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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춘천지법 국민참여재판<br>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둔 돈 가져왔다면 유죄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 엇갈린 운명
냉장고에 돈을 넣어두게 하고서 집에 침입해 돈을 가져오려고 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이 13~14일 이틀간에 걸친 국민참여재판 끝에 한명은 유죄, 다른 한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올해 7월 스마트폰 어플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가정집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와 중국으로 송금해주면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7월 8일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 C(69)씨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2000만원을 가져가려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체포돼 절도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밖에서 망을 본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됐다. 춘천지법은 A씨에게 "이 사건은 피해자를 기망해 특정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절취하려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커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거침입과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16고합58).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잠복경찰들 중 B씨를 본 사람이 없고 B씨가 A씨와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9명의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A는 유죄, B씨에는 무죄로 평결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수거책
절도미수
주거침입
2016-10-20
형사일반
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인용<br> 대전지법 "음주운전만 유죄"
[판결]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상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64)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콜농도 0.127%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대기중인 B(26)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가 교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교통사고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의 재판은 처음에는 형사단독 사건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민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 판단해 A씨의 동의를 받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배심원단은 "B씨가 사고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고 3일 뒤 병원에서 1주 상해진단서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후 그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볼 때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특법 위반은 무죄, 음주운전은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음주운전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대전지법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형사합의 사건이 아닌 형사단독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형사단독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회부된 후 선고된 사건 3건 모두 피고인들이 다투는 쟁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국민참여재판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특법
2016-07-26
형사일반
"피고인의 항고권 등 절차적 권리 침해"<br> 광주고법, 실형선고 1심파기
[판결] 참여재판 신청했는데 선고기일에 배제결정 통보했다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법원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선고기일이 돼서야 구두로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했다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순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은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배제결정을 하기 전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며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배제결정도 하지 않고 통상의 절차로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배제결정도 없이 공판기일을 그대로 진행한 것은 A씨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배제결정에 대해 항고할 권리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A씨가 항소심에서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1심의 절차적 위법은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있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도 참여재판을 원하고 있으므로 하자를 치유할 여지도 없다"며 "참여재판에 대한 공판절차는 1심법원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덧붙였다. 2015년 7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진행 중인 같은 해 10월 열린 2차 공판기일에 국민참여재판의사 안내서를 받고 이틀 후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확인서를 법원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별다른 조치 없이 11월 3일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이어 같은 달 19일 열린 선고기일 때 A씨에게 구두로만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고지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참여재판
참여재판배제결정
준강제추행
배제결정
이세현
2016-04-21
형사일반
[판결] 강간죄 적용 첫 기소 여성,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강간죄를 적용받아 기소된 40대가 이틀 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내연남 A(51)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전모(45·여)씨에게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18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수면제를 먹은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또 죽음의 공포를 느껴 소변까지 봤다고 주장하지만 다툼이 끝난 뒤 전씨의 피를 닦아주고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주는 등 공포감에 빠졌던 사람으로서는 취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온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혈흔에서도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을 볼 때 전씨도 당시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방을 강간하려는 사람이 스스로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4년간 교제해오던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A씨를 서울 관악구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홍삼액에 타 먹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잠에서 깨 성관계를 계속 거부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도 받았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면서 남성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한 여성도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국민참여재판
성폭행
강간죄객체
남성강간
강간죄
이장호 기자
2015-08-25
형사일반
서울고법, "1심 결정에 위법 없어" 기각<br> 변호인, "대법원에 재항고" 밝혀
'北직파간첩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제에 항고했지만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가 1심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홍씨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끝까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홍씨가 서울중앙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2014로178)를 기각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증인 추가 신청 등에 따른 심문 기간 문제 등 1심에서 밝힌 결정 사유와 배제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씨의 변호인인 장경욱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너무 쉽게 배제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홍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당초 홍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으나, "배심원이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사건에 미리 노출되고 선입견을 가질 염려도 있어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며 종전의 결정을 번복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으로 알려진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해 8월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배제
북직파간첩사건
배심원
선입견
국가보안법
배제절차
장혜진 기자
2014-06-26
형사일반
"증인 많고 언론 노출… 배심원 예단 우려"
[단독]'직파간첩 사건'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결정 번복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40)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게 됐다. 법원은 지난 12일 홍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7월 7일부터 5일간 연속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지만, 26일 결정을 번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홍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2014고합261). 재판부는 "증인 추가 신청이 계속되면서 20~30명에 달하는 증인을 법정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모두 심문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며 "배심원이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사건에 미리 노출되고 선입견을 가질 염려도 있어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와 밀접한 사실이 유출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반면,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가명 처리 등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오는 7월 7일부터 닷새간 연속해서 재판을 열기로 했었다.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으로 알려진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해 8월에는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배제
북직파간첩
사건노출
선입견
국가보안법
홍세미 기자
2014-05-26
3일 퇴임식서 "법관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 없어야" 당부
野人으로 돌아가는 차한성 대법관의 말 '화제'
"재판의 결과물인 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주는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차한성 대법관이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퇴임식을 열고 34년여간의 법관생활을 마무리 했다. 차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재판의 결과물인 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주는 출발점이 돼 사회통합과 발전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법관은 불필요하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당사자 등 국민의 거울에 비친 법관의 모습이 어떠한지 진정 국민이 바라는 법관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자기 자신의 몸가짐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대법관은 국민에게도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법관의 판결도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고 때론 따끔한 지적도 필요하다"면서도 "결론에 대한 호·불호 만으로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과 이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비난하거나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 들이는 것은 법관들을 지나치게 힘들게 하고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대법관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7기)에 합격해 1980년 판사로 임용됐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청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0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차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위헌 무효라는 최초의 판결(2010도5986)을 남겼다. 또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2008두4367), 군상급자 하급자에 가한 고통 육체적 상해 과도한 정신적 고통줬다면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2009도1166) 등 주요 사건에 대해 의미있는 판결을 남겼다. 2011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돼 근무평정·연임제도 연구반을 설치하여 법관 평정·연임 제도 개선했고, 형사 국민참여재판 정착·최종 형태 결정 지원, 여성·장애인·소수자 정책 전담 심의관을 신설했다.
차한성
대법관
법관
판결
법원행정처장
퇴임식
신소영 기자
2014-03-03
헌법사건
형사일반
재판관 전원일치
헌재, "법원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 제한은 합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모씨가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7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3호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춰 그 절차로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건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해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참여재판 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자 배심원이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달리 우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 범위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아 재판청구권 침해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에서 여성 피해자가 혼자 방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12년 3월 창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무죄추정원칙
참여재판배제
강간
주거침입
국민참여재판
법원재량
신소영 기자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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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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