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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최종 결재권자가 몰랐으면 사기죄 성립
[판결](단독) ‘계약서 위조’ 불법대출, 실무자가 기망행위 알았더라도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담보가치를 속여 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담당자가 계약서 위조 등 기망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자가 몰랐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모씨는 2014년 9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제보다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모 저축은행에 제출하고 72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수법이 지능적·전문적이어서 죄질이 무겁다"며 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저축은행 대출 섭외 직원이 상담과정에서 서류 위조여부를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속여서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상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8449). 재판부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강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 범의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재산
이세현 기자
2017-11-09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매수자, 계약 취소 가능해<br> 법원 "임대수입 허위로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 적극적인 기망행위 해당"
시행사, 거래에 중요한 내용 숨긴채 분양계약했다면…
상가 분양회사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면서 실제 분양가격과 월 수익을 숨기고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며 원래 가격보다 3배나 비싸게 점포를 팔았다면, 매수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법원은 분양회사가 거래에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매수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며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남편이 명예퇴직한 후 받은 퇴직금을 두고 노후준비를 고민하던 중 지난해 1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점포를 급매한다는 B회사의 전단지를 보고 남편과 함께 분양사무실을 찾았다. B회사는 점포를 분양 받으면 이를 B회사가 다시 임차해 제3자에게 전대해 매월 100여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겠다며 매수를 권유했다. A씨는 투자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해 2억 6000만원에 점포 2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300여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부부는 계약을 강권하는 직원들이 수상해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이 건물 분양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인터넷카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곤 즉시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B회사는 거부했다. 사실 해당 점포의 실제 가격은 1억 3천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37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또 다른 점포들과 함께 가구매장으로 사용중이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점포의 월차임은 15만원으로 B회사가 보장한 금액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점포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표극창 판사는 지난달 24일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2014가단2044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표 판사는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싸게 구입을 원하고 매도인은 비싸게 처분하기를 원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회사는 A씨가 고가의 차임지급 약정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점포를 구매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점포의 차임이 15만원 정도인 것과 추가 지급되는 차임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줬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이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기 충분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표 판사는 "B회사가 A씨에게 실제 점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6배가 넘는 100여만원을 5년간 월차임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한 이유는 점포를 매수하면 이 정도의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 외에는 다른 이유 찾기 어렵다"며 "결국 B회사는 월차임을 많이 지급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올려 받음으로써 월 차임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A씨에게 전가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거래
기망행위
월수익
분양가
부작위
신의칙
임대차
이세현
2015-09-0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동부지법 "수수료·권리금 반환해야"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부동산 매물 과장 광고… 임대차 계약체결 알선은 기망행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매물을 과장 광고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에게서 받은 수수료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헌영 판사는 최근 약사인 김모(38)씨가 인테리어 업자 A(48)씨와 공인중개사 B(5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012가단854)에서 "A씨와 B씨는 김씨에게 3600만원을 돌려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A씨가 '1일 처방전 수가 100건이 넘는다'는 등 건물에 대해 과장해 알려줬고 이번에 계약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계약할 것처럼 얘기해 서둘러 계약할 것을 종용했다"며 "A씨의 이런 행동들은 거래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해 김씨는 A씨와 B씨가 한 중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상품을 선전할 경우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지나치게 허위로 거래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기망행위는 자신의 상품을 선전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 거래행위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건물을 알아보던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인테리어 업자 A씨를 만났다. A씨는 "하루에 처방전이 100건 넘게 나오는 건물을 안다"며 용인시 소재의 한 건물을 소개했다. A씨의 말에 혹한 김씨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A씨에게 수수료 600만원을, 공인중개사 B씨에게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줬다. 그러나 A씨의 말과는 다르게 약국은 손님이 없어 계속 적자가 났고 결국 문을 닫았다. 김씨는 "A씨의 과장된 말에 속아 손해를 입었다"며 "권리금과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부동산매물과장광고
공인중개사
기망행위
신의성실의원칙
중개계약
임대차계약알선
2013-09-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입주자 67명 건설사겸 분양사 상대로 낸 손배소송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발코니 없는 아파트, '확장가능' 광고는 기망행위
아파트 건설사가 발코니가 없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되므로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모(39)씨 등 입주자 67명이 "허위광고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며 C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419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지만,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를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사는 아파트 43평형의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일반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오인하게끔 광고했다"며 "이는 C사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 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이 시공하고 분양하는 아파트 광고내용의 진실성에 더 높은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되므로 일반인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C사는 허위광고에 속아 아파트 43평형을 분양받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C사가 원고들에게 공급한 각 아파트의 구조, 면적 등이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기대했던 분양면적 등에 비해 실제 아파트 분양면적 등이 못하다는 점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며 아파트 가치하락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C건설은 지난 2000년께 아파트모델 하우스 분양광고를 하면서 "43평형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면 기존 평수보다 4평 이상 넓어진다"며 광고를 했다. 최씨 등 67명은 이같은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 후 43평형 아파트에는 발코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C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C건설은 입주자들에게 입주시기에 따라 각각 840~1,700여 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C건설의 기망행위는 인정되나 입주자들이 사전에 아파트의 분양면적 및 구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C건설사의 손해배상 규모를 가구당 500~1,000만원씩으로 낮췄다.
발코니
확장가능
분양광고
기망행위
허위광고
류인하 기자
2008-11-03
금융·보험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확정
질병 알고도 고지 않고 보험가입은 '사기미수'
보험가입 때 자신의 질병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기미수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대법관)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허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67)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4년 1월 대학병원에서 신장결핵이라는 진단결과를 통보받자 2월 보험회사 영업소를 찾아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이내 진단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청약서 질문에 '없음'이라고 표시한 뒤 보험에 가입했다. 허씨는 6월 대학병원에서 신장적출 수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신장결핵을 발병사유로 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기소됐었다.
사기미수
보험
고지의무
신장결핵
사기죄
기망행위
보험금
정성윤 기자
2007-04-23
금융·보험
형사일반
대법원 "기망·편취의 범의 인정할 수 있다" 무죄 원심파기
상환능력 없이 카드사용은 ‘사기죄’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 카드대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상환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2천5백70만원의 빚을 져 사기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5)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4도3408,2004도3354) 선고공판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형사2부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로 2천여만원의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5도398)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항소심 재판부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용상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함께 편취의 범의가 입증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점만으로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상환능력
신용카드
카드사용
사기죄
카드댁므
채무초과
정성윤 기자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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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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