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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경제위기로 달러화 대 페소 1대1비율로 외화대출 변제
아르헨대통령령 채무감면규정 주장은 부당
경제위기로 달러화 대 페소 1:1 비율로 외화대출을 변제하도록 한 아르헨티나 대통령령을 이유로 채무감면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령을 근거로 아르헨티나 법원에서 채무부존재 확정판결까지 받았다해도 실제 환율이 1:3에 달하는 상황에서 채무감면 주장은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A회사가 “아르헨티나 대통령령에 따른 환율로 변제한 것은 유효하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채권반환소송 항소심(2007나122966)에서 “국민은행은 잔존채무 98여만달러를 상계처리하고 남은 1억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며 “이 판결을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승인할 경우 채무자인 A사가 당연히 져야할 부담을 채권자인 국민은행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게 돼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A사는 아르헨티나 살타(Salta)주 유전개발사업 소요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국민은행 부에노스아이레스지점에서 미화 150만달러의 대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외채 지급불능사태 등 경제위기로 인해 달러화 대 페소화 가치가 폭락해 2002년3월에는 1:3까지 하락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2월 은행의 외화대출을 1:1(미국달러:페소) 비율로 환산한 페소화로 변제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A사는 이를 근거로 1:1 비율로 환산해 페소화로 대출금을 변제했고 부에노스아이레스법원으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판결까지 받았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2002년6월 1달러당 3.6페소의 비율로 대출금을 계산해 광화문지점의 A사 정기예금 19억8,000만원과 상계처리해 미상환액 107여만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돌려줬다. 이에 A사는 예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다.
경제위기
외화대출변제
아르헨티나대통령
채무감면
국민은행
이환춘 기자
2009-03-18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서울고법, 산정에는 문제 있다… “매우 중대한 행위에 해당안돼 일단 취소해야”
시중금리 하락에도 금리변동상품 금리고정“과징금 부과는 정당”
시중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금리변동상품의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은행의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에는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포함됐다고 봐야한다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고정한 것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공정위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므로 일단 과징금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과징금 부과명령을 받은 한국씨티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주)국민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6누25362)에서 “공정위가 한 과징금납부명령 중 변동금리대출의 고정금리로 인해 부과받은 과징금 44억여원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는 원고가 시장금리의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반드시 인하해야 할 사법상 내지 계약상 의무는 있다고 볼수 없다”면서도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조정해 고객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의무는 있고,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른 원고의 대출금리변경 또는 불변경이 그 재량권을 일탈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한국씨티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6누25089)에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면 금리인하요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했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기준금리
금리변동상품
시중금리
시장금리
과징금
시정명령등취소
거래상지위남용
엄자현 기자
2008-02-13
민사일반
"국민銀 정보유출 고객에 20만원 배상"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 메일을 발송하면서 메일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명단과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을 함께 첨부한 국민은행측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각 2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 등 신상정보가 유출된 1,026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07나33059)에서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각 20만원, 이메일이 유출된 피해자들에게는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자사 인터넷복권 통장 가입고객 중 접속 빈도가 낮은 3만2,277명에게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을 첨부해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정보유출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1심은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024명에게는 각 10만원, 이메일이 유출된 2명에게는 각 7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었다.
정보유출
개인정보유출
국민은행정보유출
인터넷복권
손해배상
위자료
최소영 기자
2007-11-27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업무유사성 기준 삼아
'우리기술투자'와 '우리캐피탈'은 유사상표,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은 해당안돼
법원이 우리기술투자(주)가 우리금융지주(주)를 상대로 낸 3건의 서비스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다. '우리'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느냐의 판단은 다른 회사와 업무의 유사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았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이기택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우리기술투자(주)가 우리금융지주(주)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가운데 우리캐피탈을 상대로 낸 소송(☞2007허5390)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기술투자와 우리캐피탈은 전체적인 외관은 상당히 다르나 호칭 앞부분의 '우리'로 인해 일부 유사한 면이 있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캐피탈'에는 벤처캐피탈인 '기술투자'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으므로 양 서비스표의 관념은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금융 관련업과 그 부수업무로 서로 동일유사해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우리캐피탈은 등록무효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같은 재판부는 우리기술투자가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의 상표에 대해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2007허5413, ☞2007허5406)에서는 "식별력이 미약한 단어들이 결합하고 있으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인식하는 서비스표의 관념도 서로 다르다"면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우리캐피탈' 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우리파이낸셜'로 상호를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은행은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8개사가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에도 휘말려 지난 7월 특허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둔 상태다.
상표등록
등록무효
서비스표등록무효소송
우리금융지주(주)
우리
특허
우리기술투자(주)
우리캐피탈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업무유사성
여태경 기자
2007-10-30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제위기 상황서 실적배당상품 손실보전위해 사용<br> “보전금 지출은 원본보장약정과 관계없이 사업상 필요”<br> 행정법원, 국민은행에 부과한 753억원 법인세 취소판결
은행, 고객예금 사용… 위법 안된다
은행이 IMF라는 경제위기상황에서 펀드·보험과 같은 실적배당상품에서의 손실보전을 위해 고객의 예금·적금을 사용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은행이 실적배당상품의 손실보전을 위해 고객의 일반예금에서 자금을 이전해 예금이 허술해지는 위험이 있더라도 다른 시중은행의 업계상 관행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7일 “손실보장을 위한 보전금 지출도 사업상 통상적인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해 달라”며 국민은행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241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같이 신탁업을 겸영하던 다른 시중은행들도 동일 혹은 유사한 방식으로 고유계정으로부터 실적배당신탁계정의 손실에 대한 보전금을 지출했다”면서 “이런 보전금의 지출은 원본보장약정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 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IMF와 같은 경제상의 위기사태는 극심한 금융권 붕괴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면서 “당시 상황은 원고로서도 예상하기 힘든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관행상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신탁상품 고객들은 ‘수익률이 다소 변동될 수 있는 일종의 예금·적금'으로 인식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신탁상품과 예금·적금상품의 판매조직이 동일하여 현실적으로 엄격히 구분되지 않았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보전금의 지출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8년 고유계정 자금으로 신탁계정의 매각손실 595여억원을 보전하고 이에 사용된 자금 2,069여억원을 비용으로 봐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했다. 국민은행은 영등포세무서가 “원본보장 약정있는 신탁상품의 손실보전금 365여억만이 통상적인 비용이다”며 이를 제외한 1,713여억원을 손금 불산입해 2004년 원고에게 753여억원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손실보전
고객예금
IMF
보전금
손실보전금
김소영 기자
2007-08-23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주택임차인·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은 별개”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 했어도 주소 이전하면 경매 우선변제 못받아
아파트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더라도 이후 주소를 이전했다면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58)씨는 2002년 9월 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를 집주인 이모씨에게 1,700만원을 주고 임차했다. 당시 아파트에는 주인 이씨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채권최고액 6,200여만원의 1번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박씨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기는 했으나 안심이 되지 않자 법원에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마쳤다. 박씨는 2003년 4월 경기 포천시로 주민등록만 옮기고 계속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나 국민은행이 신청한 경매에서 법원이 경락대금 2,000여만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1,950만원을 국민은행에 배당하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는 임차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주소를 옮길 수도 있는 만큼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박모(58)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사건 상고심(☞2004다6974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전세권설정등기
경락대금
아파트임차
국민은행
근저당권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정성윤 기자
2007-07-16
민사일반
대법원 “제3자의 손배발생과 상당인과 관계 인정 안돼”<br> 본인확인 게을리 한 은행 손배책임 제한 판결
주운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 은행 손배책임 없다
주운 신분증으로 타인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이용한 경우 은행직원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좌가 범죄로 얻은 이익금을 입금 또는 보관하는 데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은행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텔레뱅킹으로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김모(49)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182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모용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금원 상당에 대해 언제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모용계좌가 사기적 거래관계에서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에 의해 단순히 원인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위해 입금하는데 이용되거나 다른 방법이나 경로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얻은 이득금 등을 입금·보관하는 데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범인이 국민은행에 개설한) 박모씨 명의의 예금계좌는 (범인이) 다른 방법이나 경로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일체의 수단을 확보한 후 그 수단을 사용해 인출하려는 금원을 일시 입금·보관하는 데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설령 피고 은행의 담당 직원이 본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그런 잘못과 원고의 농협계좌에서 2,500만원이 인출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1년 8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박모씨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휴대폰과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계좌를 만든 뒤 이 휴대폰으로 김씨가 거래하고 있던 농협 텔레뱅킹 서비스에 전화해 김씨의 보안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 농협 계좌에 있던 2,500만원을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해 인출해 가자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2,000만원(본인과실 20% 인정)의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신분증
은행계좌개설
텔레뱅킹
예금인출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본인확인절차
정성윤 기자
2007-07-16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한정된 거래…정상가로 볼 수 없다”
삼성생명 주가 70만원으로 계산해 법인세 부과는 부당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이 삼성자동차 채권단에게 줬던 삼성생명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3일 (주)국민은행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삼성생명 주가를 주당 70만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742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계열사와 협력업체 또는 퇴직 임직원 사이의 삼성생명 주식거래는 협력업체 또는 퇴직 임직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한정된 거래”라며 “거래가격들이 삼성생명 주식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이 채권금융기관에게 주당 70만원의 부족분을 별도로 보장한다고 협의한 것은 주식이 이 가격에 미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삼성생명 주식의 1주당 주가가 70만원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99년 8월 국민은행을 포함한 삼성자동차의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삼성차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삼성생명의 비상장 주식 350만주를 증여하기로 하고, 그 이듬해 국민은행에 삼성생명 주식 2만2,527주를 증여했다. 국민은행은 주당 가액을 30만여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2004년 과세관청이 주식의 시가를 70만원이라고 보고 법인세를 증액부과 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다.
삼성생명
주가조작
법인세부과
삼성생명주식
주식회사국민은행
남대문세무서장
엄자현 기자
2007-07-09
금융·보험
기업법무
서울고법
국민은행, '100억대 보험소송'서 LIG에 승소
국민은행과 LIG가 100억대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국민은행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9일 2003년 파산한 정수기 판매·렌탈 업체인 J사의 대출금 담보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국민은행이 LIG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8278)에서 "보험금 17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J사는 LIG와 렌탈 제품에 관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314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잔존물회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국민은행은 2003년 J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시 '어떠한 사유로든 보험목적물에 관한 렌탈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를 보험사고로 정한 이상, LIG는 5만3,000여건의 렌탈계약 중 이미 해지된 계약 4만6,000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이 J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제공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은행
파산
보험금지급
정수기렌탈
잔존물회수보험계약
파산선고
보험목적물
엄자현 기자
2007-03-14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국민은행 '개인정보유출' 10만원씩 배상하라
국민은행이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고객명단을 첨부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은행이 피해고객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8일 국민은행 주택복권통장 가입자 1026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33062)에서 "이메일만 유출된 2명에게는 7만원씩,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정보도 유출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식별은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만 이뤄지므로 개인정보를 이용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주민등록번호는 전 국민에게 부여되는 유일하고 일신전속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유출될 경우 개인에 대한 데이터들이 도용될 위험성이 크다"며 "원고들은 개인정보를 제3자가 알게 되거나 악용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에 노출됐다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국민은행의 신속한 사후조치를 취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악용돼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이와같은 권리는 원고의 인격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은 통상손해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인터넷 복권통장 가입고객 중 접속빈도가 낮은 3만 2277명에게 인터넷복권 구매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고객들의 이름과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든 파일을 첨부해 발송했다. 이에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이 은행을 상대로 총 30억 7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민은행
인터넷복권
개인정보유출
주택복권통장
주민등록번호
엄자현 기자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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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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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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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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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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