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금융감독원
검색한 결과
4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옵티머스 펀드'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2심도 실형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로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김선희·이인수 고법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윤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4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23노3341). 재판부는 "윤 씨는 1심에서 대출 성사 여부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적극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금품 일부를 반환하고 판결이 확정된 종전 수재죄의 추징금도 모두 납부하는 등 다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알선행위를 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고, 적지 않은 금품을 수령했다"며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윤 씨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중대한 해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한 대가로 총 4700만 원을 받아내고, 4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윤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8년 금감원 재직 당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옵티머스
금융감독원
수재
알선
한수현 기자
2024-03-21
형사일반
[판결] '옵티머스 펀드'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1심에서 징역 1년9월 법정구속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로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윤모 씨에게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4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1고합85). 재판부는 "윤 씨는 금감원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금감원 임직원의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일부 청탁 결과가 달성되지 않았거나 내부 규정에 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윤 씨의 청탁은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모두 전달됐다"며 "관련자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금감원 국장의 지위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한 대가로 총 4700만 원을 받아내고, 4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윤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8년 금감원 재직 당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수재
금융감독원
청탁
옵티머스
한수현 기자
2023-10-16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미공개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6668).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 박모 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을 선고하고 이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에코프로그룹은 이차전지 열풍에 힘입어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합류했다. 최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가입도 신청했다. 에코프로그룹의 지주사인 에코프로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4조816억 원이며 전날 기준 시가총액은 29조6632억 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2위다.
에코프로
미공개중요정보
주식
박수연 기자
2023-08-18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고법, 징역 2년·벌금 22억 원·추징금 11억여 원 선고
[판결] '미공개 정보 이용'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2심 법정구속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했다(2022노2694).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전·현직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회장은 기업의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법정 구속한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로, 본인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라"고 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부당이득을 환원한 점 등을 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에코프로
미공개중요정보
주식
이용경 기자
2023-05-11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라임 로비·횡령' 이강세 前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파장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379). 이씨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7월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를 위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하겠다며 5000만원을 챙기고, 김 전 회장이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92억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이사 인감을 사용하도록 묵인하고 직무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횡령 범행에 가담했으며 그로 인해 회사 존폐에 큰 영향을 끼치고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입게 했다"며 "다만 횡령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김 전 회장이고 범행 과정에서 이씨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라임
횡령
이강세
박수연 기자
2022-05-02
민사일반
서울남부지법 "퇴직금 지급해야"
[판결](단독) 실적 수수료 받는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대부업체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대부업체가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장성훈 부장판사)는 A씨와 B씨 등 전직 채권추심원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K)이 자산관리대부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0나5559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C사는 A씨 등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총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C사는 D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2015년 A씨를, 2016년 B씨를 계약직 채권추심원으로 채용했다. 이들이 채권추심한 금액 가운데 원금의 20%, 이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다 2017년 12월 C사 사무실에서 송년회 중 A씨 등이 다른 채권추심원 2명과 다툼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C사는 A씨와 B씨에게 2018년 2월부터 이들이 받는 수수료를 추심금 가운데 원금의 20%, 이자의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8년도 업무규정 및 성과급 변경안'을 제시했고, A씨 등은 변경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같은 달 말 C사의 채권추심 업무를 그만뒀다. 이후 A씨 등은 "우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수수료율 인하에 동의한 적도 없다"면서 "C사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으로 총 51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C사는 A씨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지침서를 송부하고 일일 전화 컨택 수와 일일 채권 회수 목표액 등 구체적 지시·지침을 내렸고 업무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이직 등 인적 구성에 변경이 생길 때 남아있는 채권추심원들에게 관련 업무를 배분·관리시키는 방식으로 업무량을 변경시키기도 했다"며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지침을 위반한 채권추심원들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방법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2018년도 성과급 변경안은 송년회에서의 채권추심원들 사이의 다툼이 계기가 된 것"이라며 "'사무실 근무기강 해이 및 직원 상호 간 불협화음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A씨 등이 C사로부터 업무만을 위탁받은 독립된 개별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 등은 피고와의 계약기간 동안 다른 추심업체와는 위탁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실제 다른 수입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의 전속성이 인정된다"며 "A씨 등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A씨 등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으나, 이는 C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어서 그런 사정만으로 A씨 등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A씨 등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C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퇴직금 외에 A씨 등이 주장한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A씨 등은 2018년 2월분부터 수수료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2018년도 성과급 등 변경안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공람에 서명했을 뿐이므로 변경안이 처분문서가 아닌 형식적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2019년부터 전 직원 정규직으로 전환 방침에 따라 순차적으로 급여체계 변환 및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감독원 제도개선권고안에 적용한다'는 목적의 이 변경안에 수수료율 인하가 포함된 내용이 기재돼 있고 그 하단 공람에 A씨 등이 모두 서명했다"며 "서명이 단지 변경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변경에 대한 동의가 통정허위표시로 이뤄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씨 등의 미지급 수수료(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을 대리한 조인선(43·사법연수원 40기) YK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의 채권추심원도 구체적인 업무진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건"이라며 "피고 회사는 규모가 작고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A씨 등이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 원고들이 채권추심 방법, 우선순위 등에 대해 회사로부터 메일로 지시받은 내용 등을 제출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
수수료
퇴직금
근로기준법
대부업체
홍윤지 기자
2021-12-09
헌법사건
금감원 직원 취업제한 평등권 침해 안된다
헌재,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
4급 이상 금융감독원 직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금융감독원 3~4급으로 재직 중인 A씨 등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등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55)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헌재는 금감원 소속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퇴직일부터 2년간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제한했던 구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해 '△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서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만 제한하고 △금감원의 모든 직원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을 고려해 4급 이상의 직원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퇴직 후 2년이 경과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재취업이 허용되고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거나 우선취업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연고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에서 특정 이해충돌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2012헌마331)을 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관유착 폐해 막고 공직수행의 공공성 강화 목적”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일부터 2년간에서 3년간으로 연장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민관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직수행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공직자 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헌재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에서도 (기존)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서 헌재는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제재 업무도 소관 업무로 하는 등 금융기관과의 유착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 측면에서 금감원과 다를 바 없고,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각각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으로 금감원의 업무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취업제한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같은 선례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견해를 유지하기로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직무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고 방만하게 해 오히려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역행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반드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전면 취업금지제한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등에서도 퇴직 공직자의 개별적 업무제한에 관한 규정 등 이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다른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고, 이 조항이 취업제한기간으로 설정한 3년은 직원이 재직 중 쌓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무위(無爲)로 돌릴 수 있는 지나치게 긴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이 조항은 실제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공익이 침해되었는지와 상관없이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금융감독원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박수연 기자
2021-12-01
형사일반
[판결] '이용호 게이트' 장본인,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확정
김대중정부 시절 발생했던 권력형 비리 사건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63) 전 G&G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229).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공범 김모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와 상장사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범행 시기는 이 전 회장이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때다. 1심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지인이나 가족 등을 등기 임원으로 올려 놓고 이들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자신의 존재는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전 회장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인정된 횡령 금액이 적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의 비호를 받으며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앞세워 주가를 조작하는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표적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당시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검찰총장 동생,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이용호게이트
박수연 기자
2021-08-17
형사일반
사문서위조죄 아닌 공문서위조죄 해당<br> 대법원, 징역1년 8개월 선고 원심파기
[판결](단독) 보이스피싱범이 금감원장 명의 서류 위조했다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은 사문서위조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666). A씨는 2020년 3월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이라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법 제69조는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법상 금감원 직원은 벌칙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이어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법 제69조 말하는 벌칙에는 금융감독원장 등이 지위를 남용해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해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금융감독원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며 "따라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결국 원심 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지만, 이 같은 규정만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죄 객체인 공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며 사문서위조죄 등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법
금융위원회
사기
박미영 기자
2021-04-22
형사일반
[판결] '옵티머스 연루' 前 금감원 국장, 특혜대출 알선 징역형 확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윤 전 국장은 이와 별개로 금감원 재직시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574).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년 금감원 재직 당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대출금 일부인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금융회사·신용정보업자 감독 업무를 맡았던 2013년에는 지역농협 상임이사로부터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 수위를 낮추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적극 요구한 후 수수한 것은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해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국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윤 전 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재
알선
금감원
손현수 기자
2021-03-12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