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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즉시항고 이용, 보석취소결정 불복 등 사례 차단
[판결]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해도 1·2심 모두 집행정지 효력 인정 안 된다
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항고는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결정이 나왔다. '즉시항고'가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하는 등의 사례를 차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15조와 410조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면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낸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2020모63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이후 항소심 재판 중 보석을 청구했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0억원과 주거·접견·통신 제한 등 조건을 달았다. 그리고 1년여 뒤 심리 끝에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이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항고는 법원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제기할 수 있는 '보통항고'로 나뉜다. 1심 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만 가능해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르면 고법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보석취소결정 재항고’ 집행정지 효력 최초 판시 항소심 재판부는 고심 끝에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 견해가 대립되므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 결정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재항고 사건을 접수하고 7개월여간의 검토 끝에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고등법원이 보석취소결정을 고지하면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항소심의 보석취소결정에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이어 "1심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는데, 이는 결정과 동시에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석방되었던 피고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보석결정이 1심에서 이뤄지는지 2심에서 이뤄지는지 여부에 따라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통항고의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즉시항고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일률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면 보석허가, 구속집행정지 등 1심 법원이 결정했다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사안에서 고등법원이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신속히 석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같은 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이주영 부영그룹 회장의 재항고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2020모1845).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되자, 검찰의 구금 처분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 회장 측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고법의 석방 결정을 확인하고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준항고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집행정지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반발한 이 회장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보석취소결정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이 한 최초 결정이 1심 법원이 하였더라면 보통항고가 인정되는 결정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소석취소
이명박
형사소송법
손현수 기자
2020-11-04
형사일반
대법원 첫 결정
[판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 없다"
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서는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결정이 나왔다. '즉시항고'가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하는 등의 사례를 차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15조와 410조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면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낸 항소심 보석취소결정 재항고를 기각했다(2020모633). 대법원 같은 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이주영 부영그룹 회장의 재항고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2020모1845).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으면서 보석이 취소됐고 1년 만에 재구속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재구속 엿새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돼 풀려났다. 항고는 법원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제기할 수 있는 '즉시항고'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제기할 수 있는 '보통항고'로 나뉜다. 1심 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만 가능해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고법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에 해당돼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결국 재판에서는 1심에서 보석취소에 대해 불복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2심에서 보석취소에 대해 불복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이에 2심은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 견해가 대립되므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재항고 사건을 접수하고 7개월여간의 검토끝에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고등법원이 보석취소결정을 고지하면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항소심의 보석취소결정에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이어 "1심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는데, 이는 결정과 동시에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석방되었던 피고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보석결정이 1심에서 이뤄지는지 2심에서 이뤄지는지 여부에 따라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통항고의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즉시항고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만약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일률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면 보석허가, 구속집행정지 등 1심 법원이 결정했다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사안에서 고등법원이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신속히 석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측이 신청한 재항고도 이날 같은 취지로 기각됐다. 앞서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되자, 검찰의 구금처분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 회장 측은 이 전 대통령의 석방 결정을 확인하고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준항고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석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집행정지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반발한 이 회장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보석취소결정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이 한 최초 결정이 1심 법원이 하였더라면 보통항고가 인정되는 결정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보석취소
집행정지
이명박
손현수 기자
2020-10-29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6월 실형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2015노2486).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23억, 배형찬 CJ Japan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9월 대법원이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 관련 배임 혐의와 관련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는데도 배임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취지대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있으냐 없느냐는 평가문제에 불과하고 배임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은 CJ회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회사에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251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151억원을 횡령했다"며 "또한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 일본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J 일본 현지 법인인 CJ Japan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해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CJ Japan에게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포탈한 조세를 모두 납부하고 횡령·배임 관련 피해도 대부분 회복해 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행한 피해 회복 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범죄의 예방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 정착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결정적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의 건강문제 역시 파기환송 전 항소심 양형에서 이미 반영됐을 뿐 아니라 건강문제는 근본적으로 양형요소라기보다 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라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3월 21일까지인데 검찰이나 이 회장 측이 재상고를 해 대법원에 다시 사건이 가게 되면 대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Japan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해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일본 부동산 매수와 관련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주채무자인 팬 재팬(Pan Janpan, 이 회장이 부동산 매일을 위해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변제능력을 감안할 때 실제로 CJ Japan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재현
CJ그룹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연대보증
횡령
배임
탈세
특정경제범죄법
이장호 기자
2015-12-15
형사일반
서울고법, 실형 원심 깨고 약물치료강의 수강 조건 이례적 집행유예 선고
[단독][판결] 마약사범 미혼모에 'UN 아동권리협약' 첫 적용 집행유예
필로폰을 밀수입해 판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상태에서 출산한 미혼모에게 항소심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갓 태어난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부모와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인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양형판단 요소로 적용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36·여)씨의 항소심(2015노1430)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014년 9월 지인인 송씨와 함께 중국 마카오로 건너가 필로폰 5.61g을 160만원에 구입해 국내에 몰래 들여왔다. 이미 한차례의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던 고씨는 호텔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고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0.4g을 40만원에 팔았다가 덜미를 잡혀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재판중 고씨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1심 재판부는 올 4월 고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7월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받아 딸을 출산했다. 하지만 출산 한달여 뒤인 지난달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생후 2개월 남짓된 딸과 함께 구치소에 수감돼 생활했다. 아이의 아빠인 고씨의 남자친구 역시 마약 범죄로 구속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가 송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두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판매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이전에는 밀수입이나 매매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조직적·전문적으로 수입·매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자신의 성을 따른 딸을 앞으로도 혼자 보호·양육해야 하는 상태"라며 "헌법과 법률 규정, 관련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갓 출산한 고씨의 딸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원조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고씨에 대한 형을 정할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1년 12월 국내 발효된 'UN 아동권리협약'을 원용했다. 이 협약 제3조 1항은 '법원 등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 1항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협약과 함께 국가가 청소년의 복지향상과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우리 헌법 규정과 아동의 복지 및 권리를 명시한 아동복지법 규정도 양형판단의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을때 고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마약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부과한다"며 "약물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면서도 갓 출산한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호·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보호관찰
약물치료
양형
아동권리협약
유엔
미혼모
마약사범
밀수입
필로폰
장혜진 기자
2015-09-1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3년 벌금 252억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br> 형량 줄 가능성 높아… 조세포탈·횡령 혐의는 원심 유지
[판결] "배임액 산정 불가… 이재현 CJ 회장 특경 배임 적용 못해"
대법원이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고등법원 판결을 깼다. 이 회장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배임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항소심이 배임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2014도12619)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는 배임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형법상 배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업무상 배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때는 배임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은 이 회장이 2007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고 있는 팬재팬(Pan Japan) 명의로 도쿄에 있는 빌딩을 매입하고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CJ 일본법인인 CJ Japan에게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CJ Japan에 손해를 가하고 팬재팬에 39억5000만엔(우리돈 309억여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며 "연대보증 당시 주채무자인 Pan Japan이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사실상 변제능력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면 그러한 대출금채무 전액이 이 회장의 배임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Pan Japan은 당시 상당한 정도의 대출금채무를 자력으로 갚을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배임액 규모를 단정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연대보증 당시를 기준으로 Pan Japan이 매입한 빌딩의 실제 가치, 대출조건(이자율과 원리금 분할상환약정 등), 매입한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등에 비춰볼 때 대출구조상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처럼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배임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51억여원의 조세포탈 혐의와 115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배임액을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형법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형법상 배임죄는 기업 임원 등 타인(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고 배임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기 대문에 파기환송심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배임 혐의를 명시적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 회장은 기사회생한 셈이 됐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뿐만 아니라 관련 혐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 대부분을 사재를 털어 갚은 점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원심인 서울고법 형사10부의 대리부인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에 배당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컴퓨터를 통한 임의배당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1심은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해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 구속집행정지기간이 11월 21일까지 남아 있는만큼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경법
이재현
CJ
죄형균형
책임주의
가중처벌
배임액
팬재팬
연대보증
변제능력
파기환송
비자금
차명
조세포탈
홍세미 기자
2015-09-10
기업법무
형사일반
대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16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됐다. 대법원은 19일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과 공황증 등을 겪고 있어 구치소에서 구금 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015년 3월 2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과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증상을 보이고 있다. 또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손상 증상이 나타나고 신장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이 있는 상태다. 저칼륨증과 저체중도 지속되고 있다. 이 회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하는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를 앓고 있다. 현재 증세가 악화된 상태로, 이 병으로 인해 극심한 경우 신체기형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이다. 이 회장은 신체적 질환 외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과 공황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에는 만성신부전을 이유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으로 다소 감형됐다. 이 회장의 상고심 재판은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2014도12619).
배임
횡령
조세포탈
대기업회장재판
CJ그룹
이재현회장
신소영 기자
2014-11-19
기업법무
형사일반
새달 4일 항소심 선고… 감형 여부에 촉각
이재현 회장, 603억 '조성 횡령' 인정 여부 최대 쟁점
비자금 조성과 횡령, 세금 포탈 등 1000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법조계와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30분 선고 기일을 열고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부외자금 603억원이 이 회장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됐는지, 회사를 위한 용도로 쓰였는지 여부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될 전망이다. "단순히 부외자금 조성 사실만으로 횡령인정 어려워" "개인자금과 섞어 보관… 불법영득 의사 명백히 포함" "사재로 피해 복구·건강상태 악화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 전망도 ◇부외(簿外)자금 603억 용처 어떻게 인정될까= 1심은 이 회장에 대해 부외자금 603억원에 대한 조성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당초 사용횡령으로 기소했으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특정하지 못해 조성횡령으로 바꿔 유죄를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적 사용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부외자금 조성 자체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부외자금을 공적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조성단계와 사용단계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외자금과 개인자금의 담당자가 달랐고 차량·미술품·와인 등 사적 용도의 지출은 차명재산을 매각한 개인 재산에서 지출했으며 부외자금은 삼성계열 분리 직후 임직원의 동요를 막기 위해 격려금과 명절휴가비, 경조사비, M&A 및 자산 양수도 관련 경비 등 회사를 위한 공적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부외자금 조성 사실 자체로 횡령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개인자금과 섞어 보관 및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있었고 사규에 따른 임금체계를 벗어나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결국 이 회장 개인에 대한 충성도 강화가 목적이므로 공적사용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법인자금을 이 회장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등 개인 재산과 분리하지 않아 이미 금액 조성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게 포함됐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횡령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표현된 간접사실 등 주변 정황을 보고 추정할 수 밖에 없으며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비자금 조성 자체만 갖고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서류(일계표)와 진술만으로는 이 회장이 부외자금 전체를 포괄적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횡령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는 "비자금 조성행위가 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해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면,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횡령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2005도2626 판결). 또 비자금의 용도가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그 동기, 절차, 보관상태, 용도, 조성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애초부터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97도1962, 2003도2807). 서울의 다른 부장판사는 "결국 조성한 부외자금을 본인의 주머니에 챙긴 것인지, 회사를 위해 쓴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거래 회사 임직원 관리, 거래처와 유대관계 유지 등을 위한 경조사 비용, 휴가 비용 등을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지출로 보고 있다(2007도4784)"고 말했다. ◇일본 부동산 매입 때 회사 차원 담보제공 등= 이 회장은 일본 도쿄에 개인 빌딩 두채를 구입하면서 CJ일본법인으로 하여금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개인 소유 빌딩을 구매하는 데 법인이 보증을 서게 한 것은 배임이 명백하다 주장한다. 1심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이 회사자산의 담보제공 사실에 대해 관여한 부분이 거의 없으며 실제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빌딩 매입 당시 임대 수익만으로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CJ일본법인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매입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하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한 경우 채권회수조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득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의 한 판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이는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이후의 사정이라고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피해복구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 이 회장은 해외에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CJ주식을 사고팔면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5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지만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외 SPC설립은 통상적인 투자 활동에 해당하며,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비슷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 완구왕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이 사안에서는 해외 거주지를 허위로 만든 반면 CJ는 단지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보유했다는 건데 조세피난처에 회사 설립 자체를 갖고 유죄로 판단한 선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회장이 1심에서 2080억원 상당의 개인주식을 공탁한 데 이어 일본부동산과 관련해 자신의 예금에 근질권을 설정해 CJ JAPAN(일본법인)의 우발 채무 피해가 없도록 하고, 2심에 재판과정에서 부외자금 603억원 전액을 회사에 입금해 피해를 복구한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성신부전증 때문에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1일 이 회장에게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했다.
이재현CJ회장
횡령
조세포탈
특경법
부외자금
불법영득의사
피해복구
장혜진 기자
2014-08-2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항소심 결심공판… 새달 4일 선고
징역 5년 구형… CJ 李회장 "살고 싶다"
검찰이 수천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회장에 대한 항소심(2014노668)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회사에 갚기는 했지만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는 이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CJ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고 경제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대한민국이 없으면 CJ도 없고,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에 있다"며 "최근 인기를 끈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말하며 왜구를 물리치러 나갔던 것처럼 물질보다는 건전한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피해액 대부분 갚았지만 조세포탈 엄히 처벌해야" 변호인측은 횡령 혐의 부외자금 603억 무죄 거듭 주장 李회장 "모든 게 잘못… 사업 완성하고파" 선처 호소 반면 변호인은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603억원의 부외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자체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썼을 때만 횡령죄가 된다"며 "이 사건 비자금은 모두 직원의 격려금 등 공적 용도로 사용한 만큼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부외자금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못했다"며 "원심은 검찰 주장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전혀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했고 부외자금 횡령 부분은 유무죄를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변제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경영권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차명주식 거래를 했던 점,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 사실상 10년 미만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 측은 1심에서 포탈 세액을 전액 변제한데 이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부외자금 횡령액 603억원에 대해서도 모두 변제했다. 당초 변호인은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회장이 극도의 긴장상태로 건강이 더욱 악화돼 신경안정제를 투여 중"이라며 신문을 철회했다.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꽂은 채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면서도 "살고 싶다. 살아서 제가 시작한 CJ의 문화사업을 포함한 미완성 사업을 완성하고 싶다. 사실 관계와 제 진정성을 깊이 고려해 억울함이 없게 해달라. 최대한 선처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앞서 재판부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재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회장은 이후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변호인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의견에 따라 오는 22일 만료되는 구속집행정지의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이재현CJ회장
횡령
배임
탈세
징역구형
부외자금
피해액변제
장혜진 기자
2014-08-1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1심서 징역 4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로 1심(2013고합710)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달 28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이 회장은 이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허가받은 뒤 한 차례 연장신청을 한 바 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배임
조세포탈
차명
비자금
횡령
세금포탈
CJ그룹
이재현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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