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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형벌불소급의 원칙위반”… 벌금 원심 파기
[판결] 2013년 벌어진 골프보험사기 범행에 2016년 제정된 특별법 적용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벌어진 보험사기에 특별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5538). A씨는 2013년 4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그는 2012년 10월 B보험사 골프보험에 가입했었는데, 보험 특약에는 골프경기 중 상해를 입거나 홀인원·알바트로스를 한 경우 △축하 만찬비용 △축하 라운딩비용 △축하 기념품 비용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씨는 홀인원을 한 후 88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포함해 550여만원에 이르는 결제 영수증을 홀인원 관련 실지출 비용으로 B사에 접수해 2013년 5월 5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88만원 상당의 영수증은 결제 40초 후 승인 취소한 허위 영수증이었고, 실제로는 58만원을 재결제한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2019년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은 "A씨가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한 것은 그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의사표시로서 B사에 대한 기망"이라며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결제한 것이 매우 짧은 시간 내 순차로 이뤄졌고 금액 차이도 3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A씨의 기망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취소된 88만원을 홀인원 실손비용으로 인정해 이를 기초로 보험금을 산정해 지급했으므로, A씨의 기망행위와 B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나아가 결제 취소된 영수증을 제외하고도 B사에 대해 홀인원 실손비용 보험금 500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제출한 허위 영수증으로 인해 B사가 착오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3월 29일 제정돼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포 6개월이 경과한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며 "A씨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것은 2013년 5월이고, 이는 제정된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고, 원심도 항소심을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A씨가 한 범죄사실에 대해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한 1심 판결을 원심이 유지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불소급원칙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
보험사기
박수연 기자
2021-09-06
행정사건
[판결]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토지 명도소송서 승소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 일대에 있는 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 사업자 간 소송에서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행정 1-1부(재판장 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2021구합500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의무확인소송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에 있는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까지로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스카이72가 영업을 계속하자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에 "스카이72는 클럽하우스와 건축물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명도소송을 냈다. 스카이72는 "공사와 골프장 운영협약을 맺을 당시 골프장 운영을 2020년까지로 체결하고 제5활주로 공사가 예정되는 2021년 전에는 골프장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으나, 공사가 제5활주로 공사를 연기했으므로 스카이72도 골프장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공항공사는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스카이 72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건축·시설물의 소유권을 인국공에 넘기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스카이72의 건축물 소유권의 가집행이 가능해졌다. 패소한 스카이72는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토지명도소송
인천국제공항
남가언 기자
2021-07-23
민사일반
청구내용 통해 대상자 알 수 있다면 요건 충족
[판결] 주주대표소송 때 서면에 책임 추궁할 이사 성명 적시 않았더라도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규정에 따라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손해를 끼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도록 요구할 때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제소청구 내용 등을 통해 회사 측이 책임추궁 대상 이사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상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흥국화재의 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흥국화재 경영진 A씨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91399)에서 "A씨 등은 흥국화재에 총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흥국화재는 2010년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이 조성하는 강원도 춘천 소재 B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312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비슷한 수준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1구좌당 11억원인 것에 비해 비싼 가격임에도 경영진은 이사회에 참석해 회원권 구입 안건에 찬성하는 등 흥국화재의 자산으로 대주주를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해 대주주를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을 어겼다며 흥국화재에 18억4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어 흥국화재의 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경영진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제소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성 갖추면 충분 상법 제403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은 흥국화재가 같은 계열회사로부터 자산인 골프장 회원권을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라면서 "골프장 회원권 구입 관련 경영진들은 연대해 법령위반 행위로 인해 흥국화재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A씨 등에게 회사에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A씨 등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책임을 추궁할 대상을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결정한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라고만 정했을 뿐 책임을 추궁할 이사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소송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주주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 대해 피고가 될 이사나 감사의 성명과 책임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소청구를 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주주로서는 이사 등의 위법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가담자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주 일부승소 원심확정 이어 "이 같은 정보는 회사에 편재돼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춰볼 때 주주로 하여금 회사에 대해 제소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 사실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소제기 청구서에 기재된 피고가 될 자와 책임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위법행위의 내용, 제소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회사가 누구에 대해 어떠한 사항에 관해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흥국화재에 대한 소제기 청구서에 피고가 될 자의 성명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흥국화재가 보관하고 있는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골프장 회원권 매입 등 관련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결의한 의사들을 특정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제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흥국화재가 골프장 입회금 반환청구권 등을 사용할 경우 줄어드는 손해배상금액 등을 반영해 "A씨 등은 흥국화재에 11억원을 지급하라"면서 A씨 등의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을 1심보다 제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상법
주주대표
책임추궁
손해배상
박미영 기자
2021-06-02
형사일반
‘공연성 부정’ 원심 확정
[판결] 허위사실 담긴 서류 회사에 제출… 명예훼손죄 성립 안 된다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5619). 골프장 캐디인 A씨 등은 동료 B씨가 외부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다른 직업을 갖는 등 캐디 자율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씨를 내쫓기로 했다. A씨 등은 2013년 4월 B씨가 유흥을 일삼거나 유흥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같은 내용을 이유로 B씨를 자체 징계하고, 'B씨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시켜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회사 비서실에 제출했다. 또 다른 동료들에게 'B씨는 유흥업소 종사자이며 유흥을 일삼는 여자'라는 취지로 작성된 자료에 서명하게 했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A씨 등이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힌 골프장 출입금지 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것이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2심은 "A씨 등이 작성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A씨 등이 비서실을 통해 회사에 출입금지요청서를 제출한 것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허위사실 유포의 공연성은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등이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고 서명을 요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개별적인 소수에 대한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필요하다"며 "특히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회사동료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현수 기자
2021-01-20
형사일반
[판결]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징역 5년 6개월 확정… 성범죄 혐의는 '면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면소 혹은 공소기각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7226).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폭행·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다음 성폭행해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지난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B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여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돈을 갚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관공서 인맥을 이용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여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씨는 원주 별장 처분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B씨에게 21억원을 지급하게 했는데 7년이 지나도 원주 별장을 자신의 것처럼 보유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변제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치졸한 방법을 통해 사기 및 공갈미수를 했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상해 결과 발생시점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 행사를 했다면 그 무렵 윤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면소 판결했다. 2심도 "항소심은 1심까지의 기록, 이후 제출된 자료들과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 법정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며 "사실 인정과 법률판단이 공소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가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윤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윤씨의 성폭력 혐의 부분과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김학의
별장성접대
윤중천
성범죄
손현수 기자
2020-11-26
형사일반
[판결]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배임 혐의도 유죄"… 대법원, 파기 환송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배임 혐의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0654).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데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선 전 회장은 어피너티와 이면약정을 체결해 종업원 등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면약정으로 취득한 하이마트 100% 지배회사인 해외법인의 지분 13.7%에 대한 배당금 2058억원 중 1509억원을 자녀에게 불법 증여해 증여세 74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또 미국 LA 베버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사주고 차명부동산 처분대금을 불법증여하는 등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와 신고 없이 31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송금하고 시세차익을 노려 춘천 소재 골프장 개발지 부근 부동산 12필지(시가 6억5000만원 상당)를 차명취득해 명의신탁한 혐의도 받았다. 상고심에서는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인수기업 자금 대출을 도운 것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하이마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는 하이마트의 대출금 채무 뿐만 아니라 인수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의 대출금 채무도 포함됐다"며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로 하여금 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해 인수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자가 설립한 하이마트홀딩스는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해 피인수 회사인 하이마트는 이 사건 합병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가치 있는 재산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선 전회장이 아들의 급여·유학자금으로 회사돈을 지급한 혐의와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쟁점이 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하이마트홀딩스로 대출된 인수자금 채무는 근저당권 설정 때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됐고, 합병 당시 인수자(AEP)로부터 지분투자금 등으로 3100억원 정도의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하이마트는 합병을 통해 인수자금 채무만 승계한 것이 아니라 자산적 이득도 얻게 돼 승계한 채무만큼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외국 고급주택에 대한 증여세 8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하이마트와 실제 시공사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건설회사를 끼워 넣은 혐의, 2000만원에 구입한 그림을 하이마트에 8000만원에 판매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 담보 제공 등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소부에서 선고하도록 재배당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하이마트
선종구
손현수 기자
2020-10-15
민사일반
‘스윙 조심’ 알리지 않은 업주 책임 더 커
[판결](단독) 실내골프장서 스윙 연습하다 스프링클러 파손 물벼락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손님이 스윙을 하다 천정 스프링클러를 파손해 소방수가 터져 전자장비 등이 훼손된 경우 업주와 손님의 책임 비율을 6대 4로 정한 판결이 나왔다. 연습장 높이가 낮은데도 스윙시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 등을 붙이지 않은 업주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회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25897)에서 최근 "1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9년 4월 A씨가 운영하는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연습 스윙을 하다 사고를 냈다. 휘두른 골프채 헤드가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맞으면서 스프링클러가 파손된 것이다. 이 사고로 소방수가 터지면서 물바다가 돼 연습장에 있던 기기 등이 훼손됐다. 이에 A씨는 "전자 골프장 장비와 복구 공사 비용 등 4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실내 골프연습장 높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령상 기준이 없으므로 A씨가 운영하는 연습장의 높이인 2.8m가 그 자체로 흠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실내 골프 연습장 시공 전문업체가 최소 높이는 2.8m, 권장 높이는 3m, A급 높이를 3.4m로 제시하는 점과 대개 천장 스프링클러는 3~4㎝ 가량 돌출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고객이 스윙을 하더라도 천장에 달리 스프링클러 등 부착물이 충격될 가능성이 가장 작은 방향으로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책임 비율 6대4” 판결 이어 "A씨의 실내 골프연습장은 천장 높이가 최소 기준을 겨우 충족시키는 정도에 불과해 골프채가 천장 등을 충격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A씨는 필요한 주의 문구를 부착하고, 고객에게 본격적인 타격을 하기 전에 부드러운 연습 동작으로 주변 장애물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염려가 없는지 점검하고 조심하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는 B씨가 충격한 스프링클러가 바로 위에 설치돼 있었으므로 연습장의 배치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고객에 대한 주의 문구나 안내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고객도 본격적인 타격을 하기 전 주변 시설물 등을 스스로 살펴 사고의 위험이 없는지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B씨는 다년간 A씨의 실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해 익숙한 공간이라는 이유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행동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B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
파손
훼손
실내골프장
조문경 기자
2020-06-04
민사일반
무형물도 성과물 포함… 명성·경제적 가치 등 종합 판단해야<br> 골프장이 구축한 코스·경관 등 스크린골프에 무단 사용했다면<br>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3억원 배상"… 원심 확정
[판결] 대법원,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 제시
골프장이 구축한 골프 코스와 경관 등 종합적인 이미지를 스크린골프게임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유형물이 아닌 무형물도 '성과물'에 포함되고, 성과를 판단할 때는 결과물의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 등 4개사가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76467)에서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사 등은 골프존이 자신들이 소유·운영하는 골프장 코스 등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해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에 제공해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골프존이 스크린 영상에 사용하는 코스가 자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재판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이 규정하는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골프 코스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 A사 등의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골프존은 14억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골프 코스에 대한 저작권자는 A사 등이 아닌 골프장 설계자"라며 A사 등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했다. 다만 "A사 등이 구축한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부정경쟁법이 정한 '성과물'에 해당하고, 골프존은 이를 도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했으므로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골프장 코스 자체는 설계자의 저작물이지만, A사 등이 코스를 기반으로 구축한 골프장 전체 경관이나 조경 요소 등 종합적 이미지는 부정경쟁법이 보호하고 있는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결정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2013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은 대법원 결정 취지를 반영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사례의 하나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된다"며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프 코스 자체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생기는 경관이나 조경 요소 등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코스 설계와는 별도로 A사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며 "A사 등과 경쟁관계에 있는 골프존이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의 모습을 3D 골프 코스 영상으로 거의 그대로 재현해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법이 정한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성과물
무단사용
골프장
손현수 기자
2020-04-19
형사일반
[판결] '불법정치자금' 송인배 前 대통령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대통령 정무비서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9209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691).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약 2억9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 전 비서관이 고문으로 위촉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골프장으로부터 받은 급여 4690만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를, 2011년 11월 이후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송 전 비서관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송 전 비서관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은 일부 금액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했는데, 제반 금원의 지급 과정이나 경위, 당사자 간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다만 추가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형량에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송 전 비서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불법정치자금
송인배
정치자금법
손현수 기자
2020-03-28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사드 기지 무단 침입' 시민단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드 기지가 건조물침입죄에서 정한 '건조물'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과 인터넷 매체 기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484). A씨 등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외곽 철조망을 통과해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기지에 침입한 후 준비한 현수막을 펼치고 '사드 반대', '미국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드 추가 배치에 항의하다 제지 당했다. 1심은 A씨 등에게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이 침입한 곳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사드 운용(군사작전)에 이용하는 건조물이라기보다 숙박을 위한 부속시설에 불과하다"며 "허가 없이 사드 기지에 침입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안전을 침해하고, 군사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했다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함이 옳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드 기지가 건물 형태가 아닌 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드 기지는 형법상 침입을 금지한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드 기지는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 당국은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자 경계에 외곽 철조망과 내곽 철조망을 2중으로 설치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며 "사드 기지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무단침입
건조물침입죄
사드기지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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