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 2007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업무를 보다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김모(48·사법연수원 19기) 전 검사가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단21808)에서 10일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혈압, 고지혈증 등 지병이 있었지만,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온 점, 사고 발생 3개월 전부터 사법연수생 검찰 실무 평가를 위한 업무를 주관했고, 이 외에 '새로운 검찰 결정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받아 작업하면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사고 전날에도 새벽 1시가 넘어 퇴근한 점, 사고 당일에도 마감시한이 임박한 법관임용 신청 연수생에 대한 교수 의견서를 작성하다 쓰러진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1993년 3월 검사로 임관해 2006년 2월부터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해온 김씨는 2007년 12월 자택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쓰러졌다. '심장성급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그는 주요 장기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곧바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김씨 사고 후 휴직 처리됐다가 지난 해 9월 면직됐다. 김씨 가족은 2010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서울남부보훈지청이 "사고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