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국가보안법
검색한 결과
14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고문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권 기산점은 재심무죄 확정일"
권위주의 정부 시절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산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시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기 전까지는 배상을 청구하는 데 장애사유가 있었고, 그 원인을 국가가 제공했으므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정 모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5814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한 사람이 공판절차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절차를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검찰이 수사관들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정씨에 대한 유죄판결은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재심을 통해 정씨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정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인 제공을 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정씨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가 없었다며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는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1981년 버스에서 "이북은 하나라도 공평히 나눠 먹기 때문에 빵 걱정은 없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수사과정에서 7일간 불법구금돼 폭행 및 고문을 당했고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되는 등 후유증을 겪게 됐다. 정씨는 1982년 자신을 수사한 경찰들을 불법감금과 고문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았다. 20여년 뒤 정씨는 자신의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4년 5월 "경찰이 불법감금·고문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씨의 발언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정씨 등은 경찰의 불법수사와 법원의 위법한 재판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경찰이 정씨를 불법체포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해 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형사소송법
장애사유
불법구금
이세현 기자
2019-02-07
형사일반
[판결] 경찰관에 "당신은 범죄자"… 장경욱 민변 변호사, 항소심서 '무죄'
자신이 변호하는 국가보안법 사건 담당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51·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3063). 장 변호사는 2016년 7월 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자신이 변호를 맡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 거야"라고 소리쳐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변호사는 당일 조사를 거부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같이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 변호사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장 변호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1심은 "장 변호사의 말은 말은 범죄자 검거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의 언사에 해당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경찰의 위법수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직무상 정당행위"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모욕
장경욱
박수연 기자
2019-01-17
형사일반
[판결] '위장귀순간첩 누명쓰고 사형' 故 이수근씨, 49년만에 무죄
1960년대말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고(故) 이수근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끝에 49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1일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된 이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7재고합41). 재판부는 다만 공문서 위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다. 2년 뒤인 1969년 1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이씨는 홍콩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향하다가 기내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 체포됐다. 위장 귀순해 북한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뒤 한국을 탈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같은 해 5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사형은 두 달 뒤인 그해 7월 집행됐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중정 수사관들이 이수근 씨 등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수사과정에서 물고문과 전기 고문 등 가혹 행위를 했다"며 "사실 확인도 없이 졸속으로 재판이 끝났고, 위장 귀순이라 볼 근거도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이후 과거사위는 이씨의 재심을 권고했고,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이씨의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북한의 숙청을 피하기 위해 귀순해 한국에 정착했지만, 중정이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간첩이라는 오명을 입은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당시 간첩이라면 필수적으로 소지했을 난수표 등 암호나 의미 있는 국가기밀을 소지하지 않았고, 당시 홍콩에 도착해 충분히 북한 영사관 등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캄보디아로 향한 점 등을 근거로 위장 귀순 간첩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령을 받기 위해 한국을 탈출했다기보다는 처음 이씨가 진술했던대로 너무 위장 간첩으로 자신을 몰아붙이자 중립국으로 가서 편히 지내며 저술 활동을 하려 했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 찍히고 생명까지 박탈당하는 데 이르렀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피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라고 판시했다.
간첩
반공법
국가보안법
공문서위조
외국환거래법
박수연 기자
2018-10-11
형사일반
[판결] 경찰관 모욕 혐의… 장경욱 변호사, 벌금 100만원
자신이 변호하는 국가보안법 사건 담당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장경욱(50·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1158). 장 변호사는 2016년 7월 2일 서울서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자신이 변호를 맡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당신은 범죄자야. 내가 고발할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해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변호사는 당일 조사를 거부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같이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 변호사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장 변호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장 변호사는 재판에서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가혹 수사를 벌이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며 "해당 발언은 위법 수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하면 장 변호사가 경찰에게 '당신은 범죄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장 변호사의 말은 말은 범죄자 검거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의 언사에 해당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 (당시)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사하면서 단순히 수사 일정과 진행 방식 등에 대한 피고인 측 요청을 일부 거절하는 것을 넘어 직권을 남용해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거나 건강 상태를 무시한 강압수사를 하는 등 위법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그런 말을 한 것이 경찰의 위법한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직무상 이뤄진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관
모욕
변호사
박수연 기자
2018-10-05
[판결] '문인 간첩단 사건' 피해자 5명, 44년 만에 모두 "무죄"
1974년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이른바 '문인 간첩단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가 검찰의 재심 청구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44년만에 전체 피해자 5명의 간첩 누명이 모두 풀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던 임헌영(77·본명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7재고단42).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접촉했던 사람들이 재일조선인총연맹계인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그들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점과 원고 청탁을 받은 잡지가 위장 기관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주체가 될 수 없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작성돈 피의자 신문조서도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 소장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 '한양'이 반국가단체 위장 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김우종·이호철·장병희·정을병씨 등 다른 문인들과 함께 1974년 1월 국군보안사령부에 구속돼 기소됐다. 그러나 이후 2009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은 국군보안사령부의 가혹 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을병씨는 당시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우종, 이호철, 장병희씨는 재심 청구를 통해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임 소장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다른 피해자와 달리 임 소장이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지 않자 검찰이 지난해 9월 당사자 대신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박수연 기자
2018-06-25
[판결]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이신범·심재권, 재심서 46년만에 "무죄"
박정희 정권 당시 발생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이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2년 유죄를 선고받은 이신범 전 국회의원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는 1971년 서울대 재학 중인 이 전 의원과 심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사법연수생이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내용의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을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학생 시위를 일으키고 사제폭탄으로 정부기관을 폭파하려는 등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김 전 고문을 수배하고 나머지 4명을 구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개월, 심 의원과 장 대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신문조서나 진술서, 녹음테이프 등을 보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 등을 당한 상태에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법원이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큰 고통을 당한 피고인들에게 사법부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울먹였다.
손현수 기자
2018-04-20
형사일반
[판결] 대남선전용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 단순 ‘팔로우’는…
북한의 대남선전용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단순히 팔로우한 것은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5)씨에게 블로그 등에 이적표현물을 올린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8715).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에 규정된 '반포행위'란 이적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해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의 트윗글을 팔로우 하더라도 '우리민족끼리'의 게시물이 이씨의 트위터 계정에만 게시될 뿐 이씨의 계정을 팔로우하는 제3자의 트위터 계정에는 게시되지 않는다"면서 "원심은 이씨가 '우리민족끼리' 게시물을 '리트윗'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제3자의 계정에 게시되도록 하지 않은 이상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은 북한이 운영·관리하는 대남선전용 계정이어서 이씨가 이 계정을 팔로우한 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는 이들 게시물을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씨가 이들 게시물을 출력 또는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지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0년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를 개설해 북한의 대남혁명투쟁 전략 전술을 선전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김일성 등을 옹호하는 자료를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해 이곳에 게재된 169개의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가 반포한 이적표현물의 개수가 많고 법정에서도 북한은 인민의 평등을 추구하는 정부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가 우리민족끼리를 팔로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적표현물 반포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 가운데 일부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북한
트위터
국가보안법
반포행위
이세현 기자
2018-02-07
국가배상
[판결] "국정원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유우성씨 변호' 민변 변호사 4명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인을 유우성씨를 변호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천낙붕(56·사법연수원 25기)·장경욱(49·29기)·김용민(41·35기)·양승봉(48·37기) 변호사 등 민변 회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39821)에서 "국가는 1명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씨를 변호하던 천 변호사 등은 2013년 4월 이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씨의 여동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씨의 여동생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유씨의 여동생도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했다"며 "이에 따르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언론사에 반박자료를 보내 "조사 당시 회유나 협박을 통한 사건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변호인들이 유씨 여동생의 감성을 자극해 진술 번복을 교사한 것은 방어권을 넘어서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2014도5939)에서 유씨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확정했다. 민변은 유씨의 상고심이 마무리되고, 유씨에 대한 증거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관련 국정원 직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지난해 2월 국정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우성
국정원
여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법
국가보안법
이순규 기자
2017-09-20
민사소송·집행
[판결] "영장 사본만 보내 압수한 이메일, 증거로 사용 못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사본만 보내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채 압수한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안재구(84) 전 경북대 교수는 2006년 북한 대남공작조직에 조직명을 구하고, 통일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의 동향과 주요 인물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이적표현물 30여건을 인터넷 등에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는 검찰이 포털사에서 압수한 안 교수의 이메일을 적법한 증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안 전 교수의 이메일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곳의 포털사에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팩스로 보낸 다음 이후 직원을 보내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이메일이 저장된 CD나 USB 등을 건네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이 가운데 한 포털업체에 대해서는 영장 사본 팩스만 보냈을 뿐, 영장 원본과 압수수색목록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1,2심은 "영장 원본과 압수목록 제시 없이 압수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2015도10648).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며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이같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 교부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이메일을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고 압수절차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세현 기자
2017-09-07
인터넷
[판결] 국내서 압수한 '해외서버 이메일' 증거 효력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알아낸 피의자·피고인의 해외 서버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계정에 접속해 수집한 증거는 합법일까, 위법일까? 서울고법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활동비 1만8900 달러를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목사 김모(53)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23)에서 김씨가 북한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받았다. 국가정보원은 김씨의 차량에서 압수한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에서 암호화된 지령문을 발견했다. 지령문에는 김씨가 북한과 이메일로 교신한 사실이 담겨있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령문에 담긴 중국 인터넷 포털 '시나닷컴'의 김씨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김씨 계정에 로그인한 뒤 김씨가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주고받은 메일을 확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 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제로는 해외 이메일서비스제공자가 외국 서버에서 보관중인 전기통신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면서도 압수수색 장소는 국내 임의의 장소로 기재하고 집행한다"면서 "이는 압수수색은 해당 대상물을 소지하고 있는 소유자, 전기통신의 경우 전기통신을 소지·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을 상대로 해당 물건이나 전기통신에 대해 이뤄질 것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107조 규정과 저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의 압수수색을 허용한다면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압수수색이 피고인·피의자의 주거지 외에서 이뤄질 경우 해당 주거주·간수자 등을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회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대한민국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대해 형소법에서 규정한 방식과 효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취득한 이메일 내용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146)에서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김씨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압수수색이 허용되면 전자정보가 해외에 있는 관리 서버에 존재함에도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서버가 소재하는 외국의 형사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압수수색 전 과정이 사실상 국내에 있는 수색장소에서 이뤄지므로 외국 사법권의 침해나 국제 관할위반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메일 계정의 등록사용자는 임의로 제3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 이것이 반드시 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통해 정당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제3자인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입수한 피의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외국 서버에 접속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버
증거
국가정보원
이장호 기자
2017-07-1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