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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광주 횃불회' 사건, 33년만에 재심 통해 무죄 확정
'광주 횃불회' 사건 관련자들이 재심을 통해 33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국가보안법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72)씨 등 4명에 대한 재심(2015도1795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폐지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1981년 10월 광주에서 횃불회라는 조직을 결성해 사회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준비했다며 불법체포·감금해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모임의 실체는 '송죽계'라는 단순 친목모임이었으나 당시 수감중이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출소에 대비한 지지조직으로 둔갑했다. 반미·반정부를 주장하는 내용의 불온선전물을 공유한 혐의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1983년 5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33년만에 이뤄진 재심에서 법원은 "수사관들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했고 피고인들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공모씨는 이미 숨졌다.
광주횃불회
광주
국가보안법
계엄법
계엄령
송죽계
불온선전물
불법수사
신지민 기자
2016-04-28
형사일반
[판결] "민노당 탈퇴 않고 장교 임관했다고 처벌 못해"
정당의 당원이 군인이 되면서 탈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업군인이나 교원, 공무원이 그 신분을 갖고 정당에 가입한 것과는 달리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상태로 육군 장교에 임관해 당적을 유지하고(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배모(31) 대위에게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3도3346). 재판부는 "옛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당에 가입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며 "이 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신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 신분 취득시점에 정당에서 탈퇴하지 않은 피고인의 부작위가 군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정당에 가입한 것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 대위는 2008년 8월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그는 임관 전인 2007년 6월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학생위원으로 가입한 뒤 2011년 8월까지 탈퇴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배 대위는 대학시절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이적표현물을 지닌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가입죄에 해당하지만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면소판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배 대위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을 유지했지만, "정당가입죄는 가입하는 행위가 필요하지 단순히 탈퇴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의해 성립하지는 않는다"며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당
탈당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민주노동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홍세미 기자
2016-02-26
선거·정치
헌법사건
'위헌 논란' 패킷감청… 헌재, 5년 끌다 "청구인 사망" 심판종료
인터넷 실시간 감청 문제로 논란이 됐던 '패킷(전자신호)감청'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5년이나 심리를 끌다가 청구인 사망에 따른 심판종결이라는 허망한 결론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전직 교사인 고(故) 김형근씨가 패킷감청의 요건과 절차 등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7호, 제5조 2항, 제6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165)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절치 종료를 선언했다.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하면 내리는 결정이다. 2011년 3월 헌법소원을 낸 김씨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다 지난해 9월 간암으로 사망했다. 문제의 통신비밀보호법 조항들은 내란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일부 범죄 혐의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해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이용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김씨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김씨의 사망으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다"며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인 김씨는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인솔해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몇 차례 재판을 받았다. 국정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김씨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전용회선과 인터넷전화 통화내역을 패킷감청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를 똑같이 복사하는 기술이다. 인터넷 검색과 메신저 대화, 파일 내려받기 등 모든 인터넷 이용 내역을 감시할 수 있다. 김씨는 패킷감청이 대상과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아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통신의 자유,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를 대리했던 이광철(45·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을 곧 다시 낼 예정"이라며 "5년 동안 사건을 끌었던 헌재가 이번에는 조속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논평을 내고 "패킷감청이 헌법 원리에 부합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어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는데도 헌재가 청구인의 사망을 핑계로 절차를 종료했다"며 "적정한 사례를 선택해 조만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패킷감청
전자신호감청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내란죄
통신제한조치
홍세미 기자
2016-02-26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개인 블로그에 북한 자료 스크랩'… 국보법 위반 아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스크랩해 모아왔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개인 블로그에 북한이나 김일성 등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모아놓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영화시나리오 작가 윤모(52)씨의 상고심(2015도38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반포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글의 상당부분이 다른 곳에서 스크랩해 온 글이고 윤씨가 이 가운데 상당부분을 비공개로 게시했다"며 "윤씨가 이 자료들의 게시 이유를 블로그 방문자들에게 북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생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윤씨가 다른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0년 3월 자신의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북한의 핵기술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글을 스크랩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블로그
북한
이적행위
이적표현물
스크랩
시나리오작가
홍세미 기자
2015-11-10
형사일반
[판결]‘울릉도 간첩단’사건 피해자 40년 만에 무죄로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40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74년 간첩을 집에 숨기고 공작대금 마련 등을 도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박모(79)씨 등 2명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故) 서모씨 등 모두 3명에 대한 재심사건의 상고심(2015도883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이 수사기관에 불법으로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상태에서 한 자백과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오가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국 각지에서 47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영장없이 불법연행돼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하자 2010년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1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고(故) 전영관씨(1977년 사형)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재심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울릉도간첩단
수사기관
고문
가혹행위
불법연행
과거사
국가보안법
홍세미 기자
2015-11-09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5)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2014도5939)에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여동생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사실상 구금돼 오빠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 주겠다는 회유에 넘어가 오빠의 간첩행위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가려씨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한 것으로 본 것"이라며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수사가 항상 위법하다고 본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월 기소됐다. 중국 국적자인 점을 속이고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 85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보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오면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번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도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가보안법
탈북자
간첩
북한이탈주민
유우성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국정원
접견교통권
보위부
홍세미 기자
2015-10-29
형사일반
검찰, "실질적 위협성 이적행위성 인정돼" 항소 뜻 밝혀
[판결] '美대사 습격' 김기종씨 1심서 징역12년… 국보법 위반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1일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살인미수·외국사절폭행 등)로 구속기소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5고합25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흉기를 휘둘러 리퍼트 대사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특히 처음 공격한 부위는 생명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얼굴과 목 부분이었다"며 "김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북한의 주장에 호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 주장의 일부가 북한 주장과 일치하거나 북한의 일부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해서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찬양·동조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외교사절을 공격한 행위로 동맹관계와 외교관계가 악화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서 실제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고 보는 것은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살인미수 등의 혐의만 적용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재판 도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덧붙여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7월 이를 허가했다. 김씨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에도 해당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판결 선고 직후 검찰은 "김씨의 행동에 실질적 위협성과 이적행위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와함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
국가보안법
한미연합훈련
실질적위협
이적행위
양형부당
안대용 기자
2015-09-11
형사일반
[판결]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 강종헌 교수 38년만에 무죄 확정
1970년대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종헌(64) 와세다대 객원교수가 38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7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 교수에 대한 재심(2013도183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교수가 간첩활동을 했다고 말한 증인 김모씨의 법정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나머지 증거들도 수사권한이 없는 육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장기간 불법 구금,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취득된 것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일동포 출신으로 1970년대에 서울대 의대에서 유학중이던 강 교수는 1976년 북한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고 임무수행을 위해 국내에 잠입한 뒤 국내 기밀을 탐지해 공작지도원에게 보고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1982년 무기징역으로, 1984년 징역 20년으로 감형 받았다가 1988년 12월 가석방됐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한국문제연구소를 만들고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민통)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으로 결론 내렸고, 강 교수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13년 1월 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이 수사를 담당해 관련 법령에 위반한 불법수사에 해당된다"며 "보안사 수사관들이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법수집증거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일교포유학생간첩사건
강종헌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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