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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선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판결] '뇌물수수·교비횡령 혐의' 홍문종 前 의원, 1심서 징역 4년
교비 횡령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8고합625).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형을 분리 선고한 이유는 해당 혐의가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관련 범죄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홍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 한편으로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었어야 할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민대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부분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거나 경민대학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이버대학 설립에 사용한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물 기부 관련 범행의 경우 홍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익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어 이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인 A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의 명목으로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8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중이었다. 홍 전 의원은 또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8년 4월 당시 현직 의원이던 홍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어 같은 달 홍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뇌물수수
횡령
배임
교비횡령
홍문종
박미영 기자
2021-02-01
형사일반
[판결] '정윤회 靑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무죄 확정… 박관천, 집행유예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7104). 함께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조 의원은 박 전 행정관과 함께 2013년 6월~2014년 1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려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행정관은 2007년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언론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 보도는 박 전 행정관이 작성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에 기반한 것으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박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린 '문고리 3인방'이 공식 직책도 없는 정씨에게 청와대 내부문서를 전달하고 △정씨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경질설 등을 흘리는 등으로 국정에 개입했으며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해 '십상시'가 박 전 대통령의 핵심 보좌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도가 나오자 박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격분했다. 1심은 "유출된 문건은 윗선 보고가 끝난 뒤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사본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 의원과 박 전 행정관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이 박지만씨에게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박 전 행정관의 뇌물수수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대통령기록물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까지 넓힐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다. 박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일부 뇌물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도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윤회
조응천
박관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청와대문건유출사건
손현수 기자
2021-01-14
형사일반
서울고법, 1심과 같은 징역 4년 등 선고
[판결] '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실형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941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2020노1005). 이 전 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군납 입찰업무를 담당한 군인 등에게 법률상이나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았고, 단지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 전 법원장이 군납업체로부터 대가성 금원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은 고등군사법원장의 지위나 받은 금액 등에 비춰볼 때 1심의 양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법원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년간 모두 11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6000여만원을 받고, 4년간 매달 100만원씩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고등군사법원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 액수 가운데 300만원은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수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동호
이용경 기자
2020-11-28
형사일반
서울고법, '무죄 선고' 1심 취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판결] '딸 KT 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前 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2542).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KT 회장에게도 업무방해를 제외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2020노275).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2년 10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김 전 의원의 딸이 KT 채용전형의 적성검사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인성검사만 응시하도록 특혜를 주고, 불합격인 인성검사 결과를 조작해 최종 합격시킴으로써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회장은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 3명과 KT의 지난 2012년 상반기 공개채용에서 유력인사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을 관심 지원자나 내부임원 추천자로 분류해 별도 명단으로 관리하면서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시키는 등 위계로써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국감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의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범행의 동기, 그 이후의 정황 등 이른바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그 동안 처벌됐던 죄명 및 형량 등 모든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범행으로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로 KT의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이 붕괴됐고, 공정한 채용의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믿었던 지원자들에게 좌절감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KT는 사기업으로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고, 채용업무를 직접 방해받은 각 전형별 면접위원과 KT가 처벌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서 "업무방해 범행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채용비리 관련 법인 대표들에 대한 유사 사건에서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회장이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 부분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이 전 회장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정채용
뇌물
뇌물수수
이용경 기자
2020-11-20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혐의 입증할 증거 없다"
[판결] '룸살롱 황제 뇌물수수 혐의' 경찰관, 무죄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강남의 유명 유흥업자로부터 성매매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616). A씨는 2007년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 성매매사범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단속팀 동료 경찰관인 B씨 등 4명과 함께 관내 유흥주점 등 업소 업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단속을 무마하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뒤 총 1억35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료 경찰관 B씨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해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C씨로부터 단속 무마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단속팀을 대표해 1000만원을 수수했는데, A씨는 그중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 무렵부터 A씨는 2009년 2월 초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26회에 걸쳐 2825만원을 분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 경찰관 B씨 등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뇌물을 나눠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으나 이후에도 진술이 계속 변경돼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들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C씨로부터 받은 뇌물 중 일부를 A씨에게 분배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형량과 추징액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C씨는 검찰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성청소년계 직원들이 사용하라는 의미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진술하면서도 A씨에게 돈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면서 "뇌물을 직접 건네받은 B씨 등의 진술로 A씨가 뇌물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할 것인데, 앞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A씨가 뇌물을 분배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 등 동료 경찰관 4명과 공모해 C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그 뇌물을 분배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
룸살롱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0-11-03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명박 前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972).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월 항소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다(2020모633). 재판부는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고등법원이 보석취소결정을 고지하면서 재항고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항소심의 보석취소결정에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의 목적으로 약 350억원의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85억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94억원으로 늘어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이 가중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다음 교도소로 옮겨져 구속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형기를 채우게 된다. 만약 사면이나 가석방을 받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이 되어야 형기를 마치게 된다.
뇌물
이명박
횡령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용경 기자
2020-10-29
형사일반
직접 받지 않아도 영득의사 실현… 뇌물죄 성립<br>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판결] 공무원이 어촌계장 시켜 지인 329명에 새우젓 선물도 뇌물
공무원이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는 어촌계장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했다면 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뇌물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영득의사가 실현됐다면 형법상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2389). 경기도 수산과장 A씨는 2013년 11월 모 어촌계장 B씨로부터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자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새우젓을 보낼 사람들의 명단을 보내고, B씨로 하여금 A씨가 선물하는 것처럼 새우젓을 보내도록 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29명에게 총 1100여만원 상당의 새우젓을 B씨를 통해 보내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았고, B씨는 A씨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며 기소했다. 한편 B씨는 아들이 수산업경영인 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교육이수확인증 등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와 아들이 수산업을 이어받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로부터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 어촌계원들과 짜고 수산물포장재 지원사업비로 보조금 1억여원을 받아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A씨와 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의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사회통념상 329명이 새우젓을 받은 것을 A씨가 B씨로부터 뇌물을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A씨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A씨 명의로 배송업무를 대신해줬을 뿐이고,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이를 보낸 사람을 A씨로 인식했다"며 "B씨의 새우젓 출연에 의한 A씨의 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형법상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공무원
어촌계장
뇌물
뇌물공여
뇌물죄
뇌물수수
손현수 기자
2020-10-12
형사일반
[판결] '뇌물 혐의' 전병헌 前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기업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2)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전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9노700). 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0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 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 5000만원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이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청탁과 함께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전달하게 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서관 윤 모씨가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후원금을 내게 한 부분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전 전 수석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약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1억 5000만원, 1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롯데 측에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e스포츠협회 자금 5370만원을 횡령한 혐의, 정치자금 2000만원을 위법하게 받은 혐의 등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전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억5000만원의 벌금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전병헌
박미영 기자
2020-07-15
형사일반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징역 4년 확정
[판결]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18년 확정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검찰이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재판 절차가 종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883).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 등으로 289억2535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하고,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지분을 빼앗으려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 혐의 중 그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판단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특검과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2심에서는 일부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 전 수석의 강요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해 2심을 파기했고, 이어진 파기환송심은 안 전 수석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수석과 특검의 상고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검찰청은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자 "국정농단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최순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손현수 기자
2020-06-11
형사일반
서울고법, 보석도 취소
[판결]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재수감
다스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844).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1년여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감시·감독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집행해 국가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사인, 공무원,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약 94억원에 달해 액수가 막대하다"며 "뇌물 수수 방법이 외국 회사를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는 식으로 그 수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 등 1심에서 인정한 약 247억원을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한 5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된 총 횡령액은 252억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납토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61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추가 기소한 것까지 합쳐 총 약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보다 약 27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반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뇌물 인정액은 1심의 23억여원에서 19억원으로 줄었다. 사전수뢰죄가 적용된 1심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를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한바 있다.
이명박
뇌물수수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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