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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결정] 서울회생법원,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종결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년여 만에 회생절차를 마쳤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2021회합100020).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계약이 무산되자 2021년 1월 사드와 일본 불매 운동,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여객감소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21년 1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같은 해 2월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공개입찰을 통해 골프장 관리·부동산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성정을 인수자로 선정했다. 주식회사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추가 투입해 이스타항공 인수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며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153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전액을 변제하고, 약 445억원 상당의 공익채권(미지급 임금·퇴직금)도 변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운행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이고, 해외입국자의 격리지침의 완화로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에 따라 총 회생채권 3300억원 가량을 4.5% 변제 비율로 상환했다. 이스타항공은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재운항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1월 종사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업무·훈련 교범 규정을 가인가 받고, 현재 AOC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오는 4~5월경 AOC를 취득한 뒤 김포~제주 노선부터 운항을 재개하고, 추후 국제선 운항도 시작할 방침이다.
기업회생
이스타항공
이용경 기자
2022-03-22
민사일반
“초일불산입 원칙 적용… 회생절차신청일 전날”
[판결](단독) 공익채권 인정기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역산(逆算) 시작일은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을 인정하는 기준인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의 역산 시작일은 회생절차신청일 전날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이 정한 '초일불산입원칙'이 채무자회생법에도 준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청구소송(2019다2434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맺은 A사는 2017년 4월부터 같은해 6월 15일까지 1300여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98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B사는 그 해 6월 15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듬해 8월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한편 A사는 B사가 회생절차 중이던 2017년 7월 25일 미수금 390여만원을 신고했고, B사는 회생절차 계속 중 200여만원을 변제했다. 이후 A사는 미수금 채권 19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회생절차에 관해 법에 규정 없으면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준용해야 재판에서는 A사가 2017년 5월 26일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채권 150여만원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는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에 관해 법에 규정이 없을 때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민사소송법은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정하며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원심일부 파기 이어 "따라서 이에 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56조가 준용되므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156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심은 B사 회생개시신청일부터 20일을 역산해, A사가 5월 26일 공급한 물품의 대금채권 150여만원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민법 초일불산입원칙을 적용해)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전날부터 20일을 역산하면 5월 26일이 포함되므로, A사가 구하는 150여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사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회생절차
손현수 기자
2020-04-02
파산·회생
대법원,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구분하는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하는 기준인 '납부기한'은 지정납부기한이 아닌 법정납부기한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 도래 이전인 부가가치세 등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납부기한은 개별 세법 규정에 의해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할 조세채무의 이행 기간이며, 지정납부기한은 납세고지서 등에 기재된 납부기한이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2일 D건설사가 성동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52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회생절차의 특성상 공익채권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구분돼야 한다"며 "만일 채무자회생법상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이 아닌 지정납부기한으로 보게 되면 회생절차에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공익채권 해당 여부가 좌우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해석은 집단적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절이라는 회생절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채권이 갖는 공공성을 이유로 정당화 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일환·안대희·민일영·박병대·김용덕 대법관은 "채무자회생법이 공익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택한 이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생절차에 따른 징수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이들 조세를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되, 다만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해 강제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절차에 나가지 않은 것까지 공익채권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려고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채무자회생법상의 납부기한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법정납부기한으로 해석하면 채무자회생법이 보관금적 성질을 중시해 이들 조세를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근본취지는 거의 사라지고 말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D건설은 부도 이후 2007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D건설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2009년 성동세무서 등은 세금을 부과했다. 1·2심은 채무자회생법상의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이라고 판단하고 "세무서가 가진 부가가치세 채권의 법정납부기한은 2004년 1월 25일 등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도래했으므로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세채권
회생채권
공익채권
납부기한
법정납부기한
채무자회생법
회생절차
좌영길 기자
2012-03-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법 "법률상 이해관계 가지지 않아"
공익채권자는 회사정리의 인가결정에 즉시항고권자로 볼 수 없다
회사정리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된 정리회사에 대한 청구권인 공익채권의 권리자는 회사정리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A캐피탈 등 4개사가 정리회사인 한보철강을 상대로 낸 회사정리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2004라717)에서 "공익채권자는 즉시항고권자로 볼 수 없다"며 지난달 23일 A사 등 3개사는 각하, B은행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항고인은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있다고 하나 회사정리법 제11조는 '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해 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정리법 제237조1항은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계획에서 'A캐피탈 관련 공익채권의 변제방법'이라는 조항을 두고 권리변동을 규정했더라도 사건본인이 항고인 A캐피탈 등과 합의하에 권리변동사항을 정한 것이 아닌 이상 항고인 A캐피탈 등이 이 권리변동조항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가사 항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공익채권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항고인들은 이 사건 인가결정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항고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즉시항고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정리계획인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정리계획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정리계획의 효력발생 여부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라고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신고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 회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3년2월 A캐피탈 등은 99년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회사매각을 추진하던 한보철강과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행보증금 1백억원을 몰취당하고 그 후 다시 2차 연장된 계약종결기한까지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2003년11월 계약이 해제되어 추가 계약이행보증금 2백16억원도 몰취당했다. A캐피탈 등은 그 후 자산매매계약에서의 부당한 계약이행보증금조항으로 몰취당한 3백16억과 자산매매계약의 해제로 한보철강을 인수하지 못해 발생한 4천3억87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한보측이 인가된 정리계획변경계획에서 공익채권의 추가 변제대상금액을 4백32억원 범위 내로 한정한 것에 대해 공익채권 변제에 관해 합리적인 결정을 정하지 않은 채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인가한 잘못이 있다며 항고했었다.
즉시항고권자
회사정리인가결정
공익채권자
한보철강
회사매각
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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