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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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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피고인의 평등권 침해 아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제한은 합헌
합의부에서 재판받는 피고인들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참여재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바53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선고받거나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A씨 등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1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제한한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전원일치 합헌결정 하지만 헌재는 지난해 6월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정 전 국민참여재판법은 법정형이 중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커 피고인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대상사건을 규정했다가 저조한 신청률과 높은 철회·배제율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사건을 제1심 합의부 관할 사건 등으로 확대했다"며 "(국민참여재판)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성급하게 특정한 틀로 확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형태의 장단점과 특징을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대상사건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실제 법원에서 충실하게 심리가능한 사건의 규모를 예상해 대상사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배심원의 확보, 재판진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경험의 축적 등이 필수적인데 대상사건을 단독 관할 사건 등으로 확대할 경우 현실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항소의 제한 등과 같이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사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가 없고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도 없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이 1심 합의부 관할 사건 등으로 재판받는 피고인과 단독판사 관할 사건 등 그 외의 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국민참여재판법
합의부
국민참여재판
박수연 기자
2022-02-17
형사일반
대법원,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벌금 100만원 확정
[판결]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 발언은 '모욕죄'
부하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253). 재판부는 "원심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 공연성,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내 비서실에서 공보팀장, 피해자 B씨, 남자 팀장 3명과 함께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던 중 부하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이고, B씨는 공보관실 계약직 공무원으로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었다.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친분이 별로 없음에도 A씨는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같이 언동했다"며 "신조어 확찐자는 직·간접적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부정적 사회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한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모욕
확찐자
직원
공무원
모욕죄
박수연 기자
2021-10-01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결정
'만 20세 이상'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연령제한은 합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해 연령제한을 뒀더라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 부분은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19)에서 최근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다음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수원지법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요건 중 연령요건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규정돼야 한다"며 "국민은 18세 내지 19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도 이에 상응하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참여재판법 시행 당시 배심원 자격은 민법상 성년 규정을 배심원 자격의 적극요건으로 삼았는데, 이후 민법이 개정돼 성년이 20세에서 19세로 바뀌었으므로 이 점이 반영되어야 하며, 외국 주요 국가도 대부분 배심원의 자격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법 제16조는 다른 법률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지는 만 20세 미만의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국민참여재판법상 배심원의 최저 연령제한은 배심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으로, 배심원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기를 전제로 한다"며 "배심원으로서의 권한을 수행하고 의무를 부담할 능력과 민법상 행위능력, 선거권 행사능력, 군 복무능력 등이 동일한 연령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없고, 각 법률들의 입법취지와 해당 영역에서 고려하여야 할 제반사정, 대립되는 관련 이익들을 교량해 입법자가 각 영역마다 그에 상응하는 연령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 내의 것으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배심원으로서 권한 행사 및 책임 부담이 가능한 최소한의 능력이 인정된다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배심원 자격을 부여함이 타당하다"며 "일정 연령의 사람에 대해 배심원 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입법자가 그보다 높게 배심원 연령을 정했다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상식과 경험을 재판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심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법적 전문성이나 고도의 판단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배심원으로서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상 행위능력 유무가 1차적 기준이 될 수 있다"며 "2011년 성년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개정된 이상, 배심원 연령만을 그대로 유지할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배심원
연령제한
박미영 기자
2021-06-01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미리 송달 않고 재판 첫날에야 확인<br> 서울고법 "피고인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 1심 파기 환송
[판결]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숙고할 시간 없이 일반 재판한 것은 무효"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고 그냥 일반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형사소송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재판이므로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A씨의 항소심(2018노3606)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심 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등을 미리 받지 못하고 재판 첫 날에서야 받았다. 당시 A씨는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후 지난해 12월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원심법원은 1회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A씨의 의사를 확인하기는 했다"며 "그러나 당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등을 A씨에게 사전에 송달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하고 희망 여부에 관한 상당한 숙고시간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A씨의 의사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법원은 또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안내서를 교부한 당일 구두로만 확인한 다음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이는 A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원심법원의 이 같은 공판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돼 무효"라며 "국민참여재판은 1심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므로 원심법원인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절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국민참여재판
박미영 기자
2019-05-29
형사일반
[판결] '이승만 명예훼손 혐의' 백년전쟁 감독·프로듀서,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과 프로듀서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131).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선고한다"며 "배심원단이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27∼2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배심원단의 평의가 길어져 이날 새벽에야 결과가 나왔는데 김씨에 대해선 배심원 9명 중 8명이, 최씨에 대해선 7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비판적 관점에서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 전 대통령이 악질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국 지역 신문 보도나 중앙정보국(CIA) 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2012년 말 시사회로 처음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이후 보수성향 언론과 학계에서 내용을 강력히 비판했고, 진보진영이 반론을 펼치면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등 유족들은 이듬해 5월 김씨 등 제작진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년 6개월 가까이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 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법)'을 위반해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김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국민참여재판
백년전쟁
이승만
사자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18-08-29
형사일반
[판결] ‘국민참여재판 희망’ 피고인 의사 제대로 확인 않고 재판했다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서면으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재판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7036). 재판부는 "국민은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1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도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1심 법원은 김씨의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았고, 이후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불희망 의사를 확인하기는 했지만 당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등을 김씨에게 교부하거나 사전에 송달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를 하거나 그 희망 여부에 관한 상당한 숙고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해 의사 확인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2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에 관해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안내서를 송달하고 김씨가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해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사전에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방송국 PD를 사칭하면서 방송출연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출연을 미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일반 재판 형태로 사건을 심리한 뒤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이세현 기자
2018-08-08
부동산·건축
서울고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 인정… 벌금 500만원 선고<br> 공 변호사 "상고하겠다"…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 '주목'<br> 대한변협 "부동산 거래에서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 박탈"
[판결]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공승배 변호사, '무죄→유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던 공승배(46·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 변호사는 즉각 상고할 방침을 밝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의 적법성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3746). 재판부는 공 변호사의 영업이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한 '등록 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에 매매·임대차 등 거래 대상 부동산 정보를 게재해, 그 정보를 기초로 거래가 이뤄졌고 트러스트 부동산 소속 변호사를 통해 거래조건을 조정한 다음 당사자들이 접촉했다"며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부동산 중개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명시된 점 등을 볼 때 공 변호사가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 변호사는 중개업 자체는 무료로 제공하고 법률자문 등에 따른 자문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들은 트러스트 부동산에 부동산 중개료를 줬다고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지만 대부분 교섭 과정에서 구두로 제공됐고 서면으로 제공된 1건의 사례도 소액으로 결제하면 누구든지 열람 가능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법률자문업을 한 것은 아니므로 수수료를 법률자문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상당부분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반해 개인공인중개사에게만 허락된 '부동산중개' 등과 같은 명칭을 사용했고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에 대해 표시·광고를 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는 "공 변호사가 현재 시행중인 공인중개사법에 반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공 변호사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의 형에 처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 변호사는 "소비자들에게 부동산은 거의 전재산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서울고법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트러스트부동산이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계약서작성, 자문은 '부동산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며 "트러스트부동산은 법률사무를 한 것이지 중개업을 행한 것이 아닌바 이를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 법률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값싸게 부동산을 매매·임대차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며 "변협은 상고심에서도 변호사의 부동산거래 관련 자문업 수행은 변호사의 고유 직무로서 적법하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이론적·실질적 근거를 제공해 이 사건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트러스트 부동산(www.trusthome.co.kr)'을 오픈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었다. 공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검찰은 지난 7월 19일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 변호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한 뒤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무죄 4명, 유죄 3명)을 따라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트러스트
이장호 기자
2017-12-13
민사소송·집행
[판결]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안한 것은 위법… 1심 재판 다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해당 피고인은 1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노1823, 2017노2337). 재판부는 "1심이 최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대법원 판례(2011도7106)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간과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다면 공판절차 전체가 적법하지만, 최씨가 항소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고, 공판기일 당일에도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며 "따라서 절차 전체가 위법하고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므로 이를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후 최씨는 같은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병역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돼 최씨의 마약사건과 병합됐다. 인천지법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아니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최씨의 마약 사건은 형사합의부가 맡았다. 이에따라 병역법 위반 사건도 종전과 달리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됐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의부 관할 사건과 병합해 심리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다. 이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해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10일 병합사건 첫 심리를 진행하면서 최씨나 최씨의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사건은 같은 법원 다른 합의재판부로 재배당 됐는데 새 재판부도 공판절차를 갱신하면서 최씨 측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반 재판 방식으로 공판을 진행한 다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
공판절차
절차적위법
강한 기자
2017-09-22
민사일반
[판결] 반려견에 물렸다고 주인 살인미수 혐의 이웃… 국민참여재판 "무죄"
반려견에 물렸다는 이유로 개 주인인 이웃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심원단과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441). 재판부는 배심원 9명 중 8명의 무죄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나온 피해자와 목격자, 경찰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복도 난간 쪽으로 끌어올린 사실 자체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1월 이웃인 B씨의 집으로 찾아가 A씨를 15층 복도 난간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발버둥 치는 바람에 범행에 실패한 A씨가 다시 피해자를 들어 올리려 했으나 때마침 이를 목격한 다른 이웃에게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B씨의 반려견에 정강이를 물려 다쳤는데도 B씨가 발뺌하자 괘씸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검찰은 "아파트 주민 사이의 다툼으로 인한 일종의 보복 범죄"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반려견
이웃
살인미수
보복범죄
이순규 기자
2017-08-10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 선고<br>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4(무죄)대 3(유죄) 의견 받아들여
[판결]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공승배 변호사 무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호사도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833). 배심원단의 4(무죄)대 3(유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도록 증명돼야 한다"며 "이런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 공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의 정당한 법률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변호사는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49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등의 명칭을 쓴 사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 변호사 측은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 변호사가 중개업을 했다고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 변호사는 직접 최후진술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신에 저를 형사고발했다"고 강조했다. 배심원들에게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변호사의 믿음직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새 지평이 열리느냐, 아니면 이 절호의 기회가 사라져 버리느냐 결정된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것이 더 혜택이 되는 길인지 잘 (판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배심원단은 무등록 중개업, 유사 명칭 사용,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공 변호사의 3가지 공소사실에 각각 4대 3의 의견으로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공 변호사는 올 1월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트러스트 부동산(www.trusthome.co.kr)'을 오픈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었다. 공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검찰은 지난 7월 19일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 변호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결과에 대해 공 변호사 측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와 전문적인 법률 자문으로 소비자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변호사는 변호사 고유 업무가 있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 고유 업무가 있는데 무슨 궤변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며 "변호사가 등록을 안 하고 자격증 없이도 영업하는 것을 용인해준다면 공인중개사는 구태여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2006년 5월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공인중개사법
공승배변호사
공인중개사자격
중개업
트러스트부동산
이순규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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