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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전투표 조작설, 허위사실이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유튜버 등이 주장한 '사전투표 조작설'이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이는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일 뿐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며 선거법 위반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8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158).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표 바꿔치기로 할 수가 있어요", "투표함의 봉인이 허술하다. 사실상 봉인이 안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영상을 시청한 선거인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각 사전투표 용지의 식별번호가 임의채번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부여돼 가짜 투표용지를 끼워넣을 수 있고, '행낭식 투표함'의 경우 봉인과 보관이 부실해 투표용지를 통째로 바꿔치기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이 주장을 유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중 일련번호는 각 투표용지에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 이는 '임의채번'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인 '일련번호'로 부여된다. 사전투표용지에 관해 '임의채번'을 한다는 A씨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행낭식 투표함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기해 적법하게 제작된 것으로, 12개의 철핀으로 고정돼 있어 행낭을 본드 내지 유사 접착제로 결합한다는 취지의 A씨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사전투표의 신뢰성·투명성에 관해 사회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근거 하에 사전투표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각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진술한 것에 해당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관해 다소 과장되고 거친 표현이 있지만, '보관방법' 등에 관한 부분엔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도 "A씨의 행위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면서 A씨의 무죄는 확정됐다.
선거
유튜브
사전투표
한수현 기자
2022-06-2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문재인은 빨갱이·간첩두목" 비방… 前 교수, 벌금형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달 12일 확정했다(2021도16003). 최 전 교수는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3월부터 전국의 보수집회를 돌며 문재인 후보를 지칭해 '빨갱이', '간첩두목', '탄핵 음모를 일으킨 주범' 등의 표현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문 후보 낙선을 위해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발언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고,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섞여 있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집회에서 발언을 들은 사람 대부분이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고, 각 집회 참석자의 숫자가 많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 가운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과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문재인
비방
박수연 기자
2022-06-0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929).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내던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 탈락 관련 허위발언을 한 것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과 2심에서는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와 주류와 책자 제공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거짓응답 권유·유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이상직
이스타항공
한수현 기자
2022-05-12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1심서 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울산을 찾아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TV조선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80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채널A와 TV조선은 2019년 11월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후보자와 한 사찰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가거나, 송 후보자를 만난 적이 없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원고소가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라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는지 여부는 민정수석이라는 지위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 밝혔다. 이어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앞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방문한 사찰의 주지 스님을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은 당시 상황과 인지 경위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며 "기자들은 기사를 작성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조 전 장관과 연락하려 했지만, 조 전 장관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지 스님이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춰 보면, 기자들로서는 그 인터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기사 내용상 스님이 하지 않은 발언이 추가되거나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편집 등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국
언론
선거운동
이용경 기자
2022-04-14
선거·정치
헌법사건
'착신전환 통해 여론조사 중복응답' 벌금 100만원… 5년간 선거권 제한은 합헌
착신전환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중복 응답 등 선거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또 같은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지방의회의원 직에서 퇴직하도록 한 조항도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도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 중 공직선거법 제256조 1항 5호 가운데 제108조 11항 2호의 선거범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선거권제한조항)과 △공직선거법 제266조 1항 1호 중 공직선거법 제256조 1항 5호 가운데 제108조 11항 2호의 선거범죄를 범함으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되도록 한 부분(퇴직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986)에서 선거권제한조항은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퇴직조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과 구의원 등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광역시장 예비후보로 활동한 B씨를 위해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시켜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시의원직과 구의원직에서 퇴직했다. A씨 등은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 등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 2호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선거권제한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범에 대해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며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시행되면 여론조사 결과에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보다 크므로 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선거권제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퇴직조항과 관련해서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 또는 주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며 "입법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요건으로 하여 해당 범죄로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를 선택한 동시에 퇴직 여부에 대해 법원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했고, 퇴직조항으로 인해 직에서 퇴직하는 사익 침해에 비해 선거의 여론조사의 결과에 부당한 영향 미치는 행위 방지·선거의 공정성 담보·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등 공익이 더욱 중요해 퇴직조항이 A씨 등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선거권제한
공직선거법제108조11항
박수연 기자
2022-04-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친북 의원 63명 총선에서 떨어뜨려야" 설교한 목사, '무죄' 확정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친북·친중 성향의 여당 의원들을 지지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경기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337). 김 목사는 2020년 1월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해 3월 8일에는 인터넷 설교에서 "여당의원 63명이 친북·친중 정책을 선포했는데 이들을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며 2016년 사드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63명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1월 4일과 3월 8일 모두 후보자 등록 전이라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음이 명확하고 선거 운동의 전제가 되는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사파', '친북좌파' 내지 '친중·친북 성향'의 개념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 각 개념의 외연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 그에 해당되는 후보자 등이 명확하게 특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3월 설교 발언에 대해서도 "김씨가 발언한 63명이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의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발언을 듣고 63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설교
목사
선거운동
박수연 기자
2022-03-30
형사일반
[판결] '文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무죄" 확정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335). 전 목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초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서울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2심은 전 목사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지닌 정당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뿐 당시 있었던 다수의 정당 중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특정하기 어려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내지 반대 등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이념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 내지 수사학적 과장일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 역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직권 파기(공소장 변경)하되 무죄를 선고하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과 관련해 "전 목사의 발언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대임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내지 반대 등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정당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에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당시 선거 출마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후보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개인 후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에 있어 후보자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인물에 대한 선거가 아닌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획적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선거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전광훈
박수연 기자
2022-03-17
선거·정치
행정사건
[결정] "사전투표 개표 막아달라"… 법원, 새누리당 후보 집행정지신청 각하
이번 대선에 출마한 한 후보가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선거인에게 전달됐다면서 개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옥은호 새누리당 후보가 서울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와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2022아10744).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옥 후보는 지난 4~5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제공된 사전투표 봉투에 선거인이 기표해야 할 투표지 이외에 기호 1번 후보자에게 이미 기표된 위조 투표지가 들어 있었고 △투표장에서 기호 1번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2장 발견됐으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전투표 절차에서 확진자의 신분증을 선거사무원이 일괄 취합해 사전투표용지를 대신 발급받은 후 대신 투표해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3항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비밀투표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사전투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2022구합58704). 옥 후보는 이와 함께 사전투표지 봉투가 개봉돼 투표지가 뒤섞여 버리면 선거인 1인으로부터 2장의 투표지가 나왔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해 투표의 유·무효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에서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전투표 전체에 대한 유·무효 판단이 본안 판결로 확인되기까지 관련 개표가 중단돼야 한다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옥 후보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해당 사전투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상 청구나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본안소송이 적법한 항고소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집행정지 신청은 두 선관위의 개표사무 중단을 구할 소송상 청구 내지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180조 1항에서는 '투표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관위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옥 후보 등이 공직선거법 제180조에 따라 구·시·군선관위 등 선거관리기관이 사전투표의 효력에 관해 한 어떠한 결정에 관해 개별적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옥 후보의 소명만으로는 사전투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신청 역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시간(오후 5~6시)에 투표를 하게 되면서 일부 투표소에서는 부실 투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노정희(59·사법연수원 19기·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담화문을 내고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
선관위
사전투표
한수현 기자
2022-03-08
선거·정치
행정사건
[결정] 법원, 'QR코드 표기' 사전투표용지 사용 집행정지 신청 각하
QR코드가 표기된 투표용지를 이용하는 현행 사전투표 방식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10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2아10412)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투표용지의 작성과 임시사무소 설치,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선거개표 업무 등 일련의 행위는 대통령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선거관리기관인 중선관위의 개개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A씨 등은 선거 종료 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쟁송방법에 의해 다투는 것 외에 별도로 각 행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제기한 본안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이 같은 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신청 또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해서도 신청인들의 본안청구가 적법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0무137)에 따른 것이다. A씨 등은 "사전선거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QR코드로 표기하는 것은 바코드로 포기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을 위반하고 헌법상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부작위위법 확인소송(2022구합491)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잠정적으로 이같은 투표용지 사용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비밀선거
한수현 기자
2022-02-28
헌법사건
선거운동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
선거운동기간 전 유권자들과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254조 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46)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전인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상고심 중 이같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이후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조항은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서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문제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낮은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기본권 제한과 공익 목적 달성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제한 정도는 정치·사회적 발전 단계와 국민 의식 성숙도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오늘날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더라도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입법자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 아래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적은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선거운동기간 규제를 완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이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 또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현재의 선거문화가 같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던 2016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결정으로 인해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면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될 수 있고, 유권자의 개별 접촉에 따라 각종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발생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이란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어 심판대상조항 중 일부를 소급적으로 위헌으로 결정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심판대상조항 중 일부를 주문과 같이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 중 그 일부(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운동기간 제한과 처벌)에 대한 효력은 종전 2016년 6월 30일 합헌결정(2014헌바253)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16년 7월 1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형사처벌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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