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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4년 확정… 의원직 상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2015도12834)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실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구속 이후 옥중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단식을 벌이다가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1심은 김 의원이 2013년 9월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봐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김재윤
김재윤의원
뇌물수수
김민성
의원직상실
이장호 기자
2015-11-12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판결]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5도12174)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선 의원인 송 의원은 2012년 고속철도부품업체인 AVT대표 이모씨에게서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우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한국도시철도공단 이사장에게 품질 기준 반영 등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해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송 의원의 뇌물수수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1항에서 정한 수뢰액은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처벌되는 뇌물죄의 합산액을 의미한다"며 "여러 차례 뇌물 수수 행위를 하나의 수뢰 행위로 평가하고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범죄가중법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1항은 알선수뢰 등의 범죄를 범한 사람은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 차례 뇌물 수수 행위가 하나의 수뢰 행위로 평가돼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합산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1항에서 정한 수뢰액 이상인 경우 특정법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 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입장을 재확인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송광호
새누리당의원
의원직상실
AVT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법
포괄일죄
이장호 기자
2015-11-12
선거·정치
대법원,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 원심 확정
[판결] 한명숙 前총리 실형 확정… 교도소 수감 첫 전직 총리 불명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0년 한 의원이 기소된 지 5년,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한 지 23개월만이다.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기록됐던 한 전 총리는 이번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을뿐만 아니라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2013도11650)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대표가 검찰 진술에서는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다른 곳에 썼다고 증언했지만 달리 그 사용처를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별다른 증거도 없다"면서 "자금 조성과 전달에 동원된 사람들이 한 전 대표의 진술번복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데도 한 전 대표는 대질신문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장부 등 원심법정에 나타난 여러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동일인의 수사진술과 법정진술이 정반대일 경우 법정진술을 배척하고 수사진술을 선택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법정진술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6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선고 공판을 방청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신 공안탄압"이라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새정연 대표는 "잘못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수용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화 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전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달러 등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2013년 9월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현역 의원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기소됐지만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한만호
뇌물수수
한명숙
홍세미 기자
2015-08-2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철피아'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징역 5년 실형 선고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051).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건넸을 당시의 객관적 사실도 진술과 일치한다"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때 삼표이앤씨에 특혜를 주라고 한 뒤 공단을 그만두고 뒤늦게 받은 돈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사후수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삼표이앤씨에 이익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현금 6000만원을 더 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사욕을 위해 거액의 금품을 챙겼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삼표에서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2013년 7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뇌물수수
사후수뢰
정치자금법
삼표이앤씨
조현룡의원
철도비리
홍세미 기자
2015-01-2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원전비리 뇌물' MB정부 박영준 前차관 징역 6월 확정
이명박 정부 실세로 통하던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원전 비리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한국정수공업 이모 대표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모두 5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2014도11522)에서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정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한국정수공업 이 대표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전 공사의 수처리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식경제부 제2차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 4월과 2011년 4월 한수원 김 전 사장으로부터 정부의 원전 정책 수립에 한수원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2심은 "돈을 건넸다는 이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김 전 사장에게서 받은 7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박 전 차관은 이 밖에도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와,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돼 형을 살았다. 원전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6개월의 수감생활을 더 했고 지난해 11월 13일 출소했다.
박영준차관
정범죄가중처벌법
정치인뇌물수수
파이시티인허가청탁
민간인불법사찰
원전비리뇌물
한국정수공업
신소영 기자
2015-01-29
선거·정치
의원직 상실 위기
[판결]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에 징역 3년 선고
사진= 김재윤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학교이름 변경과 관련해 법률을 개정해주겠다며 54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현직 의원이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청렴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은 매우 무거운 죄"라며 "국회의 입법권이 부정한 돈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는 결과를 낳는 등 사회적 피해가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3선 현역으로서 그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온 점,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안좋고 처와 세명의 딸을 부양해야 하는 딱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SAC 학교이름에서 '직업'을 '실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구속 이후 옥중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단식을 벌이다가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에 연루된 신계륜·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도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김민성SAC이사장
입법로비
홍세미 기자
2015-01-15
형사일반
"고도의 청렴성 요구되는데도 뇌물 요구해 도박자금에 사용"<br> 서울중앙지법,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 2000만원 선고
[판결] '철도공사 뇌물' 감사원 감사관 징역 6년
철도·도로공사 관련업체들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감사원 감사관 김모(51)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4일 김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831). 재판부는 "김씨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감사 대상이 되는 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6년간 9명에게 금품을 요구해 2억2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타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는 등 범행 수법도 계획적이고 치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김씨가 초범이고 돈을 받은 후 적극적인 부정 업무를 하지 않은 점, 뇌물 공여자와 개인 친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억5000만원, 추징금 2억2000여만원을 구형했었다. 김씨는 친인척 계좌 8개를 이용해 철도부품업체 AVT 등 철도·도로공사 9개 업체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감사원감사관
뇌물수수
철도도로공사업체뇌물
뇌물수수감사관
금품요구감사관
홍세미 기자
2014-12-04
형사일반
수입업체로부터 금품 받은 혐의
[판결] 고계추 前 제주개발공사 사장 집행유예 확정
수입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계추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 27일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6689)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전 사장은 중국 수입업체와 중국내 생수 독점판매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후 다른 업체에 새로 독점판매권을 주기 위해 기존 업체와 계약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해 회사에 5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한편 고 전 사장은 중국 생수 수입업체 대표로부터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1,2심은 배임 혐의에 대해 "제주개발공사가 매출취소를 결정해 잔여 물량을 회수했기 때문에 물류비 등 비용을 공사가 부담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모든 손해비용이 반영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인 고 전 사장이 결혼식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직접 300만 원을 건네받은 점, 평소 업무적으로 만난 사이인 점을 감안할 경우 사회통념상 뇌물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했다.
고계추사장
제주개발공사
뇌물수수
배임
수입업체뇌물
독점판매대가뇌물
신소영 기자
2014-11-28
형사일반
[판결] '요양병원' 방화 80대 노인에 징역 20년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80대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마옥현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14고합249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이 난 병동 3006호 앞 폐쇄회로(CC)TV를 보면 환자가 3002호에서 나와 3006호로 들어간 뒤 불꽃이 나오고, 환자가 나와서 다시 3002호로 들어갔다"며 "병원 간호사, 김씨의 아들 등이 CCTV상 인물이 김씨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김씨의 방화가 맞다"고 밝혔다. 치매를 앓는 김씨의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간호조무사가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 후 라이터를 두고 나오는 등 정황으로 미뤄 의사결정이나 사물변별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원 이사장 이모(53)씨에게 징역 5년4월을 선고하고,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께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박모씨와 뇌물 공여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8일 0시27분께 전남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이사장 이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현존건조물방화치사
요양병원방화
방화범징역형
심신상실
업무상과실치사
전남장성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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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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