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결과물인 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주는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차한성 대법관이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퇴임식을 열고 34년여간의 법관생활을 마무리 했다.
차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재판의 결과물인 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주는 출발점이 돼 사회통합과 발전의 원동력이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법관은 불필요하게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당사자 등 국민의 거울에 비친 법관의 모습이 어떠한지 진정 국민이 바라는 법관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자기 자신의 몸가짐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대법관은 국민에게도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법관의 판결도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고 때론 따끔한 지적도 필요하다"면서도 "결론에 대한 호·불호 만으로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과 이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감정적으로 비난하거나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 들이는 것은 법관들을 지나치게 힘들게 하고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대법관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7기)에 합격해 1980년 판사로 임용됐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청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0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차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위헌 무효라는 최초의 판결(2010도5986)을 남겼다. 또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2008두4367), 군상급자 하급자에 가한 고통 육체적 상해 과도한 정신적 고통줬다면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2009도1166) 등 주요 사건에 대해 의미있는 판결을 남겼다.
2011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돼 근무평정·연임제도 연구반을 설치하여 법관 평정·연임 제도 개선했고, 형사 국민참여재판 정착·최종 형태 결정 지원, 여성·장애인·소수자 정책 전담 심의관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