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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이석채 前 KT 회장,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 확정
[판결] '딸 KT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前 의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확정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829).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1심은 채용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국감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일"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김 전 의원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범행의 동기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이른바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 처벌됐던 죄명 및 형량 등 모든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공모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위법성 인식,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역시 그대로 확정했다.
채용
청탁
이석채
뇌물수수
박수연 기자
2022-02-17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김씨에게 징역 6개월 선고
[판결]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김성훈 前 대표, 경찰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형 추가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성훈 IDS홀딩스 전 대표가 경찰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492). 홍 부장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공여한 뇌물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안 좋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과거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수사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경찰관 윤모씨에게 6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관 윤씨는 2018년 9월 뇌물수수 및 공무상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당시 뇌물공여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이에 IDS홀딩스 사기 피해자들이 2020년 4월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다시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검찰은 2020년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진행, 김씨를 지난 8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씨는 2011~2016년 해외통화선물인 FX마진거래로 거액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7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2017도16223).
사기
뇌물공여
뇌물
이용경 기자
2021-12-17
형사일반
[판결] 군사법원장에 뇌물 준 군납업자, 징역 3년 확정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에게는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20여만원을, 이모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5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2021도8159). 정씨는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총 621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운영하는 M사는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는데, 검찰은 정씨가 최 전 서장과 이 수사계장 등에게도 M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 관련 편의를 받는 대신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정씨는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M사와 자회사의 자금을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방위사업청에 거짓으로 작성한 입찰 서류를 내 사업을 따낸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최 전 서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20여만원을, 이 수사계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5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는 M사 등을 실질 운영하며 군법무관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청탁하고 상당한 이익을 뇌물로 공여했고 납품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적격심사에 관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M사 등에서 6억원 상당을 횡령하기도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다만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오랜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은 정씨 등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정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에게는 지난 4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2020도16902).
군납업
뇌물
이동호
뇌물공여
박수연 기자
2021-09-24
형사일반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
[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모두 실형 확정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22). 이와 함께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씩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국정원장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고손실을 입힌 신분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고, 1·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2019년 11월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을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활비
특수활동비
국가정보원
상납
국고손실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미영 기자
2021-07-08
형사일반
검사가 회유·압박 없었다는 점 증명 못하면<br> 증인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 인정하기 어렵다<br> '김학의 뇌물수수 유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대법원, '재판 전 증인면담' 검찰 관행에 제동
검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소환해 면담했다면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증인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업자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다. 법조계는 검찰이 공판에 앞서 증인을 소환·면담함으로써 증언 내용에 영향을 주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891).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 전 차관은 이날 보석 허가 결정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해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돼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는 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에 모 증인을 소환해 면담했는데, 면담 과정에서 이 증인은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와 제1심 법정진술 내용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다"며 "그 직후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1998년께 있은 증인의 뇌물공여 사건 및 차명 휴대전화와 관련해 종전 진술을 번복했고, 수원지검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했다"고 했다. 이어 "이 증인은 1심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이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의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증인의 수원지검 사건 관련 각 법정진술 및 차명 휴대전화 관련 원심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03~2011년 최모씨에게 43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및 증거부족을 이유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8년 2월로부터 1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윤씨와 관련된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 또는 면소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김 전 차관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뤄진 법정진술 증언의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하고 기소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고,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김학의
뇌물수수
박미영 기자
2021-06-10
형사일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원세훈 '직권남용'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 잘못"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 판결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583).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안보교육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사업 혐의 △호화 사저 마련을 위해 횡령한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국정원 직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행 등 지시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실무자들에게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심에서 면소판결을 내린 승려 명진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원심은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죄가 원 전 원장 등에게 보고된 시점인 2010년 7월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2018년 6월에는 공소시효 7년이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된 이후에도 명진에 대한 사찰 혐의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원 전 원장과 공범들의 다수 사찰행위는 모두 명진이라는 동일한 정보수집대상에 대한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으로 국정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 혐의는 국정원법에서 별도로 직권남용죄를 처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법상 직권남용죄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며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죄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권양숙 여사 및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원세훈
뇌물공여
정치개입
손현수 기자
2021-03-11
형사일반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 이병호 징역 3년 6개월
[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 실형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노2678). 이와 함께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씩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구속상태인 남 전 원장은 그대로 구치감으로 향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이날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집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진 않았다"며 "이전에도 청와대나 대통령 측에 특활비를 전달해왔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양형을 기본으로 하되 유·무죄가 달라진 부분이나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추가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국정원장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고손실을 입힌 신분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고,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2019년 11월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
박근혜
박미영 기자
2021-01-14
형사일반
서울고법, '무죄 선고' 1심 취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딸 KT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2542).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KT 회장에게도 업무방해를 제외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2020노275).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2년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김 전 의원의 딸이 KT 채용전형의 적성검사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인성검사만 응시하도록 특혜를 주고, 불합격인 인성검사 결과를 조작해 최종 합격시킴으로써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회장은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 3명과 KT의 지난 2012년 상반기 공개채용에서 유력인사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을 관심 지원자나 내부임원 추천자로 분류해 별도 명단으로 관리하면서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시키는 등 위계로써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국감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의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범행의 동기, 그 이후의 정황 등 이른바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 처벌됐던 죄명 및 형량 등 모든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범행으로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로 KT의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이 붕괴됐고, 공정한 채용의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믿었던 지원자들에게 좌절감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KT는 사기업으로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고, 채용업무를 직접 방해받은 각 전형별 면접위원과 KT가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업무방해 범행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채용비리 관련 법인 대표들에 대한 유사 사건에서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이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 부분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이 전 회장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정채용
뇌물
뇌물수수
이용경 기자
2020-11-20
형사일반
직접 받지 않아도 영득의사 실현… 뇌물죄 성립<br>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판결] 공무원이 어촌계장 시켜 지인 329명에 새우젓 선물도 뇌물
공무원이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는 어촌계장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했다면 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뇌물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영득의사가 실현됐다면 형법상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2389). 경기도 수산과장 A씨는 2013년 11월 모 어촌계장 B씨로부터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자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새우젓을 보낼 사람들의 명단을 보내고, B씨로 하여금 A씨가 선물하는 것처럼 새우젓을 보내도록 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29명에게 총 1100여만원 상당의 새우젓을 B씨를 통해 보내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았고, B씨는 A씨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며 기소했다. 한편 B씨는 아들이 수산업경영인 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교육이수확인증 등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와 아들이 수산업을 이어받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로부터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 어촌계원들과 짜고 수산물포장재 지원사업비로 보조금 1억여원을 받아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A씨와 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의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사회통념상 329명이 새우젓을 받은 것을 A씨가 B씨로부터 뇌물을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A씨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A씨 명의로 배송업무를 대신해줬을 뿐이고,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이를 보낸 사람을 A씨로 인식했다"며 "B씨의 새우젓 출연에 의한 A씨의 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형법상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공무원
어촌계장
뇌물
뇌물공여
뇌물죄
뇌물수수
손현수 기자
2020-10-12
형사일반
[판결] '강만수 뇌물' 고재호 前 대우조선 사장, 벌금형 확정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에 따라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1767).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 강 전 행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강 전 행장 이름으로 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하지만 고 전 사장은 "강 전 행장이 기부하려는 후원금을 대우조선도 분담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기부했을 뿐"이라며 "뇌물 제공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고 전 사장과 강 전 행장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전달된 돈도 고 전 사장 개인 돈"이라며 "결과적으로 그 돈의 혜택을 입은 건 강 전 행장이라 실질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 전 사장이 후원금을 기부한 것은 강 전 행장의 적극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강 전 행장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고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
대우조선해양
정치후원금
손현수 기자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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