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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자진신고 사업자 세금 감면 진술만으로도 충분한 증거"
사업자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Leniency)를 적용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에는 진술서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H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2누7563)에서 "H건설이 제출한 진술서 외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과징금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란 문서뿐 아니라 진술도 포함된다"며 "진술증거가 필요한 증거에서 제외되거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한다면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별다른 입증자료를 갖지 못한 공동행위 참여자는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가 될 수 없어 리니언시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에 따라 진술서 외에 담합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전산자료 등의 추가제출을 요구했다"며 "공정위가 운영고시로 관련자들의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필요한 증거'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면,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H건설은 2008년 2월 조달청이 서울 취수장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자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낙찰받았다. 후에 조달청이 공정위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하자 H건설은 2009년 10월 감면신청을 하면서 담합의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로 담합 관련자의 진술서와 입찰내역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H건설이 진술서 외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 2월 과징금 9억5000만원을 부과했고 H건설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자진신고자감면제도
리니언시제도
건설공사입찰담합
담합과징금감면요건
담합의공동행위입증
신소영 기자
2012-11-12
공정거래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역지불 합의'는 특허권 부당행사"
복제약 생산 중단 담합, 과징금 정당
복제약 생산 중단 대가로 동아제약에 신약 독점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약정을 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약 특허를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가 복제약을 생산하는 다른 제약사에 특허분쟁을 종결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역지불(逆支拂) 합의'를 특허권의 부당행사로 판단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1일 GSK와 본사인 글락소 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2누302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GSK는 항구토제인 '조프란'을 생산하는 신약 제약사이고, 동아제약은 같은 성분의 복제약인 '온다론' 제조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권자의 특허가 무효이거나 경쟁사업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데도 특허권자와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면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GSK 등과 동아제약의 약정은 조프란의 특허만료일인 2005년 1월을 넘어 2005년 4월까지 온다론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했고, 이후에도 계약갱신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지속해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침해배제를 약정하면서 침해자에게 역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사정은 당사자에게 반경쟁적인 의사 또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GSK 등은 동아제약에 조프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과 또 다른 신약인 발트렉스의 독점판매권을 동아제약에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항구토작용을 하는 신규물질인 '온단세트론'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조프란을 판매하던 GSK는 같은 성분의 복제약을 제조하는 동아제약과 특허분쟁을 벌이다 2000년 4월 화해계약을 맺고 복제약을 생산하지 않는 대가로 조프란과 발트레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GSK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31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K 등은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복제약생산중단담합
담합과징금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특허권부당행사
역지불합의
공정거래법
동아제약
이환춘 기자
2012-10-11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범행의 시기·방법·피해액 합계 등 명시하면 범죄사실 특정 된다<br> 공소시효 기산점도 '가격 합의시' 아니라 '합의 실행시'<br> 대법원, 대림산업 등 5개사 공소기각 원심 파기
'가격담합' 공소사실 포괄적 기재는 적법
기업의 가격담합 범죄의 공소시효는 기업관계자들이 가격 합의를 한 때가 아니라 합의를 실행한 때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합성수지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림산업, 대한유화공업, LG화학, (주)SK, (주)효성 등 5개사에 대한 상고심(2010도17418)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되는 가격결정 등의 합의를 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한 날은 개개의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며 "포괄일죄로 기소된 대림산업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시기(1994년 4월)와 종기(2004년 9월)가 특정돼 있고 1994년 4월 28일자 기본합의를 토대로 부당공동행위가 2005년 4월까지 이뤄졌으므로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 범위를 특정해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며 "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 등 5개 업체는 1994년 4월 합성수지 제품 판매와 관련해 매월 각 업체 영업팀장들이 모여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 등을 협의해 정하기로 한 후 2005년 4월까지 폴리에틸렌 등의 매월 판매기준가격과 마감가격을 협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장에 가격을 합의하는 범행방법과 합의에 결정된 가격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합의 일시와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효성
SK
LG화학
대한유화공업
대림산업
부당공동행위
공정거래법
포괄적기재
공소사실
가격담합
좌영길 기자
2012-09-18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중지가처분은 기각
온라인 강의업체에 "우리 교과서 이용 말라" 출판사 요구 공정거래법 위반 안돼
출판사가 대형 온라인 강의업체에 자신이 출간한 교과서와 평가 문제집을 이용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천재교육과 교과서 저자 등이 유명 온라인 강의업체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국어, 영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를 중단하라"며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11라1456)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본안 소송 전에 가처분을 인용하면 회원들의 이탈로 메가스터디의 신용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1심과 같이 기각 결정을 했다. 피보전 권리는 있지만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은 없다는 취지다. 이 결정은 쌍방이 재항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으며, 천재교육은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거나 메가스터디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천재교육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 상품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지배력이 이를 교재로 하는 온라인 강의서비스 시장에까지 전이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온라인 강의서비스까지 쉽사리 독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온라인 강의서비스는 주로 강사나 강의의 내용에 따라 구매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일 뿐 교재 내용의 직접 인용 범위가 서비스의 구매를 결정하는 본질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판사
공정거래법
메가스터디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저작권
평가문제집
온라인강의
천재교육
이환춘 기자
2012-05-08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리점에 영향력 행사해 판매가격 결정하는 것도 공동행위<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할인판매 금지 담합 침대업체 50억 과징금 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업주에게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담합한 침대회사들에게 5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3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는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 사이에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소비자로부터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에이스침대 등이 대리점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 대한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제1호의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격표시제는 잘못된 거래관행을 시정할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는 침대업체들의 주장은 "가격표시제를 실시해 적정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리점 등 유통업자의 변칙할인 등을 막고 거래관계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효용은 가격표시제의 효과이지 가격표시제를 공동으로 실시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는 지난 2005년 7월 소비자에 대한 침대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해 소비자판매가격 책정기준을 같거나 유사한 기준으로 결정했고, 공정위는 이를 담합행위로 봐 2009년 2월 각각 41억9500만원과 10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이스침대 등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같은해 11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가격표시제
할인판매금지
담합
에이스침대
시몬스침대
공정위
이환춘 기자
2011-09-23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위반행위자 중 일부 고발…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미친다고 볼 수 없어<br> 대법원, 담합혐의로 기소된 CJ에 대한 공소기각 확정<br> 공정위·검찰, '전속 고발권' 둘러 싼 권한다툼 종지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 검찰 기소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면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을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권한다툼을 벌여온 검찰과 공정위 사이에서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쟁사들과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CJ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08도575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을 한 경우에 그 고발의 효력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즉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도 공정거래법상의 고발에 준용된다고 볼 아무런 명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유추적용을 통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공정위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CJ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소추요건 결여로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CJ는 1991~2005년 경쟁사인 삼양사, 대한제당과 합의하고 설탕의 공장도가격 등을 일정하게 유지해왔다. 그러다 2008년 CJ는 담합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했고 공정위는 CJ를 제외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해 11월 담합에 합의했던 기업들이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CJ까지 함께 기소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사범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고, 공정위는 2005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 고발에서 제외됐더라도 공범에 대한 고발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들어 고발이 면제된 법인을 기소했다. 1·2심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CJ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한편 공정위가 고발한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1·2심에서 각각 1억5천만원과 1억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들 기업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
위반행위
검찰기소
고발대상
공정거래법
삼양사
대한제당
고소불가분
전속고발권
설탕가격
담합
CJ
정수정 기자
2011-08-02
공정거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사입찰 위한 '공동수급체' 형성은 공정거래법위반 안돼"
건설사들이 공사입찰을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하철공사권을 낙찰받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현대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에 대한 상고심(☞2008도6341)에서 공동수급체를 형성한 혐의에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6개사가 서로 입찰할 공구가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기로 한 뒤 각 입찰에 1개사만 참가하되 2개 이상의 회사가 경합할 경우 회사끼리 조정하기로 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참여한 회사들로서는 대규모 건설공사에서의 예측불가능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특히 중소기업 수주기회를 확대하며 대기업의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인에게는 시공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등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각 공구에 대한 입찰의 실시를 의뢰받은 조달청은 각 입찰공고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가산점까지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각 공동수급체 구성행위의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행위가 입찰 및 다른 사업자들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심리해 입찰에서 경쟁이 감소해 낙찰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공동수급체의 구성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 등은 2004년11월부터 2005년5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공사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열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사를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중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판결하고 6개 사에 1억원~1억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판단해 6개사에 1억3천만원~1억8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사입찰
공동수급체
공정거래법
구성행위
경쟁제한성
공동행위
지하철공사권
담합
정수정 기자
2011-05-27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告訴의 불가분의 원칙 공정위 사건에 유추적용할 수 없어<br> 대법원, 고발대상서 제외된 피고인 공소기각한 원심 확정<br> 검찰, 공정거래 위반행위 수사위축 안되게 제도개선 촉구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고발없이 기소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를 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이들 기업을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다. 이 판결로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간의 권한다툼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양 기관이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없이 (주)H석유화학 등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상고심(☞2008도4762)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사건은 2007년6월 공정위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에 관한 가격을 담함한 업체 10곳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리면서 1, 2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H석유화학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나머지 8개 업체만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공정위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며 고발되지 않은 H석유화학 등 두개 업체를 별도로 기소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공정위사건에 유추적용할 수 없고 공정위의 고발없는 기소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문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공정위 고발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법위반 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나머지 법위반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공정위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이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의 고발권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가담정도가 중한 자가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인 관계로 형사고발이 면제됨으로써 가담정도가 경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및 입법자의 입법형성에 관한 재량권을 존중해야 하는 점, 법이 검찰총장의 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명시하고 있는 등 전속고발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정위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기각판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71조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범죄 중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전속고발권 제도가 공정위에 지나치게 폭넓은 재량권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킨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지난 2008년8월에는 검찰이 공정위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은 하지 않은 채 종결한 입찰담합사건을 별도로 수사해 형법상 입찰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한 일도 있었다. 당시 공정위는 사건이 '전속고발권'과 관련한 양 기관의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현행 법률을 이용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기업담합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1차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만 검찰이 제보를 받거나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소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측면이 있는 만큼 카르텔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고소불가분의원칙
자진신고
독점거래
고발권행사
전속고발권
정수정 기자
2010-10-14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서울고법, 시장지배적 부당성의 입증책임 공정위에 있다
티브로드 방송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 판결
공정위가 저가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채널편성을 바꿔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한 혐의로 티브로드 방송사들에게 내렸던 2억1,600만원의 과징금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업 등을 하던 (주)티브로드 서해방송 등 8개 방송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등 청구소송(2007누29835, 2010누15881)에서 "2007년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5호 후단의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존재, 그 현저성, 부당성이 증명돼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며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해 변경된 거래조건을 유사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과 비교하거나 부당행위로 인한 가격상승의 효과를 전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가 주장한 사항들은 '단체계약상품 폐지' 등의 행위로 인해 변경된 원고들의 거래조건을 유사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과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한 내용들이 아니다"며 "따라서 단체계약상품 폐지 등의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아 다채널유료방송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티브로드 서해방송 등 8개 사업자는 지난 2005년 자신들이 공급하는 상품 중 최저가에 해당하는 단체계약상품을 폐지하고 단체계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별가입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또 원고들은 기존 또는 신규가입자로 하여금 경제형 이상의 고가상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 채널편성변경을 통해 인기 상위 5~10개 채널을 기본형 상품에 신규로 편성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10월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있는 행위라며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들은 "최저가에 해당하는 단체계약 상품을 폐지하고 '개별가입체제'로 전환한 것은 사업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만큼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저가상품
채널편성
소비자이익
티브로드
공정거래법
공정위
다채널유료방송
김소영 기자
2010-10-12
공정거래
언론사건
행정사건
무가지 제공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공정위가 무가지를 제공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법 제23조1항 제3호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형태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구 신문고시)' 제3조1항 제1호는 공정거래법 동 조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신문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조선·중앙·동아일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 및 2억400만원의 과징금부과는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등취소 소송(2008두18588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2억400만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각 1억7,400만원씩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구독자는 신문을 한 종류밖에 구독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자기 신문의 구독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지의 구독자를 탈취하지 않을 수 없어 세력경쟁이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신문구독은 통상 월별로 이뤄져 일반소비자에 대한 판로확대의 기회가 많지 않아 판로확대경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신문의 판매대금 수입보다 광고수입이 신문발행업자의 주된 수입이고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광고수입증대와 직결되는 판매부수확대를 위해서는 무가지의 다량 공급, 경품의 남용 등 신문발행의 원가를 무시한 과도한 경쟁이 촉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 신문고시 제3조1항 제1호는 경쟁상대 신문의 구독자들을 탈취하고자 하는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상황을 완화하고 신문판매·구독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해 민주사회에서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주도해야 하는 신문의 공적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를 무리한 방법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신물발행업자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다음 거래단계에서의 과다한 무가지 제공을 억제하기 위해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가지의 총량을 사전에 제한하고자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무가지'를 '신문판매업자가 구독자에게 공급하는 유료신문부수를 초과해 신문발행업자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제공한 신문'이라고 볼 것이지 신문발행업자인 원고가 신문판매업자인 지국으로부터 대가를 받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해석하면서, 이러한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이나 이에 근거해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공정거래법 등 상위 법규의 위임취지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 등은 2002년 일부 신문판매지국에서 무가지를 제공해 2007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받았다. 조선일보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상고했다.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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