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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사진 파일은 ‘음화제조’ 형법 규정상 ‘음란한 물건’ 아니다”
2017년 서울의 한 명문대생이 SNS를 통해 학교 친구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등을 건네며 ‘음란물과 합성해달라’고 의뢰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약 6년 만에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음화 제조를 의뢰한 피고인을 음화 제조 교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형법 제244조는 음화 제조 등을 규정하는데, 이 규정상 ‘합성한 사진 파일’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분실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제했다. 사진 파일은 음화제조 규정상 ‘음란한 물건’ 아냐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2020도1669).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 혐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는 형법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형법 제244조(음화제조등)의 ‘음란한 물건’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A 씨가 성명불상자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전송받은 음란합성사진 파일은 형법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지신의 사진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에 합성해달라고 트위터를 통해 성명불상자인 음란합성사진 제작자에게 의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합성사진 제작을 의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메시지도 함께 발송한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그런데 A 씨가 군에 입대해 사건은 군검찰로 송치됐다. 한편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의 탐색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A 씨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화제조교사 부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법촬영 사진을 발견하였음에도 추가 탐색을 중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원·출력된 전자정보 및 그에 따른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해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음란물에 지인 사진 합성하면 처벌 못 받을까 A 씨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뒤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불리는 법이 제정됐다. 2020년 3월 24일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 역시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해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반포 목적 없이 음란 사진 합성 의뢰만 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즉, 법은 신설됐지만 피고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을 변호한 김정환 JY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사건은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원칙이 결코 포기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수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고, 모든 개인의 비밀 등이 다 휴대폰에 담겨있는 만큼 사인이 이를 취득해서 임의제출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제한 없이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딥페이크 처벌법 자체가 형법상 음화제조와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반드시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단순 제작, 소지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입법적 공백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란한물건
딥페이크
음화제조
사진파일
박수연 기자
2024-01-07
형사일반
[판결]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前 법무부 차관,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증거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59·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3997). 아울러 이 전 차관을 부실 수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차관은 사건 직후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당시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1, 2심은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2심은 "이 전 차관의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 요청과 피해자의 삭제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이 전 차관이 아닌 자신의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에게 증거인멸교사의 범의도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은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증거인멸교사
이용구차관
윤전자폭행
이용경 기자
2023-11-30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판결]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1심서 벌금 800만 원… '이태원 참사' 첫 선고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등 관련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9일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172). 호텔 운영 법인인 해밀톤관광에도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다. 호텔 별관에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씨 등은 구청 신고 없이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축하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건축법과 도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9월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씨와 안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해밀톤관광에는 벌금 3000만 원, 디스트릭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호텔 본관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 가량으로 줄어 도로를 지나는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다른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25)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74)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2023고합26)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용산구보건소장에 대한 사건(2023고단490) 등 4건이다.
이태원참사
해밀톤호텔
불법증축
이용경 기자
2023-11-29
형사일반
[판결] '채용청탁 혐의' 서대문구청장 前보좌관, 징역 6개월 확정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대문구 정책보좌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0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대문구 정책보좌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7438).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대문구 환경국장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2월 1명만 선발하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에 응시한 C 씨의 점수가 면접자 5명 중 2등으로 불합격할 것으로 예상되자, 1등 면접자의 점수는 낮추고 C 씨의 점수를 높여 최종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며 구청 내 영향력을 활용해 면접위원장이던 B 씨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C 씨를 추천하며 "이번 채용 때 C 씨를 뽑아줬으면 한다"거나 "C 씨를 잘 부탁한다"며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우선 B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채용을 청탁한 A 씨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다만 A 씨에 대해선 "청탁을 받았다는 B 씨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이 유력하고, A 씨는 구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채용
공무원
청탁
이용경 기자
2023-11-17
형사일반
[판결] 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학교에서 근무하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업무를 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초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아니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니다”며 아동학대 행위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3469). 특수교육실무사는 교육공무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A 씨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초등학교 4학년인 자폐 장애 2급 피해자 B양의 학습과 활동보조 업무를 하다가 2018년 4월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 하는 B양을 강제로 끌고 데려가 뒷자리에 앉도록 했다. B양이 자리에 앉지 않고 A 씨를 향해 리코더를 던지고 A 씨를 수차례 때리자 화가 나 B양을 바닥에 눕히고 팔을 뒤로 꺾은 채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약 보름 뒤 도덕 수업 시간에 게임이 어려워 잘 참여하지 못하는 B양이 짜증을 내며 복도까지 뛰쳐나가자, A 씨는 B양을 붙잡아 교실로 데려오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B양이 필통을 던지고 A 씨를 때리자 화가 나 B양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팔을 뒤로 꺾어 붙잡고 무릎으로 허리 부위를 눌러 B양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및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이 아니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는 유죄로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특수교육법이 정한 보조인력인 특수교육실무사 중에서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의 사무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0호가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실무사로 근무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 씨는 구 아동학대처벌법이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직원’ 및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육실무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박수연 기자
2023-11-15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불륜 저지르고 다녀"… 익명 커뮤니티서 동료들 음해한 로펌 직원, 1심 실형
한 로펌 직원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은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인 옛 남자친구와 직장 동료였던 여성 비서들이 불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10월 19일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541). 로펌 직원이었던 A 씨는 2021년 10월 전 남자친구였던 변호사와 비서 B 씨, C 씨 사이의 관계를 의심해 이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에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 씨는 "한 비서가 술자리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 기반으로 정리했다"며 B 씨와 C 씨 등이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B 씨와 C 씨, 소속 변호사들의 얼굴 사진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블라인드 게시판에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유포하고 "장소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사람은 연락달라"는 등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피해자들이 성적 메시지를 받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직장인 소셜 커뮤니티에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들과 관련인들을 인격적으로 말살시키는 내용이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내용들로 가히 충격적"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전 연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의심해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어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관련인들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노출시켰으며 직접하거나 제3자를 교사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다"며 "해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명예훼손
익명커뮤니티
인터넷
이용경 기자
2023-11-01
형사일반
[판결] 영아 학대 보육교사 관리 못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2살 영아가 음식을 뱉는다고 화를 내며 머리를 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은 보육교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9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7070). 1,2심은 학대 행위를 저지른 보육교사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30시간,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 씨는 상고하지 않아 앞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B 씨는 2019년 9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2세였던 원아가 음식을 뱉어내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손으로 머리를 2회, 가슴을 1회 툭툭 쳤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1월경까지 16회에 걸쳐 2세 원아 다수의 신체를 치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사용인 B 씨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A,B 씨에 대해 "피고인들을 신뢰하고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B 씨에 대해 "A 씨의 학대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행태가 CCTV 영상 재생 등을 통해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도 CCTV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2심은 A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A 씨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A 씨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500만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관리감독의무
박수연 기자
2023-10-24
형사일반
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집행유예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최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453). 형사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뒤 약 1년 반 만에 확정판결이 나왔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인턴 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등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과 가족들이 자택에서 사용하던 PC를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주면서 은닉을 지시했고, 김 씨는 해당 PC를 은닉한 이후 검찰이 자신을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로 입건하자 이 PC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이 하드디스크에는 정 전 교수 등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인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김 씨 외에 본범이자 하드디스크의 소유자인 정 전 교수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씨는 증거은닉 목적으로 정 전 교수로부터 저장매체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이면서 임의제출자이기도 하다"며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 씨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 전 교수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례의 법리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유숙,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이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경우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입시비리
최강욱
박수연 기자
2023-09-18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교사 교육활동에 보호자 부당 침해-간섭 안 돼" 첫 판단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판단한 교육활동을 부모 등 보호자가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부모 등 보호자는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라는 의견제시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봤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 씨가 교장 B 씨를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2023두3785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2021년 4월 교사 C 씨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 수업 중 물병으로 장난을 치자 학생의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일종의 벌점제) 옆에 붙이고 방과 후에 10여 분간 청소하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부모는 바로 교감을 찾아가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이 아동학대라며 항의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A 씨는 다음날부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계속해서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A 씨의 항의 직후 C 씨는 갑작스러운 기억상실 증세 등으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 입원했고 약 일주일간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다. A 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C 씨는 우울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A 씨를 상대방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도 제출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한 뒤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는 조치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A 씨는 학교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의 행위는 C 씨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교권 침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C 씨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친구들에게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강제로 청소 노동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급을 담당한 교원의 교육 방법이 부적절해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부모가 인사권자인 교장 등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학기 중에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며 담임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해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 대해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교권보호
교권침해
학교
박수연 기자
2023-09-14
형사일반
[판결] '고소장 분실·위조 혐의' 前 부산지검 검사 무죄
부산지검 재직 당시 접수된 고소장을 잃어버려 이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 전 검사(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한명관·노만경·손영호·김동현·이서인 변호사)에게 7일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4865).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당시 민원인의 고소장 분실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이 정상 접수돼 처리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실무관을 시켜 같은 민원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표지를 새로 만든 다음 이를 수사 기록에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 기록에 대체 편절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받는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조의 범의를 갖고 실무관에게 고소장 복사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같은 행위 자체가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윤 전 검사가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인식 없이 평소 관행대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자동 생성된 수사보고서 양식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공문서 위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 사건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윤 전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검사 측은 "공수처에서 특별히 새로 밝혀진 사실이 없음에도 공수처의 자체적인 조직 논리에 의해 기소했다. 공수처 본연에 맞는 기소인지 의심스러워 부적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 판사는 "선행사건은 검찰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 사건은 공수처 검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아 추가 수사한 것이므로 수사 주체가 다르다"며 "공수처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은 검찰청 검사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공수처가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검사는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혐의(위조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윤 전 검사는 징계를 면하고 퇴직했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윤 전 검사가 고소장 표지만 위조한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과 수사보고서도 위조했다며 윤 전 검사를 추가 기소했다.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객관적인 관청이 돼야 하지만 기록 분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고소장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했다"며 윤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3건 가운데 무죄가 나온 두 번째 판결이다. 공수처 기소 1호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재직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공수처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호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다. 공수처의 '수사'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 사건이다. 공수처는 2021년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출범 후 첫 수사를 시작했다. 같은 해 9월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월 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조 교육감 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공문서위조
검사
기록분실
공수처
홍윤지 기자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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