유지 보상액 계산기준은 점유개시 당시 이용상황"
일제강점기부터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라도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인 사용·수익권 포기가 없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은 점유가 시작된 때의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2011년 1월 박모씨로부터 경북 고령군에 있는 1800㎡의 땅을 샀다. 이 토지는 원래 전답이었으나 일제강점기인 1921년 도로로 지목변경된 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됐다. 김씨는 고령군이 무단으로 이 땅에 도로를 개설했으므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고령군은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땅이므로 시효취득이 됐다고 맞섰다. 1심은 "김씨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을 산 것이므로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명시적인 포기의사가 없었다"며 고령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토지 인근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므로 해당 토지를 '주거나지'로 봐야 한다"며 "고령군은 95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고령군의 배상책임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액은 다시 계산하라고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씨가 "토지사용료 9580여만원 달라"며 고령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7다23588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용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해야하고, 종전에는 도로로 사용되지 않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해 부당이득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군이 김씨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령군이 토지를 점유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특정한 후 그 당시 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심리해 토지의 기초가격을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당시 이미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이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주거나지'로 상정해 가격을 평가했는데 이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령군
점유
소유자
사용·수익권
도로
이세현 기자
2017-10-16
교통사고
금융·보험
졸음 운전 추돌 사고 후 교량 아래로 추락<br> 법원, "상식상 자해 위해 교량 아래로 몸 던졌다고 보기 어려워" 판단
[판결] 고의 사고로 볼 근거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후 교량에서 추락한 이모씨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관금 청구소송(2014가합3966)에서 "보험사는 이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차량 사고 뒤 자발적으로 추락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추락사고를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보험사는 이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뒤 갑자기 자해하기 위해 교량 아래로 몸을 던졌다는 것은 일반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9월 졸음 운전을 하다 경북 고령군의 한 교량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씨는 차량에서 나와 피해 차량 운전자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대화가 끝난 뒤 이씨가 갑자기 3~4미터 육교 교량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한 이씨는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추락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동부화재해상보험
교통사고보험금
교통사고후추락사고
고의사고보험금
보험금지급면책
이장호 기자
2015-02-11
민사일반
차순위에 당연승계 안된다<br>대구고법, 원고 패소 판결
지자체 공사, 최고가 낙찰자 계약포기해도
지방자치단체가 낸 공사 입찰에서 최고가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했을 때 당연하게 차순위 입찰자가 낙찰 지위를 물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7일 레미콘 업체 A사가 경북 고령군을 상대로 낸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20162)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최고가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했으니 차순위 응찰자인 자신이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정한다'는 입찰 공고는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의미일 뿐, 최고가 낙찰자가 지위를 잃었을 때 차순위 응찰자가 당연히 낙찰자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고령군 소속 공무원이 A사에 '낙찰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낸 것"이라며 "입찰공고의 객관적 의미와 다른데도 차순위 입찰자가 당연히 낙찰지위를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사는 지난해 12월 고령군이 실시한 준설토 매각 입찰에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적어내 낙찰에 실패했다. 그 뒤 최고 가격의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자 고령군은 재입찰을 준비했고 A사는 자신이 낙찰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낙찰자계약포기
공사입찰
차순위입찰자
낙찰지위취득
고령군준설토매각입찰
홍세미
2012-11-1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구지법 "통행가능한 25.5톤 트럭이었어도 사고발생 개연성있어"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출입이 제한된 기중기를 통행시킨 잘못이 있더라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행해 충돌한 차량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8단독 심경 판사는 A씨 차량의 보험회사가 한국도로공사와 기중기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9가단28735)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국도법 제9조1항, 제2조 제3호 등에서 기중기의 88고속국도 출입, 통행을 막는 것은 고속국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속국도의 구조관리 및 보전 등 시설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당시 기중기가 아니라 관련법령에 따라 88고속국도를 출입, 통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 중 하나인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25.5톤 덤프트럭에 의해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로 여전히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중기의 최고속도는 시속 65km 정도에 불과하므로 미리 법정제한속도보다도 더 감속해 서행했어야 한다”며 “기중기와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7년12월22일 A씨는 경북 고령군의 88고속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해 시속 80km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 기중기를 운전하던 B씨는 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낮췄으나 뒤따라오던 C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기중기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A씨도 중앙선을 넘어 기중기를 피해 갓길쪽으로 운행하다 기중기 뒤를 따르던 C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 받았으며 이 사고로 C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의 보험회사는 C씨의 유가족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1억여원을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출입
기중기
고속국도법
88고속국도
주의의무
2009-11-19
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대방 감정상태 관계없이 이미 구성요건 충족<br> '위험범설(危險犯設)' 채택… 하급심 엇갈린 판결 정리될듯
"피해자가 공포심 못느껴도 협박죄 기수범"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협박을 했으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에도 협박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우리 형법은 독일·일본과는 달리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협박죄의 본질과 관련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기수가 된다는 '위험범설'과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협박죄의 미수가 되는데 불과하다는 '침해범설'이 대립해 왔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위험범설을 채택함에 따라 협박죄의 본질과 기수시기와 관련한 하급심의 엇갈린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8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606)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협박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 형법은 제286조에서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다 하여 반드시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지극히 주관적이고 복합적이며 종종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걸쳐 있는 상대방의 정서적 반응을 객관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상대방이 과거 자신의 정서적 반응이나 감정상태를 회고해 표현한다 해도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의 의미나 판단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며 그 정도를 측정할 객관적 척도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따라 기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다"며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나 도달은 했으나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혹은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다수설에 대해 김영란·박일환 대법관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지 못한 경우는 실행미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구 형법 시절에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해 위험범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었지만 현행 형법 아래에서는 그와 같이 해석할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반대의견에서 "현행 형법에서의 협박죄는 침해범으로서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방의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던 2003년 5월께 경북 고령군에 대학설립을 추진하던 또 다른 조모씨에게 6억원을 투자한 최모씨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부탁받고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돈을 빨리 안해주면 상부에 보고해 문제삼겠다"며 해악을 고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협박
기수범
미수범
공포심
위험범설
정성윤 기자
2007-10-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법
770억 노다지 묻힌땅 11억에 매도, 처음 몰랐어도 재계약때 알았다면 취소 못해
7백70억원 상당의 금맥이 묻혀 있는 땅을 광업권과 함께 11억5천만원에 넘긴 전 소유주가 계약을 취소하고 노다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씨 등 2명이 (주)영풍산업을 상대로 낸 광업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청구 항소심(☞2001나35527)에서 이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광업권 지역의 금매장량이 770억원 상당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당초의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상 최초 매매계약시에 이를 몰랐다는 사정은 이 사건 광업권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매매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나 착오에 기해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를 청구한 이씨 등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이모씨 등은 1998년6월 경북 고령군 일대 토지 86만여평을 영풍산업에 5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업권도 이전하기로 했다가 7월 이 땅에서 770억 상당의 금맥이 발견됐다는 신문보도가 있자 영풍측에 재계약을 요구, 8월 매매대금을 11억5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이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주)영풍산업과 맺은 매매계약은 사기·착오 등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광업권
영풍산업
금매장
매매계약
불공정행위
조상현 기자
2003-01-24
선거·정치
헌법사건
2003년까지 개정...종전의 4대1 위헌판례 변경
국회의원 선거구역표 위헌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최대인구와 최소인구간 편차가 3대1을 넘는 것은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04년 치러질 17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2003년말까지 헌재가 제시한 인구편차를 감안해 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25일 안양시동안구에 사는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2000헌마9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키로 한다"며 "경기안양시동안구 선거구의 경우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57%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가 상하 33과3분의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평균인구수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선거구는 1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소선거구는 50미만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00년 3월 22일 현재 전국 2백27개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는 20만8천9백17명이며 안양시동안구는 32만8천3백83명으로 평균치 보다 57%를 초과한다. 최소선거구인 경북고령군·성주군 선거구(9만1백90명)와 비교하면 3.64배를 넘는 수치다. 가장 인구수가 많은 의정부시 선거구의 경우 인구 35만1백18명으로 평균치보다 68%가 많으며 최소선거구의 3.88배를 넘는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안양시동안구 선거구란에 관한 부분이지만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전체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위헌결정을 내리게되면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입법자는 2003년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라고 명했다. 이는 헌재가 95년12월27일 선고한 95헌마224등 사건에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는 4대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결정한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투표가치불평등
선거구획정
선거구구역표
선거구인구편차
국회의원선거구역표
최성영 기자
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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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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