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를 제외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도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기준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근 이모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1항 전단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2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과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245)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1항은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2항은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9월부터 시행된 해당 법 규정에 따라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씨는 이에 반발해 공단을 상대로 2012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중 이씨는 추가 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된 이들 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건강보험료는 그때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 정도의 보수외소득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라며 "구법 제71조 1항 신설 당시 소득월액보험료는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부과하되 향후 그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기에 부과대상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으므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금액 수준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종류의 소득 중 어떤 소득을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그에 대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경제현실의 변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수 이외의 소득은 파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소득의 유형과 발생 시기 등이 서로 달라 소득월액의 산정방법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법 제71조 1항 전단은 소득월액을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함으로써 소득월액 산정 기준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범자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그 밖의 세부적인 소득월액 산정 기준 내지 방법(소득월액에 포함되는 보수외소득의 종류, 각 소득별 평가방법, 소득자료의 반영시기 등)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