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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평등권 침해" "私學의 자유 존중해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주는 것이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준비를 한 엄모씨 등 3명이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10학년도 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 입학자격요건을 갖도록 해 평등권, 직업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514)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전용우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이 총 2,000명인데 이대에 할당된 정원 100명을 빼면 남성은 사실 1,900명의 정원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므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처분을 한 교육과학기술부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정부법무공단 성승환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고 바로 법조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시험 등을 합격해야 하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화여대측 대리인 이선애 변호사는 "청구인들에게는 이대 뿐만 아니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어 이대의 모집요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서 민형기 재판관은 "제대군인 가산점 문제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 일정범위 이상의 혜택을 준 것이 문제인지가 논란이 됐다"며 청구인측 대리인에게 "이번 사건은 입학자격을 여성에게 한정한 것 자체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당비율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지"를 물었다. 전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남성에게 입학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므로 남성지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여성에게 가산점을 줘 사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목영준 재판관은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 문제를 언급하며 "청구인 중 한 명은 지금 중앙대로스쿨에 재학중인데 만약 이 사건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중대를 자퇴하고 이대로스쿨에 지원할 의사가 있냐"고 묻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또 이대의 모집요강발표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선애 변호사는 "이대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사법인에 불과하므로 이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교육을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흡 재판관은 "변호인양성을 담당하는 로스쿨은 국가로부터 공무를 수탁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이화여대가 사인의 지위에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단순한 사인으로 봐서는 안되고 국가기관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며 "법관이나 검사가 되려면 변호사자격이 있어야 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므로 국가가 수행하는 교육을 이대가 대신한다고 볼 수 있어 이는 단순히 사인의 행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목 재판관은 "로스쿨에 입학해도 변호사시험을 거쳐야 하고 다시 법관임용절차를 거쳐야 법관이 되는데 이 사건으로 공무담임권에 대해 얘기할 수 있냐"고 물었다. 피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직업교육이라는 공적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법학전문대학원교육을 공무로 보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공권력의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이는 의학전문대학원과 약학대학원을 그렇게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서'에 입학정원을 100명으로 기재하면서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해 인가처분을 받아 신입생을 모집해왔다.
제대군인가산점
이화여대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여성
입학자격
평등권침해
정수정 기자
2011-02-14
선거·정치
헌법사건
무소속 예비후보자 불출마 기탁금 국고귀속은 합헌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리 낸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하게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후보자등록을 준비하던 임모씨가 "무소속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리 납부한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79)에서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요건으로 기탁금의 납부를 요구하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기탁금을 몰수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제도의 민주주의 실현기능을 억제하고 공무담임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임씨는 2010년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A지역 구청장선거에 예비후보자로 출마를 준비하던 중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탁금을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하게 한 공직선거법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0년2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후보자등록
기탁금
국고귀속
공무담임권
평등권
정수정 기자
2011-01-05
행정사건
헌법사건
해임 경찰 재임용 금지규정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합헌
비리로 해임된 경찰을 다시 경찰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제7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임용취소통보를 받고 해임된 전직 경찰공무원 황모씨가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122)에서 최근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관련 법률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보호,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바, 그러한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해임은 파면과 더불어 중징계 중 하나로서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징계절차를 거쳐 해임처분을 받은 이상 직무의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경찰공무원직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다른 법률보다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이 다소 강화돼 있더라도 이는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조대현·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자 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는 영구히 임용이 불가능하지만, '검사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는 3년 또는 5년의 임용결격기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와 '검사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황씨는 1978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1985년 직무와 관련해 22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됐다. 황씨는 1990년 다시 순경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그러나 재임용된 뒤, 지방경찰청이 황씨가 과거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황씨의 임용결정을 취소하자 황씨는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임용취소
비리
공무담임권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해임처분
정수정 기자
2010-10-07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기부행위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
'선거 입후보를 준비중인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이용가격을 할인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욱철 전 의원이 "선거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01)에서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자에 포함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며 "선거가 이어지거나 여러 선거가 겹쳐서 행해지는 경우에도 문제되는 당해 선거를 기준으로 해 기부 당시 후보자가 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형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하고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한 자에게까지 기부행위를 금지시키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며, 한정하지 않는다면 차차기 선거를 포함해 장래의 각종 선거가 이에 포함돼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기부행위를 한 자는 영원히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는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기부행위 제한 주체에 포함시키면서 기부행위 제한조차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2007년 8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당시 자신이 감사로 있던 업체의 콘도 객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해준 혐의로 2008년 9월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최씨는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 등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최욱철
예비선거후보
정수정 기자
2010-09-30
행정사건
초등교사 임용시험서 지역출신자 우대 지역교육대 가산점제도는 정당
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지역교육대학 출신자를 우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가산점제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배모씨 등 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0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가산점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의 교육대학으로 유치해 지역교육대학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용시험이 3단계로 이뤄져 있어 지역가산점이 종전에 비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총점에서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지역가산점 변경공고는 시험시행계획공고일인 2009년10월1일부터 이전인 2009년6월1일에 이뤄져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배씨 등은 지난 1월 발표된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근소한 점수차로 탈락하자 지역가산점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초등학교 교사임용시험에서 경기교대 졸업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을 종전 4점에서 6점으로 상향조정한 반면 정보처리, 영어, 한자능력 보유자에게 주던 가산점 6점은 4점으로 낮췄다. (수원)
초등학교교사
임용시험
지역출신자
지역가산점
공무담임권
평등권
2010-09-13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지자체장 직무정지 관련 지방자치법조항은 헌법불합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어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자체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2010헌마418)을 냈던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이번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지자체장은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업무를 정지하게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에 대해 재판관 5(위헌):1(헌법불합치):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만약 국회가 이 조항을 2011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상실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는 사실 자체에 주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지자체장으로서의 직무의 전념성이 해쳐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부여한 후 형이 확정될 때까지의 불확정한 기간동안 지자체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자체장을 다른 추가적 요건없이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자치단체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청구인의 경우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자치단체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유지'라는 입법목적은 지자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적정한 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대현 재판관은 "자치단체장의 경우, 공무담임권을 위임한 선출의 정당성이 무너지거나 공무담임권 위임의 본지를 배반하는 직무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직무를 정지시키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반면, 이공현·민형기·이동흡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지방자치 제도가 가능하고 발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위 공직자인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직무 전념성을 해쳐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원이 범죄의 내용과 죄질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면 그 시점에서 주민의 복리와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은 이미 발생했다고 보기 충분해 해당 자치단체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절실하고 유일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같은달 항소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이 지사는 직무정지의 근거가 된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 제3호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지난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같은달 20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며, 제3호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장
직무정지
무죄추정의원칙
이광재
강원도지사
태광실업
박연차
불법정치자금
정수정 기자
2010-09-02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통합창원시장 선거 위헌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6월2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 후보자로 나섰던 전모씨가 "폐지되는 지자체장이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0헌마167)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통합 창원시 설치법에 의해 폐지되는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장에 대해 그 직에서 사퇴함이 없이 창원시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53조1항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수범자는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현직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장"이라며 "청구인과 같이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동록한 사람은 수범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부칙조항이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서 현직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 인해 청구인의 입후보가 제한된다거나 당선의 기회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전씨가 "폐지되는 지자체 장이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그 지자체 장의 재임이 3기에 한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는 입법부작위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폐지·통합시 자자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함에 있어 폐지되는 지자체장으로 재임한 것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며 역시 각하했다. 전씨는 지난 3월 통합 창원시장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자신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창원시장
부칙조항
예비후보
공무담임권
평등권
통합창원시
정수정 기자
2010-06-29
선거·정치
헌법사건
회계책임자 선거법위반시 의원 당선무효 '합헌'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한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이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자기책임의 원칙, 연좌제금지,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170)에서 최근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법률조항은 후보자에게 회계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연대해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객관적 사실에 따른 선거결과를 교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또한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면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후보자 자신뿐만 아니라 최소한 회계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선거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계책임자와 후보자는 분리하기 어려운 운명공동체로 봐 회계책임자의 행위를 후보자의 행위로 의제함으로써 선거부정방지를 도모하고자 한 입법적 결단이 현저히 잘못됐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도록 한 것이 필요이상의 지나친 규제를 가해 가혹한 연대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회계책임자가 후보자를 배신해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후보자와 회계책임자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사실상 변명·방어의 기회가 보장될 수 없다"며 "후보자가 자신의 관리·감독책임 없음을 입증해 면책될 가능성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회계책임자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확정적으로 박탈하는 이 법률조항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해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허 의원은 회계책임자 김모씨가 전화선거운동원 등에게 선거운동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회계책임자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자기책임의원칙
연좌제금지
과잉금지원칙
류인하 기자
2010-03-30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된 비례대표 의원 승계금지 위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 등으로 당선무효가 됐을 경우 후순위 후보의 의석승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친박연대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4명이 "비례대표 당선인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가 됐을 경우 차순위 후보의 의석승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200조2항 단서조항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 및 자기책임원칙,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50등)에서 29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로 그치지 않고 그로인해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이강국 소장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로 인해 왜곡된 선거인들의 선거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당선된 후보자의 선거범죄를 정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선거부정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의 결단에 해당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인 김씨 등은 서청원 대표를 비롯해 양정례·김노식 전 의원 등 비례대표 3명이 선거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하자 "선거법위반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비례대표의 차순위 후보자에게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위헌"이라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모씨도 정국교 의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의석승계
승계금지
자기책임원칙
공무담임권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정국교
류인하 기자
2009-10-30
선거·정치
헌법사건
무소속 후보자 출마시 기명·날인 추천장 첨부 선거법관련 규정 합헌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의 기명·날인이 찍힌 추천장을 첨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8대 국회의원선거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려 한 윤모씨가 “무소속후보자 추천시 선거권자의 기명·날인된 추천장을 첨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49조3항은 공무담임권,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26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추천장에 추천인의 기명·날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추천장 작성을 방지해 추천의 진정성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기명 후 날인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명에 의한 추천을 허용할 경우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비해 추천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허위의 서명에 의해 추천서를 작성하기 용의하고 무인의 경우에는 제3자가 임의로 무인하더라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날인 대신 서명이나 무인을 허용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4월에 치러진 18대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기명 또는 날인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함께 첨부해야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후보로 나서지 못하게 됐다. 이에 윤씨는 “주민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자칫 선거법위반행위가 될 수 있고 행인들의 서명이나 무인이 아닌 기명·날인을 받기란 사실상 어려워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무소속후보
참정권
공무담임권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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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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