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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강간치상죄 ‘무죄’… 재판부서 ‘유죄’ 판결
뒤집힌 배심원 평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 했으나 법원이 유죄선고를 내렸다. 국민참여재판 실시 이후 배심원들의 무죄평결이 재판부에서 유죄로 바뀐 세 번째 사례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08고합86)에서 배심원단의 무죄평결에도 불구하고 징역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5일 새벽 홍대 부근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과 합석해 술을 마시다 피해자 A씨와 단둘이 신촌으로 이동해 한 모텔 주차장에서 A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강간하려다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단은 전원일치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정황 등을 볼 때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필요한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클럽에서 오전 10시까지 9시간동안이나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처는 치료가 필요없을 만큼 경미했다는 점에 주목해 무죄평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호감을 느껴 9시간 동안 동행했다고 하더라도 모텔에 가자는 제의에 대해 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고,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증인의 '피해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매우 겁을 먹은 상태였다'는 증언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배심원단의 무죄평결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무죄평결
유죄선고
권고적효력
이정현_ 기자
2008-07-17
형사일반
1심 무죄판결…항소심서 유죄로 바뀌어
빛바랜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에서 주요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이후 무죄판결이 유죄로 바뀐 첫 사례다. 이처럼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결과를 법관들로만 구성된 재판부가 파기하자 일각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946) 선고공판에서 1심과 달리 징역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말 장모(43·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장씨의 가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인천지법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의 권고에 따라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가장 유력한 증인인 목격자의 진술이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는데다 목격자 한 사람의 흔들리는 진술로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기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이 사소한 점에서 약간 불일치하더라도 주요 부분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까지 오랫동안 기억하기 어렵고 같은 상황에 대해 추궁하는 질문을 계속 받으면 구체적으로 단정해 진술하기 어렵다”며 “목격자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실시 이후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판단을 내려 화제가 됐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1심 무죄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국민참여재판
주요범죄
무죄선고
유죄판결
목격자진술
의미퇴색
박수연 기자
2008-07-07
형사일반
피고인 범죄사실 대부분 인정… 배심원 5명으로
서울중앙지법 첫 국민참여재판 이모저모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08고합396)에서 배심원단의 평의결과를 받아들여 징역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전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또 진술들이 모순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죽이려 했고 범행수법도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매우 잔인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함몰골절상을 입어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평소에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는 피해자조차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방청객들과 국회법사위 전문위원, 법원행정처 관계자, 취재진들로 150석이 꽉찼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 이후 바로 신청이 2건 들어오는 등 조기에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기회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폭행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번번히 무산됐었다. ◇남자 배심원 1명, 여자 배심원 5명 = 배심원선정을 위해 소집된 90명 가운데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배심원후보예정자는 모두 26명이었다. 법원은 이번 재판을 앞둔 지난 5월 27일부터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들이 등재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무작위로 뽑은 90명에게 통지서를 보냈다. 이들 중 23명은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 송달이 되지 않았다. 또 32명은 재판전날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면제신청'을 해왔다. 결국 배심원후보로 참석할 수 있는 35명 중 26명이 최종 출석, 74.3%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26명 중 이번 사건에서 선정된 배심원 수는 예비배심원 1명까지 포함해 총6명으로 1명만 남자고 나머지는 모두 여자였다. 법정형이 사형 및 무기징역인 살인죄의 경우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할 때에는 5명의 배심원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해 배심원을 5명만 선정했다. ◇비디오 중계장치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이뤄져=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 김모(남.50)씨는 지난 4월께 서울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식당에서 내연녀 김씨와 피해자 오모(여·58)씨 등과 술을 마시다 먼저 귀가했다. 김씨는 내연녀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 오씨에게 전화를 해 내연녀의 행방을 물었다. 그러나 오씨가 거듭 모른다고 하자 오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밤 11시경 약 37cm가량의 망치를 들고 오씨를 찾아가 머리를 2회 , 왼쪽팔을 1회 때렸다. 다행히 오씨는 죽지않고 전치7주의 뇌좌상을 입었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범행전 술을 많이 마셨다고 주장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 됐기 때문에 양형부분만이 주로 다퉈졌다. 한편 11시 30분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측은 공소사실 요지 및 입증계획을 파워포인트로 일목요연하게 준비해 배심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피고인을 변호한 국선변호인도 차근차근 배심원 앞에서 주요사실과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오후부터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자 오씨는 피고인과 마주치기를 꺼려해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해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법정안에는 대형TV가 설치돼 검찰과 변호인측은 TV를 통해 피해자에게 당시 범죄상황과 사실에 대해 질문을 했다. 피해자는 머리의 상처에 대한 휴유증으로 인해 증언도중 휴식을 요청하기도 하고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보이기도 해 증언이 5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또 피고인은 재판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며 재판장의 거듭된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는 달리 드릴 말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으며 피해자 증인신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을 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살인미수
심신미약
증인신문
배심원
김소영 기자
2008-06-19
형사일반
인천지법 “상해치사 증거 부족”… 배심원 전원일치 평결 수용 20대 여성배심원 ‘불성실 이유’ 첫 해임
국민참여재판서 첫 무죄 선고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합46).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대구지법과 청주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네 번째로 열렸지만 지금까지는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었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A(43·여)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A씨의 가슴을 발로 차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사건 당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배심원단은 공판이 끝난 직후 비공개로 유·무죄 평결 및 양형 토의 끝에 피고인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일치로 무죄의견을 내는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수용,“가장 유력한 증인인 목격자의 진술이 여러 면에서 일관성이 없는데 목격자 한 사람의 흔들리는 진술로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거남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상해치사 혐의의 경우 범죄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정황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같은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중시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 주장을 귀담아듣지 않고 졸거나 ‘딴청’을 피운 20대 여성 배심원 1명이 재판부에 의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해임돼 올해 국민참여재판 실시 이후 첫 해임 배심원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상해치사
사기
국민참여재판첫무죄
배심원해임
증거부족
2008-03-28
형사일반
신청인 “결과 불리할 것 같다”… 신청 번복
서울중앙지법 첫 국민참여재판 무산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릴 뻔한 국민참여재판이 신청인의 의사번복으로 무산됐다. 서울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처음 신청한 중국인 S씨(25·남)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구치소에 같이 있던 사람이 배심제가 유리할 것이라고 해 신청했으나 변호인과 말해본 결과 불리할 것 같아 안하겠다”며 신청번복이유를 밝혔다. 중국인 불법체류자인 S씨는 지난 1월 돈을 뺏어오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중국인 H씨의 제의를 승낙, 피해자 방모씨(25·남)의 돈가방을 뺏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칼로 찔러 강도상해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2008고합109)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보이스 피싱을 전문으로 하는 거대 조직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피해자인 중국인 H씨는 소재가 불명해 경찰이 추적 중인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국민참여전담재판부(형사27부)의 재판장인 한양석 부장판사는 “참여재판에 대해서는 검사측 의견보다도 피고인이 원치않고 있기 때문에 배제하고 일반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강도상해
중국인불법체류자
보이스피싱
국민참여재판신청번복
김소영 기자
200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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