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수입·배급사가 지출한 광고선전비를 '간접지급액'으로 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세법상 '간접지급액'이란 수입물품의 대가를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판매자가 부담하는 의무 등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간접지급액'에 해당하면 과세가격에 포함돼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외국영화 수입·배급사인 A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및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소송(2011구합303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이라 함은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과 같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수입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활동은 구매자가 행해야 하는 활동이고, 광고선전비 지급도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광고대행사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라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광고선전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