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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부천지원서…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 이용해 고객에 전가, 무효"<br> 감정평가수수료와 근저당권 설정비는 금융기관이, 화재공제는 고객이 부담해야<br> 다음달 6일 선고예정 국민은행 집단소송에 영향줄까
"근저당 설정비 돌려줘라" 법원 첫 판결
담보 대출 고객들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금융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들에게 떠 넘겼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월에 난 판결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지만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만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로고스가 대출 고객 등 270명을 대리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동일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 집단소송과 김모씨 등 30여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판결이 다음달 6일과 20일 연달아 나올 예정이어서 여기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계는 과거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부담한 대출 고객들이 모두 소송을 걸어 승소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돌려줘야 할 돈이 무려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 9월 14일 이모씨가 복사골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2가소32177)에서 "신협은 이씨에게 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협이 사용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약관은 외형상 대출 관련 부대비용의 부담에 관해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은행과 고객의 거래상 지위와 실제 적용 실태, 거래의 현실,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악용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그 지위를 이용해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상 이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며 "약관이 무효인 이상 이같은 약관에 따라 이뤄진 비용 부담 약정 또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권리를 취득하는 비용은 그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채권자가 담보를 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대출의 담보인 저당권을 취득하는 근저당권의 설정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협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분담비용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 3만원과 근저당권 설정 비용 65만여원 등 68만여원은 신협이 저당권을 취득하는데 따른 비용이라 신협이 부담해야 한다"며 "화재공제 2만8000원도 저당목적물의 화재와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담보의 소멸이나 훼손에 대비하는 비용이란 측면에서 담보권 취득에 부수한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직접적인 수익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고객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신협이 부담할 비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비용
대출담보근저당설정비
신협
불공정약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28
금융·보험
기업법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정부, 국민은행에 로또 수수료 3200억대 소송냈다 패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5일 국가가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정부에 손해를 끼쳤으니 3208억원을 배상하라"며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 등 3개사와 직무 관련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68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권발행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복권협의회는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사업자의 수수료율제와 그에 관한 장단점, 예상매출액 추정의 불확실성과 변동가능성,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해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 고정수수료율제와 수수료율 하한제를 채택하고 그에 따라 국민은행과 KLS사이에 체결된 온라인 시스템 공급계약을 승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행이나 직원 이모씨는 복권협의회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복권협의회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므로 컨설팅 용역업체인 회계법인의 용역결과물에 대해 일반적인 검수를 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그 내용의 실질적 타당성과 적정성에 관한 검증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과 그 직원인 오모씨가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추정 매출액 등의 불확실성과 변동가능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복권연합회로 하여금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수수료를 과다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2년 로또 복권을 출시하면서 그해 6월 로또시스템 사업자와 7년 동안 수수료로 총매출의 9.52%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당초 예상보다 로또 복권 수요가 훨씬 크게 증가했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정부는 2004년 4월부터 총매출액의 3.14%로 수수료율을 낮춘 뒤 2006년 6월 로또 사업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매출액 폭증을 예상하지 못한 것을 국민은행 등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코리아로터리서비스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
복권협의회
로또
복권수수료
좌영길 기자
2012-11-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비난 여지 크지만 세법상 납세자의 권리로 인정해야"
국민은행, '4천억대 법인세 소송' 2심서도 승소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부과된 4천억원대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국민은행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12일 국민은행이 "국민카드가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합병 후 회계처리해 손금으로 인정받은 것은 부당회계가 아니다"라며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341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손충당금이란 외상 매출금이나 대출금 등에서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장부상으로 처리하는 추산액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은 부적절한 회계관리로 비난받을 여지가 크기는 하지만, 세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납세자의 선택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세법 제34조1항은 결산상 대손충당금의 적립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규정했다"며 "세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납세자가 세무상 유리한 방향으로 세법 규정을 적용해 세무 조정 및 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고, 명시적인 조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은 더욱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03년 카드사태로 총체적인 경제위기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은행들에게 계열 카드사를 재편해 조기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며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카드 사업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합병 전 국민카드의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민은행이 손금을 인정받는 것을 심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3년 9월 국민카드와의 흡수합병 과정에서 국민카드의 대손충당금 9320억원을 국민은행의 손금으로 회계처리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이후 세무당국이 '회사 손실을 과장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법인세 4118억원을 부과하자 2010년 6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국민카드
국민은행
법인세
합병
대손충당금
부당회계
중부세무서
대출금
손금불산입
이환춘 기자
2012-01-12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소촉법'에 적용되는 심판에 노동위 구제명령 포함안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이 적용되는 심판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촉법이 적용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윤모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6246)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소촉법 제3조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과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법정이율은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정이율을 현실이자율 등 경제 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 채권자가 소송제기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위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해 구제명령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 소촉법 제3조1항의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에 서울지방노동위의 구제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지점 차장인 윤씨는 지난 2001년 3월 주택은행과의 합병반대 활동을 하다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됐으나, 2004년 12월 법원 판결로 복직됐다. 윤씨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외에 해고당하지 않았으면 차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부분 3억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퇴직금 부분과 관련한 계산 착오를 인정, 은행에 31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노동위가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2001년 8월부터 소촉법상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윤씨의 주장은 배척했다.
소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노동위원회
국민은행
법정이율
주택은행
복무규정위반
이환춘 기자
2011-11-11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고객에 충분한 설명 않고 조기상환수수료 징수, 은행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공정위가 대출약정시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수료비율을 임의로 정한 은행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3억5,3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국민은행이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4659)에서 "고객에게 약정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임의로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를 징수한 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면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 이상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원고는 고객들과 개별적인 대출계약 체결시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또 대출금 조기상환시 수수료지급 비율을 공란으로 해놓고 계약체결 후 고객의 승낙없이 비율을 기재해 조기상환수수료로 67억9,1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은행이 고객들에게 보낸 대출안내장 등에 조기상환 수수료에 관한 기재가 있었더라도 이는 대출에 관한 개략적인 안내에 불과하고 기재내용이 곧바로 대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대출약정서에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거나 원고가 이를 고객들의 승낙없이 보충한 이상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로서는 조기상환수수료 약정이 제대로 체결되지 못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기상환수수료 징수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6년6월 변동주기금리상품을 운용하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대출기준금리를 고정시켜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5억7,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이유로 8억6,7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는 등 총 63억5,3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시중 금리가 하락했는 데도 금리변동상품의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면 공정위의 과징금부과는 정당하다"며 "그러나 조기상환수수료 징수도 일부 대출약정서에 고객들의 자필기재가 누락됐지만 계약체결 전 교부한 대출안내장과 체결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고객과 원고사이에 조기상환 수수료 약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출약정
조기상환수수료
수수료비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변동주기금리상품
류인하 기자
2010-03-18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715억 지급해야"<br>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 소송에서 국가 또 패소
국가가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시행규칙을 변경했으나 결국 전액을 물어주게 됐다. 시행규칙개정 전 과다지급한 1,210억여원과 이번 판결로 지급해야될 715억여원을 합치면 국가가 추가로 부담하는 수수료는 무려 1,925억여원에 이른다. 지난 1981년부터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에 국민주택기금업무를 위탁해오던 건교부(현 국토해양부)는 2002년 안진회계법인에 금융기관 전산화 등에 따른 위탁수수료 산정 연구용역을 맡겼다. 건교부는 ATM기 업무처리를 단말기거래(창구거래)와 같은 범주로 분류한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수수료를 지급했다. 뒤늦게 ATM 수수료가 인터넷뱅킹·자동이체 수수료보다 단가가 높은 단말기 수수료로 설정된 것을 발견한 건교부는 2007년 초순께 국민은행에 위탁수수료를 30% 삭감한다는 산정기준안을 통보했다. 이후 건교부는 주택법시행규칙 별표를 개정해 2007년1월 위탁수수료 발생분부터 새로운 기준안을 적용해 지급했다. 그러자 국민은행은 일방적인 수수료 기준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2월 감액한 수수료 71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에 국가도 시행규칙 별표 개정전 4년간 과다지급한 수수료 1,21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소송을 내면서 맞소송전으로 번졌다. 결과는 국가가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선고된 과다지급 수수료 반환소송(2009나14403)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이날 국민은행의 감액수수료 지급소송에서도 패소해 높은 단가의 수수료 전액을 모두 지급해야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한편 국민은행은 2007년 말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 수탁자변경으로 2008년4월부터는 기존에 조성·운용되는 기금관리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국민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탁수수료 청구소송(2008가합16733)에서 "국가는 71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시행규칙 별표7은 위탁수수료 금액에 관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행정청 내부에서 위탁수수료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이라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관한 규정인 만큼 국민과의 관계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다만 행정청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2007년12월 국민은행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인 주택법시행규칙 별표7을 개정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국민은행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국민은행이 위탁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조성·운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 개정전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
주택법시행규칙
사무처리준칙
국민은행
이환춘 기자
2009-12-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자기자금이자율은 예측가능한 기본 이자율 의미 <br> 법원, 건설사 불법행위책임 인정
분양전환가격에 전결이자율 적용 안돼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자기자금이자율을 기본이자율이 아닌 고율의 영업점장 전결이자율을 적용한 건설사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과거 창원지법에서 기본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라고 내린 판결(2008가단54153)은 있었지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대주택법 등은 분양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 자기자금이자율에 대한 이자율은 분양전환 당시의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최근 류모씨 등 김해시 장유면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입주민 393명이 (주)부영과 김해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등 청구소송(2009가합1824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사업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예측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임대주택법 등의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분양전환 당시 예측가능성이 담보되는 기본 이자율을 의미한다고 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부영은 국민슈퍼정기예금의 기본 이자율 4.1%가 아닌 영업점장 전결이자율 5.05%를 적용해 분양전환신청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은행 담당직원에게 사용용도에 관해 별다른 설명없이 영업점장 전결이자율이 기본 이자율인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취지의 확인서를 요구해 작성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부영은 류씨 등에게 기본이자율을 적용했을 경우보다 각 67만5,267원의 분양대금을 더 납부받아 손해를 가했다”며 “전체적인 분양전환계약 체결과정에서 부영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불법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기본이자율
분양대금
고이자
불법행위책임
부영
이환춘 기자
2009-09-25
금융·보험
민사일반
국민주택기금 ATM업무처리에 창구거래 수수료 지급<br> 국가, 국민은행 등 상대 뒤늦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br> 1·2심 "그동안 아무 異議 제기없어 묵시적 합의성립"
위탁수수료 산정 잘못… 세금 1,210억 날렸다
국가가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위탁수수료 산정을 잘못했다며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과다지급한 수수료는 1,210억여원에 이른다. 건교부(현 국토해양부)는 지난 1981년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고 주택은행(현 국민은행)과 기금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농협에 재위탁됐다. 건교부는 2002년 금융기관 전산화 등에 따라 새로운 위탁수수료 산정을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안진회계는 ATM기(입출금 외에 계좌이체도 가능)에 의한 업무처리에 대해 창구원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말기 거래(창구거래)와 같은 범주로 분류했다. 건교부는 이를 그대로 반영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수수료를 지급했다. 뒤늦게 ATM 수수료가 인터넷뱅킹·자동이체 수수료보다 단가가 높은 단말기 수수료로 설정된 것을 발견한 건교부는 2008년6월 국민은행과 농협을 상대로 과다지급한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과다지급된 수수료는 국민은행에 1,166억여원, 농협에 43억여원 도합 1,210억여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ATM수수료를 단말기 수수료에 준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국가가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09나14403)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은행은 안진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해 2003년도 1분기 위탁수수료를 청구했고 국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국민은행 등에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후에도 2007년12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국민은행 등은 ATM 업무처리에 대해 단말기 수수료를 적용해 청구했고 국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국민은행 등 사이에 ATM 업무처리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단말기 수수료에 준해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
국민은행
주택건설촉진법
ATM
단말기수수료
농협중앙회
이환춘 기자
2009-09-10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했는데 분양사에 중도금 입금됐다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해도 분양사에 중도금 철회를 통지하기 전 입금됐다면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에서 지급지시 철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아산시 신창면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2006년6월 국민은행 두정동지점과 중도금 대출협약을 맺었다. 국민은행이 아파트 수분양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정해진 시기마다 한국토지신탁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2008년6월19일 일부 수분양자들이 한국토지신탁이 허위·과장광고를 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제6회 중도금 지급을 중지해줄 것을 국민은행 본점에 요청했다. 본점에서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나 이 사실이 두정동지점에 알려지기 전인 20일 6회 중도금 15억여원이 한국토지신탁계좌에 입금됐다. 본점에서는 같은 날 계좌 전체에 대해 지급정지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한국토지신탁은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중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국민은행은 이를 거절하고 15억여원을 계좌에서 출금해갔다. 이에 한국토지신탁은 12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토지신탁이 "중도금 15억여원과 지급정지로 인해 자금을 조달하느라 부담한 금융비용을 지급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22454)에서 "중도금 15억여원과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급지시를 이중실행하거나 다른 수취인에게 지급하는등 명백한 은행의 기술적 하자가 아닌 한 유효하게 존재했던 지급지시가 철회된 것을 은행이 간과해 입금기장이 이뤄진 경우에도 은행에게 정정권을 인정한다면 금융거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예금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뤄진 경우 지급지시가 철회된 것을 간과하고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그 철회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없이 급부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예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했다해도 부당이득이므로 상계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은행의 주장에 대해 입금전 분양사가 철회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부당이득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국민은행의 지급정지 및 출금행위는 채무불이행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중도금 지급정지로 인해 10.7%의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했다'며 법정이율을 초과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한국토지신탁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지급정지
중도금철회
연체이자
한국토지신탁
국민은행
채무불이행
이환춘 기자
2009-08-1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높은 수수료율 결정과정서 국민은행·시스템 사업자 잘못 없어"
국가, 3000억대 로또수수료 손배소 패소
국가가 로또수수료 과다지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3,000억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국가가 “과다지급한 3,200여억원의 수수료 손해를 배상하라”며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인 (주)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7110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 3월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은 ‘온라인 연합복권발행협의회’를 구성하고, 2001년 4월 7개 정부기관이 모여 ‘온라인 연합복권발행협약’을 체결했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국민은행은 A회계법인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6월 KLS와 매출액의 9.523%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온라인 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초기판매가 부진하던 로또복권은 2003년에는 매출액이 3,600여억원에 이르렀고, KLS는 그 해 운용수수료로 760억원을 가져갔다. 이로 인해 수수료 과다지급 논란이 빚어졌고, 2003년 6월 국무조정실은 건교부에 수수료 조정지시를 했으나 복권협의회와 KLS의 협상은 결렬됐다. 건교부의 의뢰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은 적정수수료를 3.144%로 계산했고, 국민은행은 2004년 4월부터 KLS에 3.144%의 수수료만을 지급했다. 2004년 1월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설치된 복권위원회는 2004년 4월 고시를 통해 수수료 최고한도를 4.9%로 정했다. KLS가 수수료 인하를 거부하자 감사원은 2004년 7월 감사를 진행했고,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이모씨와 KLS 및 A회계법인 직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2006년 2월 이씨에게는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나머지 사람들은 업무방해혐의로 기소했으나, 2009년 1월 서울고법에서 무죄판결(2008노179)이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2009도973)이 계속 중이다. 한편 KLS는 3.144%를 초과하는 수수료지급을 거부하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수수료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2008년 5월 “온라인 시스템 공급계약 제29조3항1호은 수수료 조정조항에 해당한다”며 “국민은행은 고시가 제정된 2004년 4월부터는 4.9%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2007나10421)을 선고했다. 양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2008다44368). 그러자 국가는 지난 2006년 8월 “국민은행이 결격업체를 컨설팅업체로 선정하고, KLS와 A회계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제안요청서 등의 작성에 관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9.523%라는 높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해 3,200여억원의 과다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로또복권 운영사업자인 국민은행과 시스템 사업자 등이 복권협의회의 수수료율 산정과정에 잘못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민사21부는 판결문에서 “A회계법인이 용역 결격업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결격업체라고 하더라도 국민은행이 이를 알고서 묵인하고 A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안요청서는 응찰업체들의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진 것에 불과해 주관식 시험문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KLS직원과 A회계법인 직원이 공동으로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시스템 사업자 선정권한은 복권협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운영기관으로서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로또수수료
과다지급
코리아로터리서비스
KLS
국민은행
복권협의회
이환춘 기자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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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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