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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업체 임원들, 1심 유죄…빙그레, 벌금 2억
<사진=연합뉴스> 수년에 걸쳐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체 '빅4'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빙그레 법인에게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주식회사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시판사업 담당 상무 최모 씨와 롯데푸드 빙과부문장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남모 씨와 해태제과 영업 담당 이사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2고단5300). 이 판사는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마진율 인하, 판촉행사 품목제한, 낙찰가 결정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서 영업 전반에 대해 계속적·반복적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은 물론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횟수도 적지 않고 4대 제조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미친 점 등 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빙그레는 2007년경 콘류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합의한 혐의와 시판 채널 콘류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빙그레 등 국내 4사 아이스크림 제조사 임원진들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을 담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를 제한하거나 마진율을 합의하고,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찰제를 실시하는 방식 등으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롯데제과에서 분할 설립한 롯데지주를 포함해 총 5개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고, 범죄 전력이 있는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빙그레 주식회사와 담합에서 핵심 역할을 한 소속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빙그레
롯데제과
해태제과
아이스크림
담합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4-02-28
공정거래
행정사건
다만 과징금 부과 처분 자체는 '적법' 판단
[판결] 서울고법, "공정위, '아이스크림 담합' 롯데웰푸드 감면 신청 기각은 '부적법'"
롯데웰푸드(구 롯데제과)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공정위가 롯데푸드 측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가 롯데제과 측의 감면신청을 심사하면서 공동감면신청 요건 미충족시 롯데푸드를 3순위 감면신청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2순위로 인정해 감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원고 측의 감면 신청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업계에선 공동감면에 관한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해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는 반응이다. 다만, 법원은 부과된 과징금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2순위 자진신고 기업에는 과징금을 50%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롯데푸드를 2순위 감면신청자로 인정한 서울고법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약 90억 원 상당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표현덕, 박영욱 부장판사)는 15일 롯데웰푸드(소송대리인 황창식, 윤인성, 박준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2022누39125)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약 4년 간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인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지주 등 5개 업체(담합 기간 중 롯데제과가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와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대리점)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2019년 10월 조사에 착수했다. 롯데제과는 2019년 10월 1일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당일 공정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제과는 롯데푸드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계열사라는 점에서 롯데푸드에 대해서도 공동감면을 신청했고 공동감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순위 감면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아이스크림 담합행위에 함께 가담한 또 다른 업체는 롯데제과가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직후 2순위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푸드는 하루 뒤인 같은해 10월 2일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공정위 측은 접수순위를 3순위로 기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22년 2월 빙그레(388억3800만 원), 해태제과(244억8800만 원), 롯데제과(244억6500만 원), 롯데푸드(237억4400만 원), 롯데지주(235억1000만 원)에 과징금 총 135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롯데제과가 신청한 롯데푸드에 대한 공동감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롯데푸드를 3순위 감면신청자로 봤다. 재판부는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총괄서기관이 2019년 10월 1일자 감면신청서에 공동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롯데푸드의 접수순위를 3순위로 기재하고, 롯데푸드가 이튿날 제출한 감면신청서에도 3순위로 기재했다"며 "그러나 롯데제과의 대리 또는 대행에 의한 공동감면신청이 허용되고, 공동감면신청 요건 미충족 시 감면신청인들 간 순위가 롯데제과 1순위, 롯데푸드 2순위로 기재돼있을 뿐 아니라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의 감면신청 효과를 자신에게도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고 그 순위 기재도 롯데푸드 의사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일자 감면신청서는 별도의 감면신청서라기보다 1일자 감면신청서의 보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총괄서기관의 접수순서 기재에도 불고, 공동감면신청에 해당하는 1일자 신청에 공동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리 또는 대행에 의한 롯데푸드의 2순위 독자적 조사협조자로서의 감면신청에 대한 접수도 포함돼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괄서기관이 1일자 감면신청 접수 1주일 뒤 접수순위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가 아니며, 그 부여 순위대로 롯데푸드가 세 번째로 감면신청을 접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이스크림
과징금감면
담합
공정거래
박수연 기자
2024-02-21
공정거래
형사일반
1심 실형 전·현직 임원 일부 집행유예로 감형
[판결] '6조 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항소심도 억대 벌금형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400억 원 규모의 담합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법인들에게 2심에서도 억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23노2030). 함께 기소된 동국홀딩스(옛 동국제강)에는 벌금 1억5000만 원, 대한제강·한국철강·야마토코리아홀딩스(옛 YK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5곳에도 1심과 같은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현직 임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형량이 줄었다. 김영환·함영철 전 현대제철 영업본부장, 최원찬 전 동국제강 봉강사업본부장은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나머지 가담자 19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2월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7대 제강사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수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6조8400여억 원으로,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였다. 국고 손실액은 약 6732억 원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대 제강사의 조달청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2022년 8월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공정위 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 13명에 대해 공정위에 1~2차에 걸쳐 고발요청을 한 뒤 일부를 구속하는 등 직접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했다. 개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 입찰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7대 제강사와 임직원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승진과 인사 발령으로 담합에 참여하게 됐으며 개인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담합에 개입하지 않으면 징계나 퇴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며 "회사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들에 대해서도 "담합이 지속된 데에는 조달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한 탓도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과 배상액을 더하면 국고 손실액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도 지난 6월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관수 철근시장의 경쟁제한과 국고손실이 초래됐다고 판단하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은 낙찰 가능 단가의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민수 철근의 실거래 가격자료를 요청한 조달청에 실제 민수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기준가격을 적용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합의로 인해 입찰담합 기간 동안 관수철근 단가가 민수철근보다 높게 형성되기도 하는 등 관수철근 낙찰단가가 상승했고, 이 때문에 조달청이 관수철근 구매대금을 더 많이 지출하게 돼 국고손실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7대 철강사의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 관행과 이를 지시·승인한 강학서 대표이사 등의 고위급 임원들의 행위도 지적됐다. 당시 재판부는 "철강업계 담합은 오랜 기간 관행으로 정착됐고, 민수 철근 판매 및 철스크랩 구매 관련 담합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제재가 거듭되는 와중에도 관수철근에 관한 입찰담합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수철근 입찰담합은 회사별로 고위급 임원이 지시 내지 묵인부터 담당 임원 또는 간부급 직원들의 구체적인 실행 지시, 실무 담당 직원의 담합 실행의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기업 활동은 의사결정권한과 업무지시권한이 있는 임원들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직원들의 실무를 추진하므로, 실무담당 직원들이 입찰담합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대부분 수행했더라도 지시·승인한 임원들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가납품동의제 등 관수철근 입찰제도의 행정 편의적 운영과 조달청이 민수 실거래 가격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들의 제출 자료를 확인해 보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입찰업무를 진행해 온 점 등이 이 사건 입찰담합이 장기간 지속되는 데에 암묵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강사
입찰담합
공정거래
이용경 기자
2023-12-06
행정사건
[판결] '경쟁입찰 담합행위'로 2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코오롱인더스트리…2심도 "조달청 처분 타당"
경쟁입찰에서 다른 회사들과 미리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달청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 이은혜·배정현 고법판사)는 지난달 20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22누67229)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08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소재로 하는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판매업에 착수하고 조달청과 하수도관 및 맨홀에 관해 각각 2009년, 2010년경부터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동종 제품에 관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A사 등 4곳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관해 미리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68회 입찰에 참여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7억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조달청에도 이 내용을 통보했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 동안 제한하는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입찰자 사이의 경쟁은 경쟁입찰의 불가결한 본질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에 관해 입찰자들이 일반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의사 타진 또는 절충한 것으로 보려면 입찰자들 사이의 경쟁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극단적인 고가·저가 투찰 등 입찰자들의 적정 기업이윤을 훼손하는 행위만을 방지하는 수준의 합의에 머물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 코오롱인더스트리와 A사 등은 입찰 물량을 지역별로 구분해 각 회사에 배정하고, 물량 배정 비율까지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으로써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A사 등은 개별 입찰 건마다 낙찰자를 예정한 후 낙찰예정자가 입찰기일 개시 전 미리 다른 회사들에 자신의 제안가격을 알려주면 그 회사들은 낙찰예정자의 제안가격보다 후순위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예정대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경쟁 의사가 없는 소위 들러리 업체를 입찰절차에 형식상 참여시켜 단지 경쟁의 외관만을 꾸민 것과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기본 방침으로 수립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위법행위를 감시·감독해왔다고 강조하지만, 일반적인 차원의 예방행위 외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조달청의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제재기간을 과중하게 정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2심도 이러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국가계약
경쟁입찰
담합
한수현 기자
2023-10-02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대법, '통화스왑 입찰 담합' 씨티은행에 과징금 9억 부과한 공정위 처분 적법 취지로 파기환송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행위와 관련해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9억 원의 과징금을 제재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21두46902)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6월 신규 원전 건설투자비 및 원전연료 자금 조달을 위해 글로벌본드(고정금리) 외화사채를 발행하고 총 10회에 걸쳐 미화 1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Cross Currency Sway)란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환율과 이자율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거래를 뜻한다. 계약 초기 두 상대방이 약정한 환율로 두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만기일까지 주기적으로 두 통화의 이자를 교환하며 만기일에 계약 당시 약정한 환율에 따라 계약 초기와 반대 방향으로 두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통화스와프 거래은행을 선정했는데, 2010년 1월 실시한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인 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 등에게 제안서를 요청했다. 이때 홍콩상하이은행은 씨티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씨티은행이 낙찰됐다. 공정위는 이때 실시된 통화스와프 거래 과정에서 씨티은행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은행이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은 낙찰자를 결정한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년 3월 씨티은행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한 씨티은행은 소송을 제기했다. 씨티은행 측은 "당시 제시한 원화금리는 매우 경쟁적인 가격이었다"며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이 건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과도해 부당이득 액수와 현저히 균형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통화스와프 입찰이 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담합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경쟁제한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씨티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씨티은행이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타 은행과 통화스와프 입찰 참가 여부를 논의한 것에 불과해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낙찰자 결정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해 통화스와프 입찰에 낙찰자, 낙찰가격 등의 결정에 경쟁제한성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씨티은행이 통화스와프 거래로 인한 자신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반대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5.27%를 제시할 수 있던 점, 씨티은행은 이 거래를 하면서 환율변동으로 수취한 원화이자보다 지급한 미화이자가 더 많아 결과적으로 손실을 입은 점에 비춰볼 때 당시 입찰에서 제시한 5.27%는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씨티은행이 제시한 5.27%에 경쟁제한 효과가 반영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은 경쟁의 실질을 갖췄고, 다른 은행도 입찰 참가자격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록 한국수력원자력과 씨티은행 사이에 이 사건 통화스와프 거래에 관한 수의계약이 이미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만 구속력이 있을 뿐 그 이후에 실제로 실시된 입찰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타 은행에서 씨티은행보다 더 낮은 원화금리를 제안했다면 이미 "씨티은행과 수의계약이 체결됐다는 이유를 들어 그 입찰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순히 타 은행에서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에 관한 제안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 사건 통화스와프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사업자 또는 담합행위를 할 수 없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김상철·배상원 고법판사)로 배당됐다.
공정거래
씨티은행
입찰담합
통화스와프
한수현 기자
2023-09-14
공정거래
형사일반
KT 법인은 5000만 원 깎인 벌금 1억5000만 원
[판결] '전용회선 입찰 담합' KT 전 임원 항소심서 무죄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KT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본부장 한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1095).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KT 법인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해 1심 벌금인 2억 원보다 5000만 원 감액된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담합행위를 보고했다는 내용이 모호하고 진술이 번복된 점을 고려하면 자신들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담합을 인식하고 묵인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회선 입찰 관련 문서를 결재하고 주간 회의를 했다 해서 곧바로 담합행위를 인식하긴 어렵다는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 해도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KT 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동일한 범행에 이른 점은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액수를 줄였다. 그러면서 "임직원 윤리준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되나 위반행위가 반복된 것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에 따라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회선이다. KT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전용회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돌아가며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KT
전용회선
입찰
담합
안재명 기자
2023-09-07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법 민사18부,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단독) 대법원 이어 파기환송심도 “기업 담합행위에 대표이사 책임 인정”… 준법경영 책임 주목
지난 2021년 11월 기업 담합행위에 대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2017다222368)이 난 이후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도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0일 소수주주 오모씨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의 파기환송심(2021나2043409)에서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고의 항소 일부를 인용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2021년 11월 대법원은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업 성격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비춰 가격담합행위의 높은 법적 위험이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조직적으로 발생한 담합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장 회장이 대표이사로서 담합행위와 관련해 임직원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게을리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으로 감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비단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해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돼야 한다"며 "동국제강은 높은 법적 위험이 있는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장 회장이 이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담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인 장 회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즉시 시정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 이는 회사의 업무집행과정에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를 이용해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제조·가공업체인 유니온스틸은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 등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3차례에 걸쳐 319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동국제강 계열사였던 유니온스틸은 2015년 1월 동국제강에 흡수합병돼 해산됐다. 2014년 4월 유니온스틸 주식을 취득했던 오씨는 흡수합병으로 동국제강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오씨는 2014년 11월 유니온스틸 감사위원들에게 '유니온스틸의 담합행위가 있었던 2004년부터 2010년 사이 재임했던 이사들 중 장 회장 등에 대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요청한다'는 청구서를 발송했지만, 유니온스틸이 거부하자 2014년 12월 "장 회장 등은 회사에 31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장 회장은 2004년 3월부터 2011년 3월 유니온스틸 대표도 지냈다. 1심은 "장 회장 등이 담합행위에 관여했거나 위법행위임을 알면서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후 오씨는 피고 범위를 좁혀 장 회장만을 상대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2심은 "장 회장이 대표이사로서 담합행위와 관련해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거나 임직원들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니온스틸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을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장 회장이 담합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지만, 담합행위에 대한 장 회장의 감시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대법원은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해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했다면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회장이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임원들의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대표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사내·외 등기 이사들도 준법감시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면 주주들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도 확정했다(2021다279347). 안성포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극적인 감시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감시의무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이라며 "이전엔 내부통제 시스템만 갖춰도 감시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봤는데, 앞으로는 준법감시인이나 사외이사, 대표이사 등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감시의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근(48·사법연수원 33기) 한국사내변호사회 ESG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리스크 관리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책임자라는 취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며 "감시의무를 다하려면 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바꿔야 해서 이번 판결로 인해 단 번에 바뀔 순 없겠지만,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는 추세에서 이번 판결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lawtimes.co.kr
내부통제
대표이사
감시의무
담합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3-02-13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 실손보험금 감액할 수 있어” <br>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게을리했다면
병원의 과잉진료에 실손보험 피보험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6일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가단5349621)에서 "B 사는 A 씨에게 57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3년 B 사의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하며 질병·상해 실손보험도 함께 들었다. A 씨는 허리와 척추,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2018년 12월부터 한 달여 간 C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A 씨는 퇴원 후 진료비 중 일부를 결제하고 B 사에 실손의료비 보험금 4300여만 원 전액을 청구했다. 하지만 B 사는 A 씨가 과잉치료를 받았고 청구된 의료비에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며 320여만 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과잉진료 행위가 피보험자의 적극적 관여나 의사와의 담합에 따른 불법적 행위,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인해 자행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로선 사회적 평균인으로서의 주의만 기울이면 과잉진료 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자신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이익은 없더라도 의사가 실손의료비 보험 제도를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취하게 돼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해 실손의료비 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비춰 실손 의료보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등에 따르면, C 병원은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A 씨에 대해 고가의 비급여 항목 치료를 하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 기간보다 장기로 입원토록 해 과잉진료를 하고, 다른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과잉진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A 씨는 B 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더라도 C 병원에 대해 부담하는 진료비 채무를 변제하면 이익을 얻는 것이 없고,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을 들었다거나 C 병원이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C 병원의 과잉진료의 정도, A 씨의 보험가입 경력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적정 입원의료비를 1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지급율 90%에 이미 지급한 보험금 320여만 원을 제외한 570여 만원을 보험금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보험금
과잉진료
실손보험
이용경 기자
2022-12-19
공정거래
행정사건
“입찰참가자격 2년 제한 타당” <br>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경쟁입찰에서 낙찰예정자·제안가격 등 합의했다면 ‘담합’ 해당
경쟁입찰에서 사업자들이 미리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했다면 이는 담합행위에 해당하므로, 가담 기업에 2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833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08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소재로 하는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판매업에 착수하고 조달청과 하수도관 및 맨홀에 관해 각각 2009년, 2010년께부터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했다. 들러리 업체 참여시켜 경쟁의 외관만 꾸민 것과 같아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동종 제품에 관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A 사 등 4곳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관해 미리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 등을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68회 입찰에 참여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7억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조달청에도 이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입찰참가자격을 2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사업자 간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이었으므로, 이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로 규정한 '담합'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담합행위 방지 위한 구체적·개별적 조치도 확인 안돼 재판부는 "입찰자 사이의 경쟁은 경쟁입찰의 불가결한 본질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에 관해 입찰자들이 일반거래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의사 타진 또는 절충한 것으로 보려면 입찰자들 사이의 경쟁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극단적인 고가·저가 투찰 등 입찰자들의 적정 기업이윤을 훼손하는 행위만을 방지하는 수준의 합의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코오롱인더스트리와 A 사 등은 입찰 물량을 지역별로 구분해 각 회사에 배정하고, 물량 배정 비율까지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함으로써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A 사 등은 개별 입찰 건마다 낙찰자를 예정한 후 낙찰예정자가 입찰기일 개시 전 미리 다른 회사들에 자신의 제안가격을 알려주면 그 회사들은 낙찰예정자의 제안가격보다 후순위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예정대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쟁 의사가 없는 소위 들러리 업체를 입찰절차에 형식상 참여시켜 단지 경쟁의 외관만을 꾸민 것과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기본 방침으로 수립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위법행위를 감시·감독해왔다고 강조하지만, 일반적인 차원의 예방행위 외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조달청의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제재기간을 과중하게 정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담합
공정거래
경쟁입찰
한수현 기자
2022-12-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설사 담합행위로 인한 피해, 손배 책임 인정 못해 <br> 인천도시공사,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 상대 담합 손배 패소
[판결](단독) 지자체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잘못 산정했다면…
지자체 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해 건설사 간 담합행위가 인정됐더라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면, 담합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인천도시공사가 한화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김재승, 조성규 변호사)과 코오롱글로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박주봉, 정유철, 이국준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도시공사가 조성하는 운북 복합레저단지(미단시티)조성사업과 영종3공구(하늘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조달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화건설과 코오롱건설은 한화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도록 코오롱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각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2009년 7월 한화건설은 해당 공사 수급인으로 선정돼 2010년 1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같은달 공사를 착공했다. 코오롱은 인천경자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 총 1억8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천경자청은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원인자부담금 부담안에 관한 공문을 보내 각 의견을 청취한 후 인천시에게 사업비 400억여 원 전액을 미단시티 조성사업자와 하늘도시 조성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인천도시공사가 30%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0%를 각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니 각 부담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 및 설계보상비 등 사업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공사는 2012년 1월 완공됐고 인천도시공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합계 382억여 원을 납부했으며, 한화건설은 같은해 4월까지 인천경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380억여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한화건설은 201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코오롱과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한화건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후 인천도시공사는 "담합으로 인해 과도한 공사금액으로 한화건설을 수급인으로 선정하게 됐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코오롱에게는 불필요한 설계보상비를 지급했다"며 "공사와 관련해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거법령상 원인자부담금은 사업비가 아니라 미단시티와 하늘도시의 조성으로 늘어나게 되는 하수발생량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 따라서 '담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으로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사업비가 증액되더라도 하수발생량 자체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인천도시공사가 부담할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비 증액이 원인자부담금의 증액을 초래한 것은 인천시가 인천경자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수발생량'이 아닌 '사업비'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했기 때문"이라며 "인천시가 부담해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한화와 코오롱 간 담합 이후 별도로 이뤄진 인천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처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화건설 측을 대리한 김재승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서 담합행위 및 손해 발생을 인정하면서도 인천시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포함시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손해를 전가받은 인천도시공사는 담합행위로 인한 간접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천시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이 법령에 위배되는 이상 인천도시공사의 손해와 한화건설 등의 담합행위 간 법률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개발
담합
원인자부담금
건설
한수현 기자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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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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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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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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