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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업무상 배임”… 집유 확정
[판결] ‘비위’ 수사받자 지침 개정, 명퇴금 챙긴 前국기원 간부
명예퇴직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지침을 개정해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자신도 퇴직수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210). 오 전 사무총장은 오현득 전 국기원장과 함께 비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직원 입막음을 위해 지침을 개정해 3억7000만원의 퇴직수당을 국기원 직원인 A씨에게 준 혐의를 받았다. 오 전 사무총장 자신도 명예퇴직수당으로 2억1500만원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혐의 내용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오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오 전 총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 전 원장은 상고를 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오 전 총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오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오 전 원장은 2019년 국기원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혜택을 주려고 시험지를 미리 유출한 혐의와 직원들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에 가담한 오 전 총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퇴직금
국기원
배임
명예퇴직
업무상배임
박미영 기자
2021-06-24
민사일반
경력직 채용에서 1순위 평가됐으나 탈락<br>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국기원, 채용 비리 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하라"
지난 2014년 국기원에서 벌어진 채용 비리 탓에 경력직 채용에서 최종평가 1순위를 하고도 탈락한 지원자에게 국기원과 전직 임원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국기원과 오현득 전 국기원장, 오대영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45275)에서 최근 "피고들은 공동해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태권도 진흥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인 국기원은 2014년 산하 연수원에 비정규직 직원을 경력직 1명과 신입직 1명씩 채용하기로 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발표 및 영어능력평가, 3차 최종면접 방식의 공개채용을 진행했다. 그런데 오 전 원장과 오 전 사무총장은 1차 합격자가 선발된 무렵, 당시 국기원 이사장이었던 모 국회의원의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 B씨를 신입직 채용에 합격시키기 위해 2차 영어능력평가 문제를 사전 유출했다. 하지만 B씨가 미리 문제와 답을 전달받고도 독해·번역시험에서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자 오 전 원장은 연수원의 한 직원에게 답안을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오 전 사무총장은 오 전 원장에 따라 B씨의 답안을 채점했고, 결국 B씨는 최고점수를 획득해 신입직 채용 1순위에 올랐다. 한편, A씨는 경력직 채용에서 1순위로 평가됐었다. 그러나 오 전 원장 등은 국기원 연수원장에게 경력직 지원자들의 영어성적 부진해 신입직 2명만을 채용할 것을 보고했고, A씨는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부정하게 채용하기 위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최종 평가결과 경력직 채용 1순위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채용절차 진행과정에서 형성된 신뢰와 공정한 진행에 대한 기대가 법적 보호의 영역에 포섭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채용비리가 없었다면 경력직 최고득점자인 원고를 채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오 전 원장 등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채용비리로 경력직 채용예정 인원이 1명에서 0명으로 변경됐다"며 "채용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통해 평가받을 기회와 합리적 기대를 침해한 것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공고의 지원자격 란에 '외국어 능통자'가 명시돼 있음에도 원고의 영어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30점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춰 채용비리가 없었더라도 원고와 국기원 사이에 당연히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국기원
채용비리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1-02-2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국기원에 4700만원 지급 판결
[판결](단독) “부당해고 팀장 원직 복귀” 중노위 명령에도 다른 부서 과장 복직은 불법행위
부당해고 당한 직원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에도 원직이 아닌 다른 부서 과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용주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A씨가 국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54790)에서 "국기원은 A씨에게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국기원 산하 연구소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서 팀장 직책을 맡아 일하던 A씨는 2016년 해고됐다. 국기원은 A씨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해 국기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으며, 국기원 허가 없이 국기원 정책에 반대하고 집행부 흔들기가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단체활동을 기획·실행했다는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가 모두 도과했고 징계절차도 위법하다며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런데 국기원은 지난해 2월 A씨를 복직시키면서 팀장이 아니라 시설관리담당과장으로 복직토록 했다. A씨는 국기원이 중노위의 원직복직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국기원은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던 A씨에 대해 2015년 9월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가 2016년 2월 감봉 2월의 징계처분으로 경감하는데 합의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했다"며 "이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은 취소됐으므로 국기원은 A씨에 대해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서의 직위를 회복시키고 팀장 직책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기원이 A씨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채 타 부서 과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해고처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는 중노위 재심판정의 원직복직 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직위와 업무 내용,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해 국기원은 위자료와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복직
불법행위
박미영 기자
2020-09-28
민사일반
"국내 6개월이상 거주해야 단증 발급 외국인 태권도 승단시험 제한은 정당"<br> 중앙지법 "국기원에 재량권… 수련비·심사비는 돌려줘라"
[판결] 태권도 종주국에서 ‘승단’ 기대했다 분통… 외국인 소송냈지만
2014년 9월 서울 모 대학 교환학생 자격으로 한국에 온 독일인 A씨는 국기원의 태권도 승단 심사에 응시했다가 낭패를 봤다. 사연은 이렇다. 태권도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종주국인 한국에 온 김에 제대로 된 수련을 받기 위해 대학 근처 B태권도장에 들렀다가 관장의 말에 귀가 솔깃했다. 태권도 공인 1단 자격을 갖고 있던 A씨에게 관장이 "수련비 70만원을 내면 2개월 안에 2단을 딸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한 것이다. A씨는 곧바로 도장에 등록해 2단 승단 심사를 위한 수련에 들어갔다. 관장은 A씨를 대신해 태권도협회를 거쳐 국기원에 A씨의 승단심사를 신청했다. A씨는 같은해 10월 품새와 겨루기 등 승단심사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곧 단증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A씨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국기원과 태권도협회는 A씨가 한국에 온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단증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국기원 태권도 심사관리규정에 '응시자가 국적 이외의 제3국에서 응시하고자 할 경우 응시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2단 승단심사에서 합격점을 받고도 체류기간 미달로 단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기원과 태권도협회, B도장 관장 등을 상대로 낸 단증발급 청구소송(2015가합5054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다만, 도장은 수련비를, 태권도협회는 승단심사 수수료를 A씨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재판부는 "국기원의 태권도 심사관리규정은 외국인이 단지 단증을 발급받기 위해 극히 단기간만 한국에 입국해 단증을 딴 후 자국으로 돌아가 태권도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해외에서 태권도 사업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국기원은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계승·발전시켜 태권도 문화 창달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승단심사 등과 관련해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 체류기간으로 요구하는 6개월이 부당하게 길다고 볼 수 없으며 교환학생만 특별히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체류기간 미달로 단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하고 수련비를 받은 관장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단증을 발급해 줄 수 없으면서도 응시 수수료를 받은 태권도협회도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며 "관장은 70만원의 수련비를 돌려주고 태권도협회는 응시 수수료 5만원을 A씨에게 환급하라"고 판시했다.
교환학생
독일인
외국인
국기원
태권도
태권도협회
승단
승단심사
신지민 기자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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