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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0억 횡령 혐의' 박은주 김영사 전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60억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17노3436). 재판부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1심과 같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이뤘고 횡령금의 상당 부분은 사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60억에 가까운 금액을 횡령하고 (김영사의 체험학습사업을) 월드 김영사로 이전하면서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며 "차명계좌를 만들고 허위 회계 처리를 하는 적극적인 방범을 동원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하거나 '유령 직원' 등재, 공금 무단 인출 등 수법으로 2005∼2014년 총 59억여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실적 전망이 좋을 것으로 평가된 체험학습 사업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010년 박씨가 별도로 세운 회사에 김영사와 그 자회사가 출판하는 모든 서적의 유통·영업 독점 대행권을 주고 수수료를 지급하게 해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김영사
손현수 기자
2018-06-20
기업법무
[판결] '60억 횡령 혐의' 박은주 김영사 前 대표, 1심서 '징역 4년'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던 박은주(60) 전 김영사 대표가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7고합481).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김영사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김영사 및 자회사 자금 약 60억원을 횡령했다"며 "수익부서를 아무런 절차 없이 자회사로 이전해 김영사에 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으로 발생한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설립자 김강유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건물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지만, 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허영만 작가 등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거짓 작성하거나,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총 59억3400여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는 1989년 김영사 사장으로 취임해 '먼 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베스트셀러를 양산하며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그는 2014년 5월 김영사 설립자인 김강유(70) 회장이 경영 일선 복귀를 선언하면서 퇴사했다. 이후 김 회장과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김영사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이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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