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으로 경계벽을 만들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늘리는 것도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우모(63)씨가 부산시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1361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건축법령은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는 그 증설된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대수선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다가구주택의 2층 2가구를 3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수선허가를 받았지만 원고는 허가받은 가구내부에 합판구조의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1·2층을 각 4가구로 구획해 다가구주택을 도합 10가구로 나눠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수선행위는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로 대수선에 해당하고, 허가내용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설한 경계벽의 구조가 합판구조라는 점은 규정의 적용여부를 좌우할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씨는 2009년 구청장으로부터 자기 소유 다가구주택의 2층을 2가구에서 3가구로 변경하는 공사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우씨는 처음 계획과 달리 다른 층도 합판 칸막이를 이용해 총 6가구를 10가구로 변경하는 공사를 시행했다. 이후 구청은 우씨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이행강제금 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우씨는 "건물의 주요부인 경계벽을 해체하지 않고 이를 연장해 가구수를 증가시킨 것은 법에서 정한 '대수선'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1가구 중간에 합판으로 칸막이를 한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