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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지자체 조례로 일정 구역 지정·고시해 가축 사육 제한하는 가축분뇨법, 합헌"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A 씨가 청구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2020헌바37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하는 A 씨는 2014년 말 기존 축사에 410㎡ 상당을 증축한 뒤, 2019년 8월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위치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허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2019년 8월에 대구지법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등에 대해 지정·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A 씨는 이 조항이 과도한 제한이며,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가축사육 제한이 가능한 대상 지역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법의 입법목적과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나 악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나 악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지자체별로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나 악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므로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축을 사육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받을 수 있지만,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오염
가축사육제한지역
가축분뇨법
가축사육
한수현 기자
2023-12-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도로공사 승소판결
도로 점용료 감면받은 공익사업자 시설물 이전비용 부담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준 당해 도로관리청이 아닌 다른 기관이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자는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5년 경부고속국도 남이고개 선형개량공사에 들어갔다. 고속국도 공사로 인해 청원군이 관리청인 군도 320미터도 이설공사를 하게 됐고, 군도에 묻혀 있던 송유관도 이설하게 됐다. 그런데 2006년 도로공사의 송유관 이설비용 부담요구에 대해 송유관공사가 군도에 매설된 송유관 이설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송유관공사는 도로법 제65조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감면을 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자가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송유관공사는 1992년께부터 청원군으로부터 군도 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군도 점용료의 1/2을 감액받고 있었지만, 고속국도와 관련해서는 점용료를 감면받은 일이 없었다. 도로공사와 송유관공사는 협약을 체결해 일단 도로공사의 비용으로 송유관공사가 이설공사를 했다. 하지만 합의도출에는 실패해 도로공사는 2007년4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당해 도로공사와 관련된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송유관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국도로공사가 (주)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09나55527)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송유관공사는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로법 제65조1항의 개정경위와 2004년 개정된 구 도로법 제65조1항 단서에 ‘당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항 단서를 도로공사 등 ‘모든’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송유관공사 등 공익사업자가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를 송유관공사 등 공익사업자가 점용료를 감면받은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설물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점용료
공익사업자
시설물이전비용
도로법
송유관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이환춘 기자
2009-11-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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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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