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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업피해 보상액 산정 위해 감정평가 여러건 의뢰…대법 "평가수수료, 어업권 기준으로 산정해야"
감정평가사가 어업피해와 관련해 여러 건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1개의 어업권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일 감정평가법인 A 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2019다236248). 부산지방해양수산청는 '부산항 신항 준설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A 사에 손실보상 업무를 의뢰했다. 하지만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방식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생겼다. 부산시는 사업구간(5개 사업)에 동일한 보상 물건의 피해요인을 각각 합산해 일괄 보상하려고 한 건의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므로 감정평가 1회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사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업별로 각각 산정돼야 한다며 총 22억4094만 원을 지급하라고 맞섰다. 부산시 측이 재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A 사는 결국 소송을 냈다. A 사는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산시가 보상계획공고별(사업별)로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기준 제11조 제1항은 '동일인이 여러 개의 어업권별(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부산시는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로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 5억4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기준 제11조 제3항은 광업권,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 또는 영업권(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등에 대한 손실평가를 포함)은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본다. 1심은 어업권 1건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부산시가 5억4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별로 어장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게 된다면 그 기준이 되는 어업권 평가건수의 합계는 6706건으로 실제 보상물건인 어업권 1556건보다 4배 이상이나 가중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각 어업권에 대한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에 따라 전체 감정평가 수수료를 24억여 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사업자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 권리를 1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11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별개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해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때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뿐 아니라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도 함께 적용된다고 봤다"며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감정평가수수료
용역비
홍윤지 기자
2023-11-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택지개발사업 시행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 구 택지개발촉진법 유추적용이 타당
[대법원 판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는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1다294889(2023년 8월 18일 판결). [판결 결과]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쟁점] 택지개발촉진법상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에 관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신설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있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대 동남지구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했다. 충청북도지사는 2008년 5월 이 개발사업에 관해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고시를 했다. 2009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해당 토지의 원 소유자인 A 씨 등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협의취득했고, 2014년 7월 사업 조성공사에 착공했다. 그런데 A 씨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토지를 협의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 부지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환매권 발생의 통지나 공고를 할 의무를 해태했다"며 "이로 인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취득한 해당 토지의 환매에 관한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돼 A 씨 등에게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구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순 없고, 1심과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은 '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엔 수용 당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토지 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해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해 정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해서도 이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 부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오랜 기간 사업 부지를 택지개발사업에 현실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구 택지개발촉진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제13조 제1항에서 환매권 발생 사유를 별도로 정하면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과는 달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을 때'를 환매권 발생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관계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그 취득원인이 협의취득인 경우에도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에 관해 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환매권 발생 요건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다."
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
토지
환매권
한수현 기자
2023-09-07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 소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판결] 항고소송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해 이송결정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대법원 판결]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아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해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했다면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1두44425(2022년 11월 17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 [쟁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해 관할법원에 이송된 뒤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 [참고 조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제외). [사실관계와 1,2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이주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A 씨는 LH로부터 2019년 1월 16일자로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았다. A 씨는 다음달께 LH의 매매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했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LH의 매매계약 해제(공장이주대책대상자 선정결정 취소) 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서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이 확정됐다. 이후 A 씨는 주위적으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했다. 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지만, 2심은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42조, 제14조 제4항은 행정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있는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변경된 청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해 관할법원에 이송된 뒤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 "기존에 대법원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법리를 반복적으로 설시해왔고(95다28960 등), 이에 따라 사건이 행정법원으로 이송된 후 취소소송 등으로 소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당초 민사소송의 소 제기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하는 취지로 판단해왔다(2011두20321 등).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송 및 소 변경 시 제소기간의 소급을 인정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그 취지, 선례의 태도 등을 종합해 이러한 경우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 명시적으로 설시했다."
행정소송
소의변경
제소기간
박수연 기자
2022-12-11
행정사건
창고로 이용했어도 손실보상 거부 못해
[판결] 공공주택사업 시행부지에 위치한 화훼 재배 비닐하우스
공공주택사업 시행 부지에 있는 화훼 재배 비닐하우스가 물품보관 창고로만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보상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안금선 판사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청구소송(2019구단723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12월 모 화훼집하장에서 생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다 2003년 경기도의 있는 한 비닐하우스를 임차해 사업장 소재지를 그곳으로 변경했다. 2011년 LH는 A씨가 임차한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곳을 포함해 공공주택사업을 고시했고, 이 사업시행으로 A씨는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했다. 이에 A씨는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했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년 10월 "A씨가 비닐하우스를 화훼 재배시설이 아닌 물품보관 창고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돼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영업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안 판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4항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1호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인적·물적 시설이란 간단한 사무집기나 소량의 재고물품과 같은 단순한 동산의 집합 정도를 넘어서 다양한 인적·물적 요소가 영업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해 쉽게 다른 장소로 이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비닐하우스는 단순히 물품을 적치해 두는 창고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2003년부터 사업인정고시일인 2011년 10월 이후 상당기간 동안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물적 시설로서 이용됐다고 보이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LH는 A씨가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A씨의 광고지에 사업장 표시가 모 화훼집하장으로 인쇄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그 화훼집하장에서 계속 영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해당 비닐하우스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LH가 현장조사 시 촬영한 사진상으로는 비닐하우스 안에 작업대와 비품 등이 적치돼 있을 뿐 생화, 수목이 비치돼 있지는 않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2011년 10월 무렵이나 이후 사업과 무관하게 영업을 폐업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H는 A씨의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부대비용,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포함해 20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영업손실
공공주택사업
화훼
한수현 기자
2021-12-20
민사일반
도시정비법 따른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 없다
[판결] 건물 손실보상금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 지급 없었다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건물소유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등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416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조합은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했다. B씨는 A조합의 사업지구 내 건물을 소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었다. 2017년 7월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이뤄졌고, A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B씨와 손실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4억9700여만원으로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8년 5월로 재결했다. 이에 A조합은 법원에 B씨를 피공탁자로 해 일부 압류금액을 제외한 4억9670여만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B씨는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건물 인도완료일인 2019년 10월 말까지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했다. 이에 A조합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A조합이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B씨에 대해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며, "B씨는 A조합에 수용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의 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액인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개발조합 승소 원심 파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조합이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81조 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B씨가 건물을 사용·수익했더라도 A조합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1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이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주거이전비
공탁
손실보상금
건물
박수연 기자
2021-10-05
민사일반
어민 피해, 국가가 손해배상 해야
[판결](단독) 방파제 보강공사로 양식 어패류 폐사 했다면
태풍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방파제 보강공사가 진행됐더라도 공사 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양식하던 어류가 폐사하는 등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양식업자 A씨 등 어민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소송(2019가합585419)에서 최근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5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2013년 5월 옛 항만법 제9조 6항에 근거해 같은 해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전남 여수시 거문도항에서 재해취약지구 보강공사를 시행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강하고 방파제 일부 구간에 해수구유통구를 설치해 또다른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인근 해역에서 어장을 운영하던 A씨 등 양식업자들은 이 공사로 발생한 소음과 진동, 수질오염 등으로 양식하던 돔과 능성어, 우럭 등이 폐사했다면서 2019년 11월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은 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국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52억 지급판결 재판부는 "국가는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어업피해 영향조사 및 어업피해 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며 "공사로 인한 직·간접적인 어업 피해 발생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사전에 어업피해 영향조사 등을 실시해 공사 구역 인근의 어업 피해에 관해 손실보상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의한 스트레스는 양식어류의 산란과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데, 이에 노출된 어류들이 대량 폐사한 사정 등을 볼 때 공사 소음·진동과 어류의 사망·성장 저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특히 해수구유통공사 중 시행된 콘크리트 깨기, 콘크리트 철거, 후미적재함 충격 등이 소음·진동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공사 당시 사전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감정 결과에 따른 감소된 어획량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해 이들에게 총 5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방파제
어민
손해배상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1-06-10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결정
"공익사업 토지수용 환매권 10년 제한은 헌법불합치"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10년으로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토지보상법 제91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131)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의 의견으로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경남 창원시는 2005~2006년 '괴정-외성 간 해양관광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A씨 등으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일대 토지를 취득했다. 그런데 창원시는 공사 진행중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남산유원지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됐고, 사업진행을 보류했다. 이후 2017년 5월 해당 토지를 해양관광도로 사업부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A씨 등은 2018년 1월 창원시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토지보상법 제91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사업 변경 등을 이유로 필요가 없게 되면 원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지 10년 이내에만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10년이 지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2000년대 이후 다양한 공익사업이 출현하면서 공익사업 간 중복·상충 사례가 발생했다"며 "산업구조 변화,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지속적 재검토,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에 직면하여 공익사업이 지연되다가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토지취득절차 돌입 후 10년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이 156건, 이를 위해 사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약 1만4000필지에 이른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환매권 발생기간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하게 되면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했음에도 단지 10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비춰봐도 발생기간을 제한하지 않거나 더 길게 규정하면서 행사기간 제한 또는 토지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때 환매거절권을 부여하는 등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은 원소유자의 사익침해 정도를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다만 "이 조항의 위헌성은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에 있다"며 "위헌성을 제거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입법재량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해당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치 변화가 상당히 심하고, 토지를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경향이 상당히 존재한다"며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주된 동기가 상승한 부동산의 가치회수인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이 환매권을 의미없게 만든다거나 그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공익사업
환매권
토지보상법
손현수 기자
2020-12-02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5대 4 결정
"공익사업 필요한 토지 안넘기면 처벌… 토지보상법, 합헌"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때 넘기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정부지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5조의2 2호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7헌바464)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A씨 등 4명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이전했지만, 실제로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아 토지보상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의정부지법은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토지와 물건이 적절한 시간 안에 확보돼야 한다”며 "효율적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수용된 토지의 인도의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 의무자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호되고 있고 불복 수단도 마련돼 있다”며 “인도 의무의 강제로 인한 부담이 공익사업의 적시 수행이라는 공익의 중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의 법정형이 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민사소송 및 집행 등 사업을 진행할 방법이 있다면 형사처벌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토지보상법
재개발
공익사업
손현수 기자
2020-06-0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유족에 승소 판결
[판결] 희소병 환자 도우려 모은 후원금… 법원 "사망 후엔 유족에게"
TV프로그램에 사연이 소개된 희소병 환자를 돕기 위해 후원금이 모금됐는데 환자가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남은 후원금은 유족이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심현희씨의 유족이 밀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2019가합534350)에서 "재단은 심씨 유족에게 7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후원금을 관리한 복지재단이 같은 병 환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이 돈을 쓰겠다고 해 법정 다툼이 벌어졌는데,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얼굴에 거대한 혹이 생기는 희소병인 신경섬유종 환자이던 심씨의 사연은 2016년 10월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소개됐다. 이후 SBS가 진행행 모금에서 나흘 동안 10억여원의 후원금이 모였고 이를 전달받은 재단은 심씨의 의료비와 유족의 의료비, 생계비 등으로 나눠 후원금을 사용했다. 그러던 중 2018년 9월 수술을 받던 심씨가 사망했고, 재단 측은 남은 후원금 중 심씨의 의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책정됐던 7억5000여만원을 가칭 '심현희 소망펀드'로 만들어 신경섬유종을 앓는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하겠다며 유족의 동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후원금의 수익자로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방송 내용이 신경섬유종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보다는 심씨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췄고, 이에 따라 후원자들도 심씨와 가족에 증여할 의사로 후원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단이 여러 차례 후원금 사용 내용 등을 공지하며 '전액 심씨와 그 가족을 위해 사용된다'는 문구를 넣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문구가 단순한 도의적 약속이었다는 재단측 주장에도 재판부는 "후원금이 10억원 넘는 거액인 데다 모금에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후원금이 심씨와 가족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재단과 SBS가 밝힌 내용인 만큼 단순한 도의적 약속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이 후원금 사용계획을 심씨의 의료비·간병비와 가족의 의료비, 생활비 등으로 분류해 온 것은 내부 기준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희소병
후원금
사망
박수연 기자
2020-02-10
민사일반
환매권 발생 사실 통보 않았다면 배상해야<br>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취소
[판결](단독) 지자체가 도로 건설 위해 협의취득한 땅 5년간 방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건설을 위해 협의취득한 땅을 5년간 이용하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에게 토지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가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지자체는 토지 취득 후 착공하기 전까지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A씨 등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291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제주도는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주도 서귀포시장은 2007년 4월 도로 개설사업에 착수해 A씨 등으로부터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를 협의취득했다. 토지보상법 제91조 2항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제주도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동안 해당 토지를 공익사업에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통지 및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필요 절차 진행 등 공익사업에 이용으로 볼 수 없어 재판부는 "제주도가 A씨 등으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실제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공하기 전까지 이 사건 공익사업에 편입된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과 보상협의 절차를 거치거나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91조 2항에서 말하는 '이용'이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행되는 여러 단계의 절차 중 적어도 실제 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조사측량이나 준비공사 단계에 돌입하는 등 편입대상 토지 그 자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에 이르지 않고 단지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진행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토지 자체를 해당 공익사업에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토지소유자에 환매권 발생 통지·공고의무 위반 그러면서 "제주도는 사업 시행자로서 토지 소유자인 A씨 등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에 관해 통지나 공고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주도는 총 2억여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사업상 제반 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 동안 공사가 현실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충실히 협의절차를 진행해 이미 보상비를 지급하고 확보한 토지를 환매하고 다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토지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되고, 이는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도록 할 위험이 있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토지환매권
토지보상법
협의취득
박미영 기자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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